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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06-015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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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06-015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9-12-24 11:30 조회1,280회

첨부파일

본문

철의 노동자 제06-015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제 3차 1/4 분기 지부 노사협의
▣ 일 시 : 2009년 12월 23일(수) 16:50 ~ 17:30
▣ 장 소 : 평택공장 회의실
▣ 참 석 : 노동조합 : 정병록 교섭대표 외 9명' 사측 : 변정수 교섭대표 외 9명
▣ 불 참 : 없음
▣ 차기교섭 : 실무협의 ▣ 시간 : 실무협의

조합원동지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안을 제시 하라!
지부 3차 노사협의가 12월 23일(수) 평택공장 회의실에서 진행 되었다. 지부노사협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전 10시00분에 회사로부터 2009년 가 결산 보고를 받았다. 1조4'908억 원 매출에 1'108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 했다는 보고를 하면서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 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동지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외부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경영환경을 극복 한 것이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조합원동지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회사는 연초에 경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복지 부분을 중단하고 고용 불안을 조장 하며 조합원동지들은 잔업' 특근도 못하며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회사가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 할 수 있었던 것 조합원동지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회사가 제시한 특별상여금은 조합원 동지들의 땀과 노력에 대한 기대치에 적절하지 못한 금액이다.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주장 하지만 연내 끝낼 수 있기를 바라며 조합원동지들이 공감하는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노' 사 합의서 이행 할 수 없다 면 상장도 할 수 없다.
회사는 217주를 주식으로 지급 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 22호’를 적용 받아 2009년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되어 상장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땐 몰랐어요.’ 무슨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조합원동지들을 우롱 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다. 노' 사가 협의하고 합의한 ‘주식지급합의서’를 상장을 코앞에 두고 이행 하지 못하는 문제는 노' 사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노' 사가 합의서를 작성 할 때 회사는 각종 법리적 절차를 확인한 후에 최종 합의서를 작성 하지만 ‘주식지급합의서’작성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식지급합의서’는 상장시에 주식 과 현금 중 한 가지를 선택 지급하겠다고 명시 되어있다. 굳이 합의서를 적용 하자면 상장을 하지 않는다면 주식을 받지 못한다. 현재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상장시 무상으로 지급 하겠다고 합의 하고 난 후 이제 와서 주주들이 주식을 매도 한 후 공모가격으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는 합의서에 준하는 의견을 제시 해야만 할 것이다. 주식 100주 는 조합원동지들이 근로를 제공한 조건으로 받는 대가이고 임금이다. 조합원동지들의 임금을 강탈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동조합은 노사합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 노' 사 합의사항을 준수해라!

지부 노사협의 축약 내용
조합 : 특별상여금 과 노사협의 안을 일괄 제시한 후 휴회를 제안 한다.
회사 : 새로 변경된 안을 제시 후 변경된 안에 대해 설명 하겠다. 회사는 많은 고민을 했다. 조합의 결단을 바란다.
휴회 : 17시 05분~17시 20분
조합 : 지부 노사협의 1/4분기 안건은 2차안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안을 제시한 부분도 있고 결과에 비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특별상여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 특별상여금에 대해 더 고민하지 않는다면 연내에 끝낼 수 없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 조합 내부 검토 후 차기 노사협의에서 제기 하겠다. 새로운 노' 사 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측에서 적극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

회사 :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냈으면 한다. 모든 것 다 감안해서 안을 제시했다. 회사 안을 다시 한 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료:17시30분

