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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06-01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9-11-24 10:13 조회1,043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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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06-010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9년 11월 24일



금속 제 25차 임시 대의원대회
규약 개정으로 부위원장' 지역지부장 선거 실시
2009년 11월23일(월) 충주호리조트에서 열린 금속노동조합 25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사전행사로 출범대회 및 이· 취임식을 실시했다. 금속노조 조합 대의원동지들은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조직의 혼란 보다는 조직의 안정을 택했다.
금속노조 조합 대의원동지들은 민주노총에 파견할 중앙위원과 대의원 선출 기준을 노조 중앙위로 위임했다.
금속노조에 배정된 민주노총 중앙위원과 대의원은 각각 중앙위원 52명과 대의원 3백12명 파견된다.
금속노조 조합대의원 동지들은 기업지부를 9월까지 한시적으로 둘 수 있도록 돼 있던 규약부칙 “제 11조 와 제 13조 기업지부 지회 미편제 사업장 조합원은 6기 지역지부 임원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갖는다.”는 조항을 삭제 하고 대신 기업지부를 2011년 9월까지 2년간 더 둘 수 있도록 규약 부칙조항을 신설했다. 앞으로 조직재편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을 1년 더 주고 지역지부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깁스 자본
단협위반도 모자라 쟁의기간 중 계약직 현장 투입

만도지부 문막지회 사업장내에 깁스지회가 있다. 만도지부의 한 식구이자 동지들인 깁스지회가 사측의 일방적 단협 위반에 맞서 11월 4일부터 강고한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깁스지회는‘제4장 인사 제21조 (정년퇴직)에’ 대한 사측의 단협 위반 행위에 대해 공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답변을 요청 했으나 사측은 답변 불가 입장과 묵묵부답으로 노동조합을 기만 하고 있다.
깁스지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관계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파렴치한 깁스자본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하는 절차마저 철저히 무시 하고 있는 것이다.

깁스 자본의 단협위반 행위는 정년연장 건을 시작으로 라인에 용역을 투입“용역 및 하도급 작업자는 현재의 정규직 업무를 절대로 할 수 없다. 단' 노사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행할 수 있다.”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 하고 있다. 현재 깁스지회는 사측의 단협 위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11월 4일부로 투쟁을 선포하고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깁스자본은 단협 제108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회사는 쟁의기간 중 조합원의 업무를 파견' 용역' 하청' 임시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단협사항을 철저히 무시하고 조합원동지의 작업 현장에 비정규직을 투입 했다.
이제는 막가자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관계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측이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단협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깁스자본은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밤낮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기름때 묻혀 가며 일만 하던 노동자들을 파렴치한 깁스자본가들이 떠나라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노동자들이 대접 받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현장에 둥지를 틀고 20년' 30년을 일한 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현장의 주인이 노동자임을 자본가들에게 각인 시켜 야 할 것이다.

깁스지회 단협
제 21조 (정년퇴직)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12월31일자로 한다.
단' 희망자에 한해서는 본인과 협의하여 정년퇴직시의 임금 및 신분상의 조건으로 1년간 연장근무 할 수 있다.

제13장 노동쟁의
제108조(노동쟁의)
3. 회사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4. 쟁의 기간 중 조합원의 업무를 파견' 용역' 하청' 임시직으로 대체 할 수 없다.
5.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쟁의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나 전출' 파견 등의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한다.
조합원 동지를 현장에서 몰아내고 미래의 희망마저 박탈하려하는 깁스자본을 노동조합과 조합원동지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깁스자본은 단협 위반사항을 즉각 철회하고'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깁스자본의 단협위반 행위와 노사간 협의 절차를 무시한다면 더 이상 묵과 하지 않을 것이다.


깁스지회 단협
제 21조 (정년퇴직)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12월31일자로 한다.
단' 희망자에 한해서는 본인과 협의하여 정년퇴직시의 임금 및 신분상의 조건으로 1년간 연장근무 할 수 있다.

제13장 노동쟁의
제108조(노동쟁의)
3. 회사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4. 쟁의 기간 중 조합원의 업무를 파견' 용역' 하청' 임시직으로 대체 할 수 없다.
5.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쟁의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나 전출' 파견 등의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한다.












포괄적으로 다뤄진 규약 개정안을 참석 대의원동지들의 무기명 찬반투표를 실시 394명 중 313명이 찬성해 79.5%(2/3 이상) 찬성으로 가결 되었다. 수정 동의안도 찬반 토론도 없었다. 이미 5기 대대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월 9일(수) 실시하는 지역지부 임원 선거는 기존처럼 지역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선거권 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규약개정안이 통과 되어 2009년 12월 9일(수) 조합임원 보충선거' 지부임원 선거를 실시하고 12월 28일(월)~30일(수) 조합 대의원 및 지부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제 6기 금속노조 제25차 임시 대의원 대회는 ▲안건1. 총연맹 파견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 건 ▲안건2. 쟁의적립금 차용 건 ▲ 안건3. 규약 개정 건 ▲ 안건4. 2009년 하반기 투쟁 계획 확정 건 ▲안건 5. 기타 안건 ▲안건6. 결의문 채택 건 을 모두 마치고 폐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