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5-107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9-07-15 10:36 조회1,663회첨부파일
- 05-107호.hwp (79.5K) 199회 다운로드 DATE : 2009-07-15 10:36:36
본문
7/13 금속노조 24차 임시대의원 대회 유예되다!
“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생채기만 남긴 참담한 금속노조의 현실 ”
지난 7월 13일 14시부터 서울 KBS 88체육관에 진행되었던 24차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가 끝내 유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날 임시대의원 대회는 지난 2006년 12월 통합대의원 대회이후 기업지부 해소 방안에 따른 논쟁을 최종 마무리 하고 금속노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지만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유예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금속노조 임시대의원 대회 상정된 안건을 보면 1. 기업지부 해소에 따른 규약개정' 1-1[현장발의안] 대표지회장 선출방식에 관한 건' 2.[현장발의안] 쌍용차 정리해고 저지투쟁 승리를 위한 대책(안)' 3. 기타안건' 4. 결의문 채택 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안건2번을 먼저 다루자는 회순변경 요청에 따라 대의원 전원 만장(박수)일치로 회순을 변경하였다.
안건1. [현장발의안] 쌍용차 정리해고 저지투쟁 승리를 위한 대책(안)
현장 발의를 발제한 동지는 “이미 공권력 침탈시에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었기에 내부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앙교섭과 6기 임원선거 공고를 8월 여름휴가 이후로 연기하고 주 1회 총파업을 비롯해 투쟁에 나서자”고 안건 채택을 호소하였고
이와 더불어 수정동의안(▲쌍용차투쟁 종결없이 중앙교섭 타결없다는 원칙대로 금속노조 6기 임원선거를 쌍용차 투쟁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연기하고 총력투쟁 ▲쌍차 공권력 투입시 총파업 벌인다는 결정 즉각 돌입. ▲15일 4시간 파업' 16일 6시간 파업' 21~23전면파업' ▲24일 이후 투쟁은 상황전개를 보고 전면파업 이어감)과 “쌍차투쟁에 최소 200명 이상씩 지부별 순환농성을 결의하자”는 안이 추가로 제출됐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결과 참석대의원 525명중 찬성 177명(33.7%)으로 부결되었으며 정갑득 위원장 동지는 중앙교섭/09년 임단투와 구조조정저지투쟁을 위해 6기 임원 선거일정을 연기하고 세부적인 투쟁계획과 선거 일정은 중집에 위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단' 규약에 명시된 임기를 지키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을 반영해 현장발의 안 원안에 대해 만장일치를 요구하였고 18시경 참석 대의원 동지들의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안건2. 기업지부 해소에 따른 규약개정 건
노조 정책실장의 발제로 규약개정(안) 설명이 진행됐다. 1시간 반가량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규약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거쳤으며' 찬반 토론을 통해 찬성하는 대의원 동지들은 “기업지부 조합원들은 지역지부를 통해 우리의 고용을 지킬 수 있는 지 불안해하고 있다. 아직 미완의 산별이기에 대표지회를 통해 동일자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반대를 하는 대의원 동지들은 “반대한다고 해서 대표 지회장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요' 대표 지회장을 직선으로 뽑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규약 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며' 굳이 규약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기에 규약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원안 부칙13조와 부칙14조에 대한 장시간 토론을 종결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였다.
부칙 제13조(대표지회장 선출방안)
① 동일자본에 속한 사업장이 두개 이상의 지회로 구성된 경우 자본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대표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대표지회장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함하여 해당 기업단위 조합원이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대표지회장 선출 방식 및 세부적인 조직운영은 관련 지회(동일 기업단위 지회)의 세칙으로 명시한다.
③ 판매' 정비 지회는 자본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부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지회장 산하에 둔다. 부문위원회 의장은 해당 단위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투표결과 : 참석대의원 547명' 찬성 287명' 반대 258명' 기권 2명으로 부결 됨.
부칙 제14조(기업지부 조합원의 지역지부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① 기업지부 조합원은 6기 지역지부 임원선거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투표결과 : 참석대의원 547명' 찬성 369명' 반대 178명으로 가결 됨.
2-1 [현장발의안] 대표지회장 선출방식에 관한 건'
규약개정건이 부결되고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대표지회장 선출방식에 관한 건인 현장발의 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 격양된 토론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완성차를 비롯한 판매정비 다수의 대의원들은 안건상정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안건이 상정되어도 규약개정이 필요하기에 번안동의 안이라는 주장과 지역지부 다수의 대의원 동지들은 일반처리 안건으로 처리해도 문제없다는 주장이 서로 상충되었지만 14일 3시경에 참석 대의원 성원을 파악하고 현장발의안인 대표지회장 선출방식에 관한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하였다.