제 3차 1/4 분기 지부 노사협의 사측 제시 안
안건
회사 측이 제시한 내용
비고
1. 안정화 소독기 공장별 설치 건
안전화 살균기는 초여름 기온을 감안 하여 본부별 노사간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BD 4대' SD 4대' SSD 2대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재협의
2. 종합검진 항목 확대 및 선택제도 구축 건
- 종합검진은 타사에 비해 상위 수준이며' 2009년에는 추가로 S상 결장 검사(남자 만 45세)와 갑상선 초음파 검사(여자 만50세)를 5년 주기로 도입 실시한 바 있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인 바' 현재는 현 행대로 시행하였으면 함.
- 종합검진 선택제도와 관련하여 검진기관에 문의한 결과 기관의 검진 프로그램 특성상 대부분의 기관 에서 실시가 어려움
재협의
3. 독감 예방 접종 가족 무료 접종 건
회사는 2006년부터 본부별 접종 병원과 협약하여 가족 독감 예방 접종을 저렴한 가격(시중가 대비 약 30% 내외)에 본인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백신의 품귀현상으로 일부 본부에서는 직원중에도 일부만 접종 받았던 상황인 바 가족까지 확대하여 무료로 접종하는 것은 어려움.
재협의
4. 산재자 비급여 항목 지급 건
단체협약에 의거 업무상 재해가 응급상황 등으로써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급여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행 하도록 한다.
- 다 음 -
1. 외상성 재해로 인한 수술시 무통 주사료 1회
2. 응급차량에 의한 후송비용
3. 일반 병실의 일시적 부재에 따른 한시적 병실사용료
4. 근골격계 산재자의 특수촬영(MRI 또는 CT)에 대해서는 의사 소견에 의거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1회에 한하여 실시
재협의

제 2차 1/4 분기 지부 노동안전협의 사측 제시 안

안건
회사 측이 제시한 내용
비고
1. 09년특별상여금요구 건
회사는 2009년 경영위기 극복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2010년 상장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성과급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급토록 한다.
- 다 음 -
1. 특별성과금
가. 성과급: 130% + 265만원 (12월 중으로 지급)
나. 우리사주조합 출연
퇴사자 주식 반납분(12/23 현재 5'720주' 120'838원/주' 인당 18만원 상당)을 상장 직후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조합기금으로 지급한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2010년 1월중으로 15억 출연 ※ 의료비 별도
재협의
2. 2009년도 복지부분
조기실행 건
2010년 복지 및 선물' 행사는 정상적으로 시행 한다.
재협의
3. 우리사주 조합장
전임 확보 건
우리사주 조합장에 대해서는 상장 승인이 확정된 이후부터 우리사주 우선배정주식에 대한 지급이 완료될 시점 까지 임시상근토록 한다.
재협의
4. 생활 안정자금 대출자
적치 해소 건
생활 안정자금 대출 적체는 재대출 허용(2009년6월)으로 급증된 상황이나' 급증되어 적체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기에 충당 한다.
- 다 음 -
1. 2009년 장학금 지원금액(7억7천만원)을 2010년 1월 중으로 충당
2. 2009년 특별생활안정지원금액중 6억2천만 원은 2010년 1월 중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억은 2011년 상반기중으로 충당한다.
재협의
5. 의료비 지급방식 변경 및 지급범위 재확인 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비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선 시행 한다. -다음-
1.개선내용
가.지원방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회사 직접지원
나.지원대상: 의료비지원대상 항목은 임플란트를 포함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하되' 그에 대해서는 사규에 반영한다.
다.세금부담: 회사 직접지원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 소득에 따른 세금은 관련법규에 따른다.
3.개선시기: 즉시
재협의
6. 정년 퇴직자 퇴직금
정산 보전 건
퇴직금 제도는 강행법규(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 2항)로써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을 둘 수 없으며'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조치하여야 함.
재협의
7. 유류지원 제도 개선 및
상향 조정 건
현재 유류지원 제도는 국내외 기업에서 일반화 되지 않은 상위 수준의 제도로서 더 이상 상향 조정은 검토하기 어려우며' 사무직과 기능직 차별의 문제는 2009년 2월부터 근속 기준으로 동일하게 시행하여 그 차별을 해소하였음.
재협의
8.주택융자금 제도개선 건
주택융자금 제도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25.7평)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할 경우 주택융자금 신청자 폭증(사례: 생활안정자금 재대출 허용)이 우려되는 바' 현행을 유지하여야 함
재협의
9. 김장 상여금 지급 건
25만원 지급
의견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