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6-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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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9-12-16 11:06 조회1,20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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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9년 12월 16일
철의 노동자 제06-014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상장을 이유로 조합원동지에게 희생을 강요 하지마라!
더 이상 희생은 없다. 회사의 결단만이 연내에 끝낼 수 있다.
제 2차 1/4 분기 전사 노사협의
▣ 일 시 : 2009년 12월 15일(화) 15:00 ~ 17:30(IPO설명회' 노사협의' 노안위)
▣ 장 소 : 평택공장 회의실
▣ 참 석 : 노동조합 : 정병록 교섭대표 외 9명' 사측 : 김광헌 외 9명
▣ 불 참 : 변정수
▣ 차기교섭 : 실무협의 ▣ 시간 : 실무협의
주식상장 조건에 특별상여금을 논하지 마라!
1/4분기 2차 지부 노사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만도IPO 추진설명회”를 듣고 지부 노사협의를 진행 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IPO설명회에서 주장한 내용처럼 공모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특별 상여금을 최소화 한다면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다. 회사가 요구하는 공모가 최대화를 위한 노력은 노사협의를 연내에 끝내겠다는 의지가 없고 조합원동지들에게 상장을 못하면 회사가 망할 것처럼 위기감만 조성하고 주주들에게는 대박을 터트려 주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조합원동지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생활안정과 재충전이 아닌 지출로만 인식 하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대자보를 통해서 밝혔듯이 연내에 끝내겠다면 노동조합과 2400여 조합원동지들이 동의하는 안이 돌출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09년 특별상여금!! 2400여 조합원동지의 몫!! 우리의 투쟁을 부르지 말라!!
연내에 지급하겠다는 대표이사의 의지는 조합과 일치하지만 성의 없는 안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동지들을 기만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에 편승하여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양보하였다. 이로 인해 만도는 최대의 흑자를 달성하며 기업 가치의 상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동지들의 피와 땀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러한 결과가 없었다는 것을 사측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회사의 상장 문제는 조합원 동지들에게도 일정 부분 돌아가겠지만 2%도 안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98%는 투자자들의 몫이다. 한라 그룹의 대표이사가 말했던 것처럼 조합원동지들을 한 가족으로 생각 한다면 어려워진 경제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조합원동지들을 배신해서는 안 될 것이다. 투명경영' 정도경영의 초심으로 돌아가 반드시 실질적인 안을 제시 할 때만이 1/4분기 노사협의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차기 노사협의에서는 사측의 심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천명하지만 사측이 투쟁을 부른다면 노동조합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2400여 조합원동지들의 단결된 힘으로 응징할 것이다.
지부 노사협의 종료 후 1차 지부 노동안전위원회가 개최 되었으나 상견례만 진행 함.
노·사 협의 내용
조합 : 1차 노사협의 진행 후 20여일 지났다. 그동안 회사가 준비된 안이 있으면 제시하기 바란다.
안건
회사 측이 제시한 내용
비고
1. 09년특별상여금요구 건
없음(가 결산 나오면 협의 하겠다.)
2. 2009년도 복지부분
조기실행 건
1. 회의식대 및 단합대회 : 2009년 12월부
2. 2009년 장기근속 포상(금)은 2009년 12월 중으로 지급토록 한다.
3. 우리사주 조합장
전임 확보 건
상장승인이 확정된 이후 우리사주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우리사주 조합장의 임시상근에 관하여 논의토록 한다.
4. 생활 안정자금 대출자
적치 해소 건
1. 생활 안정자금 대출 적체는 재대출 허용(2009년6월)으로 급증된 상황이나' 급증되어 적체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중 장학금 지원금액(7억7천만원)을 2010년 1월 중으로 조기에 충당(원금)하도록 한다.
2. 2009년 12월 중으로 성과급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협의 완료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대출 적체를 해소를 위하여 2010년 1월 중으로 조기 출연 하도록 한다.
5. 의료비 지급방식 변경 및 지급범위 재확인 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비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선 시행 한다. -다음-
1.기금관리
가.기금계정: 목적사업기금의‘원금 및 이자’(例:고유목적사업준비금)‘원금’(例:고유목적사업준비 금①)
나. 이자관리: 원금과 별도 계정으로 분리· 관리 (例:고유목적사업준비금②/2009년말 현재 3억)
다.기타사항: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목적사업 수행 가능(例 :선물 등)
2. 지원대상: 의료비 지원 대상 항목은 임플란트를 포함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하되' 그에 대해서는 사규에 반영한다.
3.시행시기: 즉시
6. 정년 퇴직자 퇴직금
정산 보전 건
퇴직금 제도는 강행법규(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 2항)로써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을 둘 수 없으며'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조치하여야 함.
7. 유류지원 제도 개선 및
상향 조정 건
현재 유류지원 제도는 국내외 기업에서 일반화 되지 않은 상위 수준의 제도로서 더 이상 상향 조정은 검토하기 어려우며' 사무직과 기능직 차별의 문제는 2009년 2월부터 근속 기준으로 동일하게 시행하여 그 차별을 해소하였음.
8.주택융자금 제도개선 건
주택융자금 제도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25.7평)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할 경우 주택융자금 신청자 폭증(사례: 생활안정자금 재대출 허용)이 우려되는 바' 현행을 유지하여야 함
9. 김장 상여금 지급 건
의견
일치
회사 : 회사는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다. 조합이 신임집행부임을 고려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안을 제시 하겠다. 특별상여금은 가 결산 후 별도 협의 하겠다. 2009년도 복지부분 조기 실행 건의 회의식대 및 단합 대회비는 12월부로 적용 되고 있고 장기근속자 포상(금)은 12월 중으로 지급토록 하고 우리사주 조합장 전임 확보 건 은 상장 진행 상황을 노동조합에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시 임시상근 하도록 하겠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자 적치 해소 건은 복지기금 중 장학금 지원 금액 7억 7천만 원을(약77명 정도 해소 됨) 2010년 1월 중으로 충당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2010년 1월 중으로 출연 하도록 하겠다. 퇴직금제도 보완 건은 퇴직 하시는 분들 월급이 현저히 낮아진 문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문서화 되서 합의가 되면 다른 회사에 영향이 있다. 유류지원제도는 국내에서 실시하는 곳이 별로 많지 않다. 한라공조가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상향조정은 어렵다. 주택융자금 제도는 제한규정을 삭제 할 경우 신청자가 폭주해 기금이 고갈 될 우려가 있다.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조합 : 의료비는 사내 복지기금과 병행 할 수 없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목적 사업의 원 취지에 맞게 고민해야 한다. 회사가 고민 했을 거라 생각 했는데 고민 한 것 같지 않다.
12월 중으로 정리 하고 2010년에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을 예상 했는데 특별상여금과 함께 전체적으로 노사협의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노· 사가 어렵다.
상장관련 문제는 설명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설명회에서 주가 상향유지 필요와 협조 요청 사항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상장은 회사에서 주관하고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노사관계는 별개의 문제다. 앞으로 노사협의가 잘 해결되어 새로운 노사관계가 형성 되었으면 한다.
가 결산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회사가 현장에 부착한 대자보를 보면 가 결산이 나왔다.
회사가 현장에 홍보하는 매출 1조4'883억 원의 실적은 앞에서는 노사협의를 하자고 하면서 뒤 에서는 조합을 우롱하는 행위다.
16시50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