① 동일자본에 속한 사업장이 두개 이상의 지회로 구성된 경우 자본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대표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대표지회장은 선출된 지회장 중 가장 큰 사업장의 지회장이 대표 지회장을 맡거나' 선출된 지회장 장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정할 수 있다.
③ 판매' 정비 지회는 자본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부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지회장 산하에 둔다. 부문위원회 의장은
해당 단위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 현장발의 안
① 동일자본에 속한 사업장이 두개 이상의 지회로 구성된 경우 자본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대표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대표지회장은 선출된 지회장 중 가장 큰 사업장의 지회장이 대표 지회장을 맡거나' 선출된 지회장 장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정할 수 있다.
③ 판매' 정비 지회는 자본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부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지회장 산하에 둔다. 부문위원회 의장은
해당 단위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장시간에 걸쳤음에도 안건상정에 대한 논의가 공전을 계속하자' 안건의 성격 결정과 관련해 의사진행 동의 요청이 있었고' 14일 5시 25분경에 정갑득 위원장 동지는 현장발의 안이 일반처리 안건인지 규약개정 안건인지 표결을 통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그 결과는 431 재석 대의원 중 271명이 일반처리 안건임에 동의했다. 표결 결과가 나오자 완성차 및 판매정비 다수의 대의원들은 철차와 결과에 에 대해 항의하며 대의원대회 회의장에서 퇴장을 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유예' 기업지부 해소문제 다시 중앙위원회의 몫으로 남았다.
일부 대의원 동지들의 회의장 퇴장 사태가 발생되자 정갑득 위원장 동지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긴급소집하고 현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긴급 논의를 하였다. 회의가 속개되자' 의장은 대의원들에게 대의원대회를 폐회하고 기업지부 해소와 관련해 다시금 긴급중앙위원회를 통해 입장을 모으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성원이 미달되어 대의원대회가 유예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로 회의를 진행해 안건을 처리하자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06시10분 성원 파악이 시작되었다.
성원 파악 결과 성원 미달(재석 318명)로 24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유예됐다. 이에 따라 애초 중집 의견대로' 기업지부 해소 문제는 중앙위원회가 임시대대 결론을 기반으로 입장을 다시 정리하게 됐다.
“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생채기만 남긴 참담한 금속노조의 현실 ”
지난 7월 13일 14시부터 서울 KBS 88체육관에 진행되었던 24차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가 끝내 유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날 임시대의원 대회는 지난 2006년 12월 통합대의원 대회이후 기업지부 해소 방안에 따른 논쟁을 최종 마무리 하고 금속노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지만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유예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금속노조 임시대의원 대회 상정된 안건을 보면 1. 기업지부 해소에 따른 규약개정' 1-1[현장발의안] 대표지회장 선출방식에 관한 건' 2.[현장발의안] 쌍용차 정리해고 저지투쟁 승리를 위한 대책(안)' 3. 기타안건' 4. 결의문 채택 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안건2번을 먼저 다루자는 회순변경 요청에 따라 대의원 전원 만장(박수)일치로 회순을 변경하였다.
안건1. [현장발의안] 쌍용차 정리해고 저지투쟁 승리를 위한 대책(안)
현장 발의를 발제한 동지는 “이미 공권력 침탈시에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었기에 내부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앙교섭과 6기 임원선거 공고를 8월 여름휴가 이후로 연기하고 주 1회 총파업을 비롯해 투쟁에 나서자”고 안건 채택을 호소하였고
이와 더불어 수정동의안(▲쌍용차투쟁 종결없이 중앙교섭 타결없다는 원칙대로 금속노조 6기 임원선거를 쌍용차 투쟁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연기하고 총력투쟁 ▲쌍차 공권력 투입시 총파업 벌인다는 결정 즉각 돌입. ▲15일 4시간 파업' 16일 6시간 파업' 21~23전면파업' ▲24일 이후 투쟁은 상황전개를 보고 전면파업 이어감)과 “쌍차투쟁에 최소 200명 이상씩 지부별 순환농성을 결의하자”는 안이 추가로 제출됐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결과 참석대의원 525명중 찬성 177명(33.7%)으로 부결되었으며 정갑득 위원장 동지는 중앙교섭/09년 임단투와 구조조정저지투쟁을 위해 6기 임원 선거일정을 연기하고 세부적인 투쟁계획과 선거 일정은 중집에 위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단' 규약에 명시된 임기를 지키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을 반영해 현장발의 안 원안에 대해 만장일치를 요구하였고 18시경 참석 대의원 동지들의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안건2. 기업지부 해소에 따른 규약개정 건
노조 정책실장의 발제로 규약개정(안) 설명이 진행됐다. 1시간 반가량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규약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거쳤으며' 찬반 토론을 통해 찬성하는 대의원 동지들은 “기업지부 조합원들은 지역지부를 통해 우리의 고용을 지킬 수 있는 지 불안해하고 있다. 아직 미완의 산별이기에 대표지회를 통해 동일자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반대를 하는 대의원 동지들은 “반대한다고 해서 대표 지회장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요' 대표 지회장을 직선으로 뽑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규약 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며' 굳이 규약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기에 규약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원안 부칙13조와 부칙14조에 대한 장시간 토론을 종결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였다.
