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5-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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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9-07-08 10:03 조회91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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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단일노조인 금속노조 조직력을 위해 기업지부 해소 문제 이제는 종결되어야 한다!
“ 정파적 이해득실을 떠나 조합원 대중의 요구와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금속노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
▣ 15만 단일노조인 금속산별 조직력이 훼손되는 조직재편의 문제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최초 금속노조 산별의 상은 금속산업 연맹을 해산하고 15만 금속산업 연맹의 모든 조직이 금속산별노조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정파적 이해득실과 대기업 공장단위의 기득권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일부 단일노조와 대기업 중심인 완성4사 노조를 제외하고 4만여 조합원만 전환하는 반쪽자리 금속노조로 출범을 하였다.
이후 금속노조와 금속산업 연맹을 비롯해 현장 활동가 동지들은 몇 년간을 걸쳐 다양한 토론과 회의를 통해 통합하기로 하였지만 불안정한 요인(한시적 기업지부)을 남겨둔 상태에서 2006년 12월 통합대의원 대회를 통해 15만 금속산별노조를 출범하였다.
* 산별완성 대의원 대회 결과(2006년 12월)
◎ 규약 부칙
11조' 한시적 기업지부 해소방안에 관한 경과규정
① 기업 지부는 2009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② 기업 지부는 2009년 10월부터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해산하여 해당지역으로 자동으로 편제된다.
③ 기업 지부는 지역지부 사업에 적극 결합한다. 처무규정에 따른 인력과 지역운영위에서 결의한 공동사업에 따른 예산을 분담한다.
④ 기업 지부는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중앙교섭과 산별협약 쟁취에 나선다.
⑤ 기업지부 해소를 위해 기업지부가 참여하는 노조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한다.
⑥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사업장의 고용불안과 노조탄압 등에 대해서는 금속노조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한다.
⑦ 기업지회(분회)해소도 기업지부 해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⑧ 각 지역의 기업지부 소속 대표자는 지역지부 운영위에 참가한다.
지난 2006년 12월 금속통합 산별대의원 대회를 통해 한시적으로 기업지부를 둘 수 있다는 경과규정이 확정되었지만 이는 또 다른 분란의 소지를 남겨둔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완성4사와 지역지부가 참여하는 각 종 회의와 사업' 예산문제' 투쟁의 조직력' 중앙교섭 및 임단협 투쟁을 통해 정파적 갈등과 조직적 이해타산' 기득권 유지 및 고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내부적으로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간의 골이 발생되어 15만 금속산별노조의 조직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완성4사에서 금속노조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재편의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지부의 기득권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파적 활동가들도 자신이 속해있는 이해타산과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다면 조직재편에 대한 괴리감은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토론과 회의를 통해 기업지부 해소 방안을 위해 단일안을 돌출하고자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이제는 그 공이 7/13일 최고 의결기관인 임시대의원대회로 넘어간 것이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기업지부 존재의 옮고 그름을 떠나 조합원 대중의 요구와 현장을 중심으로 투쟁하는 산별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해야 한다는 숙명을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반드시 풀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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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일 임시대의원대회 쟁점사항은 무엇인가?
▣ 기업지부 해소와 관련한 규약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쟁점화 될 것이다.
2006년 통합대의원 대회 이후 금속노조는 조직체계상 뜨거운 감자인 기업지부 해소안을 둘러싼 논쟁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지난 5월19일 중앙위원들이 기업지부해소방안을 표결로 결정한 이후 금속노조 법률원은 대표지회장 직선제도는 조합의 규약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공식조직체계가 아닌 대표지회장의 위상과 역할' 권한 등이 사실상 기업지부에 준하고' 여기에 예산마저 분배된다면 이는 실재하고 있는 공식조직으로 봐야 하고 지역단위로 지부를 설치하도록 한 규약 46조와 기업지부를 한시적으로만 인정한 부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률원은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두어 과도기적 제도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반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7월3일 78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기업지부 해소와 관련한 규약개정안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7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날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임대 안건은 규약 부칙 13조를 신설하자는 것으로 "① 동일자본에 속한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지회로 구성된 경우 대표지회장을 둘수 있고' ② 대표지회장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함해 기업단위 직선으로 선출하며' 대표지회장 선출방식 및 운영은 지회세칙으로 명시하고' ③ 판매' 정비지회는 부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지회장 산하에 두되 부문위원회 의장은 해당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제 기업지부 해소방안은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는 일만 남겨놓게 되었다. 규약개정은 참석대의원의 2/3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정된 규약개정안의 통과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 중앙위원회 표결 결과인 59명중 33명 찬성이라는 수치는 조직 내 절반 가까이가 이 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도 있다. 게다가 부칙조항으로 신설하는 안이 부칙조항에 걸맞지 않게 제출되어 있고' 이는 완성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번 대의원대회 때는 온갖 주장에 따른 수정안이 많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규약개정안이 부결된다면 어떻게 될까? 원칙상 규약개정이 부결되더라도 금속노조 내에 동일자본에 속한 두 개이상의 지회가 설치돼 있는 경우는 완성사만이 아니므로 이들 지회처럼 기존의 규약범위 내에서 대표지회를 운영해 왔던 관례에 따르면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기업지부해소방안 자체가 폐기된 것이라며 새롭게 안을 마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정서가 팽배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될 경우 선거 이전에 각 지회단위 규칙개정까지 염두에 두면 촉박하며 대혼란이 예상된다.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자고 결정했던 시점부터 근 10년을 끌어왔던 기업지부 유지 및 해소 논란이 이번 임대에서 마침표를 찍을지 지켜볼 일이다.
