철의노동자 제06-0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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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0-06-25 10:59 조회1,86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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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0년 6월 24일
철의 노동자 제06-039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2010년 지부집단교섭 및 지부단체교섭 사측 최종안 제시!
2010년 임'단협 교섭 결과를 총회에 부치며
조합원동지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분배와 조합원동지들의 복지향상을 요구한 노동조합과 창사 이래 최대 호황을 맞고 있는 회사와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7차까지 진행돼온 지부 집단교섭 및 지부 단체교섭이 최종 마무리 됐다.
2010년 6월 23일 7차 교섭 시작과 함께 사측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제시를 회피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동지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전향적인 안이 돌출 되지 않으면 더욱더 강고한 투쟁으로 맞서 투쟁 할 것을 천명 했다.
사측은 지급 여력을 이야기 하며 2차 제시안이 최종안임을 주장하며 더 이상의 안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지만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의 완강한 추가 제시안 요구에 버티지 못하고 회사는 정회를 요청 했다.
회사는 정회 후 3차 제시안을 제시 하였으며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요구안에 미치지 못하는 안이지만 회사 제시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정회한 후 지부 쟁대위를 속개 하여 더 이상의 진전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사측의 최종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했다.
노동조합은 7차 교섭에서 3차례의 정회를 하면서 까지 조합원동지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 했지만 2010년 6월 23일 지부단체교섭' 지부집단교섭을 수용 하고 조합원동지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했다.
노동조합 요구안 중심의 임금' 단협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현장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부쟁대위 투쟁 지침에 묵묵히 따라 주신 조합원동지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지부쟁대위는 이제 조합원동지들의 냉철한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부집단 교섭 사측 제시안
1. 임금인상 1) 인상내역 : 기 본 급 78'000 원/월 (2'600원/일)
2) 적용시기 : 1월 1일 부
3) 기본급 배분방법 : 정액 50%' 정율50%
단' 평균기본일급 이하인 자는 정액 100%
2. 생산 격려금 : 1) 정률 100%(상여지급기준) + 정액 200만원
지급시기 : 2010년 6월말 까지
2) 우리사주 특별 출연금(조합명의) : 19.15억(= 50만/인×3'830명)
제 19조
(포상)
[단체협약 세부지침]
2.(신설) 상기 개별여행(POINT제) 선택자 중 50% 이상의 포인트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잔여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1조
(정년퇴직)
2.(개정)회사는 조합원의 정년 퇴직시 15년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150만원'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250만원'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350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회의록 기재사항]
퇴직위로금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년유급 휴가시 지급하도록 한다.
300만원→
350만원
제22조
(휴직)
3)(개정)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6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
(휴직자의 처우)
5.(개정)개인상병에 의한 휴직일 경우에는 6개월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고'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시 통상임금의 50% 지급한다.
제43조
(직책수당)
(2009년 임금합의사항)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2) 반장보 : 48'000원 →반장 : 50'000원
3) 반 장 : 56'000원 →계장 : 58'000원
자동개정
제48조
(상여금)
1.(개정)회사는 조합원에게 연 9회에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지급율은 기본급에 제38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20'000원과 O/T 35시간을 가산하여 연 750%을 지급한다.
2.(개정)상여금 지급시기는 2'4'6'8'10'12월에 각 100%와 설날'추석'하기휴가에 각 50%로 한다.
3.(현행)회사는 하기휴가 시 정액으로 500'000원을 지급한다.
제53조
(퇴직금)
[회의록 기재사항]
퇴직금 중간정산 장기 적체자 해소를 위하여 그 시행기준을 년간 총원 대비5% 이내 인원으로 상향하도록 한다.
제66조
(경조금)
(신설)본인회갑 200'000원
(개정)자녀출산 100'000원 → 150'000원
제72조
(생리휴가)
[단체협약 세부지침]
(신설)유산 또는 사산한 여직원의 임신기간이 8주 이상 16주 이하 인 경우 1주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81조
(일반교육)
[단체협약 세부지침]
(신설)조합원에 관한 연간 기본교육계획 수립 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85조
(건강진단)
[단체협약 세부지침]
(개정)종합진단 대상자(배우자 포함) 중 만 45세에 해당하는 남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만 50세에 해당하는 여자는 갑상선검사를 실시한다. 단'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제99조
(복지후생)
[회의록 기재사항]
주택융자금 총 융자금액 한도를 2010년 7월 중으로 5억원 증액한다.
120억→
125억
제100조
(학자금
및 장학금)
[회의록 기재사항]
’학력우수 장학금’의 범위에 예체능 특기생과 전문계열 장학생을 포함하여 사규에 반영한다.
제115조
(효력발생)
이 협약은 2010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0년도 지부단체 교섭 사측 최종 제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