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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06-042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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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06-042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0-07-28 09:08 조회1,430회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0년 7월 28일
철의 노동자 제06-042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여름휴가를 떠나자!
즐거운 여름휴가! 건강하게 보내세요!

조합원동지여러분!
폭염주의보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속에서 맡은바 업무에 전념하시는 조합원동지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현장순회를 통하여 여름휴가 인사를 드렸지만 지면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립니다.
여름 휴가계획은 다들 알뜰하게 세우시고 산과 바다로 가족과 혹은 지인들과 함께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겠지요.

현장의 과중한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삶의 활력을 주는 여름휴가지만 휴가가 즐거운 기억으로 남으려면 떠나기 전에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고 여행지 안전수칙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 특히 여행을 떠날 때는 소화제' 지사제 등 상비약은 꼭 챙겨야 합니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여행지에서 갑자기 아프거나 고생할 수 있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고 어깨가 따끔거려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피부가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크림과 피부 진정효과가 있는 마스크 팩은 기본으로 챙겨 가셔야 합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업무를 벗어나 가족과 친지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휴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6기 집행부 일동은 살맛나는 현장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조합원동지여러분의 가정과 일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고 가족의 따스함과 휴식의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여름휴가가 되길 바라며 지난 임' 단협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조합원동지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름휴가를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마음껏 휴가를 만끽하시되 물놀이 사고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이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하며 투쟁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정병록

대법“현대차 사내하청은 위장도급”
2년 이상 된 사내하청노동자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간주 판결


지난 7. 22. 최병승 조합원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제3행정부는 최병승 조합원이 2004. 3. 13.부터 현대자동차의 정직원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최병승 동지의 판결은 조합원 뿐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다.

2년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22일 대법원이 판결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이전에 입사한 2년 이상 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와 같은 완성차와 컨베이어벨트 자동흐름방식에서 일하는 자동차 부품회사 등의 사내하청노동자는 원청회사에서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직접고용 간주시점 이후부터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청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고용안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02년 이후 제조업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사용자들이 도급으로 위장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반장' 직장 등을 이른바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으로 두며 이를 근거로 ‘도급’이라고 주장해 왔던 불법행태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다. 대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들은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 사내 하청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행태다. 이런 행태는 합법적인 도급이 아니라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정규직화 시키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전 3년 동안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현대자동차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및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체불임금 대상자의 입사일이 2004년 7월 28일 경우 정규직 전환시점은 2006년 7월 28일 현대차의 정규직이 된다. 그러나 체불임금은 3년밖에 시효가 없기 때문에 2007년 7월 28일부터 2010년 7월 27일까지 동일근속의 정규직이 받았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단' 3년 기간 중 사내하청업체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동일금속 정규직 임금 - 사내하청업체에서 지급된 임금)의 차액분을 체불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금속노조 및 비정규직지회에서는 현대자동차에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대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집단소송에 참여하여 정규직화 싸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기호/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법률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