▣ 조합비 배분비율과 관련된 논의가 쟁점화가 될 것이다.
지난 산별완성대의원 대회에서 2009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현재의 조합비 배분비율을 확정한바 있고 아울러 2009년 9월 이전에 새로운 조합비 배분비율 방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난 산별완성대의원 대회에서 확정된 배분비율로 적용하게 되어있다.
* 2009년 9월 이전의 한시적 조합비 배분비율(현재)
지역지부 조합비 배분
조합비 기 금 조 합 지 부 지 회
통상임금1% 16% 18% 18% 48%
기업지부 조합비 배분
조합비 기금 조합 지부/지회
통상임금1% 16% 30% 54%
* 2006년 통합대의원 대회 결정 조합비 배분비율(2009년 10월부터 적용)
지역지부 조합비 배분
조합비 기 금 조 합 지 부 지 회
통상임금1% 18% 26% 16% 40%
지난 통합대의원대회에서 기 결정된 조합비 배분비율 방식에 대해서는 조직재편 논쟁이상으로 뜨거운 논쟁으로 부각되었고 금속노조는 이미 결정되었지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지난 7/2일 재정혁신소위원회에서 현실적인 조합비 배분비율에 대한 단일 안을 돌출하고자 하였으나 기업지부와 지역지부간의 이견이 좁히지 않아 기 결정된 배분비율 방식에서 첫 번째 기금2%' 조합6%'를 삭감해서 지부2%' 지회6%를 추가하자는 안과 두 번째 기금1%' 조합2%를 삭감해 지회3%로를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재정혁신쇠위원회에서 2가지 안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지난 7/3일 78차 임시중앙위원회(최종)에서 두 가지 의견 안이 다 부결되었다.
조합비 배분비율과 관련한 논의 또한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뜨겁게 쟁점화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정파적 이해득실을 떠나 조합원 대중의 요구와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금속노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
▣ 15만 단일노조인 금속산별 조직력이 훼손되는 조직재편의 문제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최초 금속노조 산별의 상은 금속산업 연맹을 해산하고 15만 금속산업 연맹의 모든 조직이 금속산별노조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정파적 이해득실과 대기업 공장단위의 기득권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일부 단일노조와 대기업 중심인 완성4사 노조를 제외하고 4만여 조합원만 전환하는 반쪽자리 금속노조로 출범을 하였다.
이후 금속노조와 금속산업 연맹을 비롯해 현장 활동가 동지들은 몇 년간을 걸쳐 다양한 토론과 회의를 통해 통합하기로 하였지만 불안정한 요인(한시적 기업지부)을 남겨둔 상태에서 2006년 12월 통합대의원 대회를 통해 15만 금속산별노조를 출범하였다.
* 산별완성 대의원 대회 결과(2006년 12월)
◎ 규약 부칙
11조' 한시적 기업지부 해소방안에 관한 경과규정
① 기업 지부는 2009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② 기업 지부는 2009년 10월부터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해산하여 해당지역으로 자동으로 편제된다.
③ 기업 지부는 지역지부 사업에 적극 결합한다. 처무규정에 따른 인력과 지역운영위에서 결의한 공동사업에 따른 예산을 분담한다.
④ 기업 지부는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중앙교섭과 산별협약 쟁취에 나선다.
⑤ 기업지부 해소를 위해 기업지부가 참여하는 노조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한다.
⑥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사업장의 고용불안과 노조탄압 등에 대해서는 금속노조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한다.
⑦ 기업지회(분회)해소도 기업지부 해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⑧ 각 지역의 기업지부 소속 대표자는 지역지부 운영위에 참가한다.