부칙 제13조(대표지회장 선출방안)
① 동일자본에 속한 사업장이 두개 이상의 지회로 구성된 경우 자본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대표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대표지회장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함하여 해당 기업단위 조합원이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대표지회장 선출 방식 및 세부적인 조직운영은 관련 지회(동일 기업단위 지회)의 세칙으로 명시한다.
③ 판매' 정비 지회는 자본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부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지회장 산하에 둔다. 부문위원회 의장은 해당 단위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투표결과 : 참석대의원 547명' 찬성 287명' 반대 258명' 기권 2명으로 부결 됨.
부칙 제14조(기업지부 조합원의 지역지부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① 기업지부 조합원은 6기 지역지부 임원선거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투표결과 : 참석대의원 547명' 찬성 369명' 반대 178명으로 가결 됨.
2-1 [현장발의안] 대표지회장 선출방식에 관한 건'
규약개정건이 부결되고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대표지회장 선출방식에 관한 건인 현장발의 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 격양된 토론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완성차를 비롯한 판매정비 다수의 대의원들은 안건상정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안건이 상정되어도 규약개정이 필요하기에 번안동의 안이라는 주장과 지역지부 다수의 대의원 동지들은 일반처리 안건으로 처리해도 문제없다는 주장이 서로 상충되었지만 14일 3시경에 참석 대의원 성원을 파악하고 현장발의안인 대표지회장 선출방식에 관한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하였다.
① 동일자본에 속한 사업장이 두개 이상의 지회로 구성된 경우 자본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대표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대표지회장은 선출된 지회장 중 가장 큰 사업장의 지회장이 대표 지회장을 맡거나' 선출된 지회장 장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정할 수 있다.
③ 판매' 정비 지회는 자본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부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지회장 산하에 둔다. 부문위원회 의장은
해당 단위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 현장발의 안
① 동일자본에 속한 사업장이 두개 이상의 지회로 구성된 경우 자본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대표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대표지회장은 선출된 지회장 중 가장 큰 사업장의 지회장이 대표 지회장을 맡거나' 선출된 지회장 장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정할 수 있다.
③ 판매' 정비 지회는 자본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부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지회장 산하에 둔다. 부문위원회 의장은
해당 단위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장시간에 걸쳤음에도 안건상정에 대한 논의가 공전을 계속하자' 안건의 성격 결정과 관련해 의사진행 동의 요청이 있었고' 14일 5시 25분경에 정갑득 위원장 동지는 현장발의 안이 일반처리 안건인지 규약개정 안건인지 표결을 통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그 결과는 431 재석 대의원 중 271명이 일반처리 안건임에 동의했다. 표결 결과가 나오자 완성차 및 판매정비 다수의 대의원들은 철차와 결과에 에 대해 항의하며 대의원대회 회의장에서 퇴장을 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유예' 기업지부 해소문제 다시 중앙위원회의 몫으로 남았다.
일부 대의원 동지들의 회의장 퇴장 사태가 발생되자 정갑득 위원장 동지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긴급소집하고 현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긴급 논의를 하였다. 회의가 속개되자' 의장은 대의원들에게 대의원대회를 폐회하고 기업지부 해소와 관련해 다시금 긴급중앙위원회를 통해 입장을 모으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성원이 미달되어 대의원대회가 유예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로 회의를 진행해 안건을 처리하자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06시10분 성원 파악이 시작되었다.
성원 파악 결과 성원 미달(재석 318명)로 24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유예됐다. 이에 따라 애초 중집 의견대로' 기업지부 해소 문제는 중앙위원회가 임시대대 결론을 기반으로 입장을 다시 정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