지난 2006년 12월 금속통합 산별대의원 대회를 통해 한시적으로 기업지부를 둘 수 있다는 경과규정이 확정되었지만 이는 또 다른 분란의 소지를 남겨둔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완성4사와 지역지부가 참여하는 각 종 회의와 사업' 예산문제' 투쟁의 조직력' 중앙교섭 및 임단협 투쟁을 통해 정파적 갈등과 조직적 이해타산' 기득권 유지 및 고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내부적으로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간의 골이 발생되어 15만 금속산별노조의 조직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완성4사에서 금속노조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재편의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지부의 기득권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파적 활동가들도 자신이 속해있는 이해타산과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다면 조직재편에 대한 괴리감은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토론과 회의를 통해 기업지부 해소 방안을 위해 단일안을 돌출하고자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이제는 그 공이 7/13일 최고 의결기관인 임시대의원대회로 넘어간 것이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기업지부 존재의 옮고 그름을 떠나 조합원 대중의 요구와 현장을 중심으로 투쟁하는 산별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해야 한다는 숙명을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반드시 풀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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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일 임시대의원대회 쟁점사항은 무엇인가?
▣ 기업지부 해소와 관련한 규약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쟁점화 될 것이다.
2006년 통합대의원 대회 이후 금속노조는 조직체계상 뜨거운 감자인 기업지부 해소안을 둘러싼 논쟁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지난 5월19일 중앙위원들이 기업지부해소방안을 표결로 결정한 이후 금속노조 법률원은 대표지회장 직선제도는 조합의 규약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공식조직체계가 아닌 대표지회장의 위상과 역할' 권한 등이 사실상 기업지부에 준하고' 여기에 예산마저 분배된다면 이는 실재하고 있는 공식조직으로 봐야 하고 지역단위로 지부를 설치하도록 한 규약 46조와 기업지부를 한시적으로만 인정한 부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률원은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두어 과도기적 제도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반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7월3일 78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기업지부 해소와 관련한 규약개정안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7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날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임대 안건은 규약 부칙 13조를 신설하자는 것으로 "① 동일자본에 속한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지회로 구성된 경우 대표지회장을 둘수 있고' ② 대표지회장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함해 기업단위 직선으로 선출하며' 대표지회장 선출방식 및 운영은 지회세칙으로 명시하고' ③ 판매' 정비지회는 부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지회장 산하에 두되 부문위원회 의장은 해당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제 기업지부 해소방안은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는 일만 남겨놓게 되었다. 규약개정은 참석대의원의 2/3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정된 규약개정안의 통과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 중앙위원회 표결 결과인 59명중 33명 찬성이라는 수치는 조직 내 절반 가까이가 이 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도 있다. 게다가 부칙조항으로 신설하는 안이 부칙조항에 걸맞지 않게 제출되어 있고' 이는 완성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번 대의원대회 때는 온갖 주장에 따른 수정안이 많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규약개정안이 부결된다면 어떻게 될까? 원칙상 규약개정이 부결되더라도 금속노조 내에 동일자본에 속한 두 개이상의 지회가 설치돼 있는 경우는 완성사만이 아니므로 이들 지회처럼 기존의 규약범위 내에서 대표지회를 운영해 왔던 관례에 따르면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기업지부해소방안 자체가 폐기된 것이라며 새롭게 안을 마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정서가 팽배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될 경우 선거 이전에 각 지회단위 규칙개정까지 염두에 두면 촉박하며 대혼란이 예상된다.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자고 결정했던 시점부터 근 10년을 끌어왔던 기업지부 유지 및 해소 논란이 이번 임대에서 마침표를 찍을지 지켜볼 일이다.
▣ 조합비 배분비율과 관련된 논의가 쟁점화가 될 것이다.
지난 산별완성대의원 대회에서 2009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현재의 조합비 배분비율을 확정한바 있고 아울러 2009년 9월 이전에 새로운 조합비 배분비율 방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난 산별완성대의원 대회에서 확정된 배분비율로 적용하게 되어있다.
* 2009년 9월 이전의 한시적 조합비 배분비율(현재)
지역지부 조합비 배분
조합비 기 금 조 합 지 부 지 회
통상임금1% 16% 18% 18% 48%
기업지부 조합비 배분
조합비 기금 조합 지부/지회
통상임금1% 16% 30% 54%
* 2006년 통합대의원 대회 결정 조합비 배분비율(2009년 10월부터 적용)
지역지부 조합비 배분
조합비 기 금 조 합 지 부 지 회
통상임금1% 18% 26% 16% 40%
지난 통합대의원대회에서 기 결정된 조합비 배분비율 방식에 대해서는 조직재편 논쟁이상으로 뜨거운 논쟁으로 부각되었고 금속노조는 이미 결정되었지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지난 7/2일 재정혁신소위원회에서 현실적인 조합비 배분비율에 대한 단일 안을 돌출하고자 하였으나 기업지부와 지역지부간의 이견이 좁히지 않아 기 결정된 배분비율 방식에서 첫 번째 기금2%' 조합6%'를 삭감해서 지부2%' 지회6%를 추가하자는 안과 두 번째 기금1%' 조합2%를 삭감해 지회3%로를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재정혁신쇠위원회에서 2가지 안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지난 7/3일 78차 임시중앙위원회(최종)에서 두 가지 의견 안이 다 부결되었다.
조합비 배분비율과 관련한 논의 또한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뜨겁게 쟁점화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