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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05-117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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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05-117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9-09-07 09:07 조회829회

첨부파일

본문

노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은 조합원 총회이다!
“ 문서를 통한 형식적 행위는 조직적 혼란을 더욱 초래시키는 행위 일 터 ”


▣ 만도지부 조합원 총회 목적과 취지가 호도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9/4일 금속중앙2-09-09-009 기업지부 유지를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에 관한 건이라는 내용으로 금속본조에서 지부로 공문이 접수되었다. 공문 내용의 핵심은 만도지부 총회 결과 가부와 상관없이 그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만도 지부는 기업지부가 10월 1일부로 규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대표지회장 역시 규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완성차(현대/기아) 대의원 대회 결정사항이나 만도지부 대의원 대회 결정사항 자체도 10/1일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함에도 만도를 포함한 완성차 기업지부 대의원들이 왜 이러한 결정을 하였겠는가? 이는 현재 기업지부 지부장들의 위상과 권한을 대표지회장 체제의 지역지부로 전환 시 어떻게 이관시킬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정파적인 이해타산과 금속노조 골간인 완전 지역산별을 편법적으로 무늬만 지역산별로 만들고 기업지회를 만들려고 하는 일부 상층부와 정파적인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부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만도지부로 발송한 금속공문 내용을 보면 만도 지부 조합원 총회가 기업지부를 유지하기 위한 총회를 하는 것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내용이다. 또한 지부 임시대의원 대회 결정으로 지부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절차상 인정이 되지만 규약내용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총회 개최를 중지하라는 내용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최고의결 기관은 조합원 총회이고 조합원 총회를 가름하는 것이 대의원 대회이다. 금속 중집 또는 중앙위원회가 대의원 대회 결정사항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만도 지부 또한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결정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는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대나 기아차 지부처럼 만도지부 역시 규약과 규칙에 의거하는 대의원대회를 하였고 대의원 대회 결정사항으로 만도는 완성차 기업지부보다는 더욱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만도지부 대의원 동지들이나 5기 집행부는 이번 조합원 총회의 목적은 기업지부로 무조건 남겠다는 총회가 아니라는 것을 단호하게 천명하였고 수없이 많은 홍보를 하였다. 또한 만도지부 2400여 조합원들도 이번 총회가 기업지부로 영원히 남기위한 총회가 아니라는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고 금속노조 6기 새로운 지도부가 대기업 중심의 완성차 지부를 강제하고 무늬만 지역산별이 아닌 완전한 지역산별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만도 6기 임기 내에 라도 지역지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총회의 목적과 취지인 것임을 금속노조 본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였으면 한다.

▣ 형식적인 행위보다 금속전체 조직력 확보가 향후 금속노조의 과제이다.
지난 금요일 만도지부로 접수된 금속노조 공문내용에 대해 일부 현장에 과장되어 유포되고 있다. 금속에서 발송한 공문은 기업지부인 현대차 지부와 기아차 지부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금속에서 기업지부로 보냈다는 것을 9/4일 오후 늦게 금속 정책실장을 통해 확인을 하였다. 그러함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왜 만도만 이러한 공문을 받은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지 착잡한 심정이다.

모든 지부나 지회가 공유할 수 있는 공문이 아닌 만도지부로만 보낸 공문이 어떻게 현장에 유포될 수 있는가?

기업지부들이 결정한 내용들은 이미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넘어 금속노조 전체 조직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그러함에도 합법이냐? 아니냐? 하는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새로운 6기 지도부 후보로 나선 모든 진영의 공약을 바탕으로 향후 금속노조 전체 조직력을 살려내고 기업지부와 지역지부를 하나로 묶어내고 지역지부 선거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조언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5기 금속노조 지도부의 마지막 과제요 금속 정책실의 숙제인 것이다.

▣ 만도지부가 요청한 공문 내용에 대해 금속본조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바란다.
9/4일 금속에서 보낸 공문이 지부 운영위단위에서나 지부 집행부에서도 공유가 되기 이전에 어떻게 현장에 유포되었는지는 추후 차기 금속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도지부에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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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지부는 지난 9/4일 오전 10시 경에 접수된 금속 공문을 토대로 금속 사무처와 총무실에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두절되고 금속 공문에 대한 내용이 만도지부 총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통해 지부 임원에게 보고를 하고 만도지부 또한 금속에 지부 2009-09-01호와 2009-09-02호 공문을 발송하고 금속본조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만도지부가 금속노조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첫째' 현대차 지부와 기아차 지부에도 금속중앙의 입장을 만도지부로 보낸 방식으로 공문을 발송 했는지' ▶둘째' 대의원 대회는 총회를 가름하는데 현대차 지부와 기아차 지부의 결정사항에 대한 금속중앙의 명확한 입장과 만도는 대대를 통해 조합원 총회를 묻기로 했는데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차이점' ▶셋째' 완성차 지부와 만도지부에 대한 금속중앙에서의 보는 시각에 대한 혼란과 만도가 조합원 총회 방식이 아니라 대의원 대회를 통해 현 조직체계를 유지한다. 최종 결정했을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과연 공문을 발송했을지? ▶넷째' 만도지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조합원 총회가 법적으로 무효이고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기 위한 만도지부가 할 수 있는 방안' ▶다섯째' 금속노조 6기 임원후보들이 참여하였던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던 10/1일부로 기업지부 해소 결정에 대한 변화적인 정책발언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판단하는지? 등에 대한 공식적인 금속본조 중앙의 입장을 요구하였다.

금속본조에서 형식적으로 발송한 공문은 현재 만도지부 선거시기와 연동되어 있는 가운데 만도지부 조직력과 2400여 조합원 동지들에게 혼란만 더욱 가중케 한 결과이기에 만도지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속본조의 성실한 답변이 조속히 회신되어야 할 것이다.

▣ 금속본조에서 만도지부로 발송한 공문 전문

문서번호 : 금속중앙 2-09-9-009
제 목 : 기업지부 유지를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에 관한 건

1. 금속노조 강화와 노동운동의 발전를 위해 애쓰시는 동지들께 동지애를 전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나 귀 지부가 지난 8월 28일 지부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9월8일 개최되는 총회에 관해 아래와 같이 조합의 입장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집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금속노조는 전국적 단일산별노조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규약과 규정은 15만 전체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금속노조는 본조-지부(지역지부)-지회로 조직체계를 구성할 것을 규약으로 명시하고 있고' 다만 부칙 11조에 기업지부를 2009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 12월 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서 많은 논란과 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만도지부의 지역편재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기업지부 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여의 논의를 거쳐 해소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지난 77차 중앙위원회에서 기업지부 해소 방안을 확정하고' 대표지회장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규약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규약개정안을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어 78차 중앙위원회에서 규약부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7월14일 개최된 24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하였으나 상정된 규약개정안이 2/3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9차 중앙위원회에서는 “기업지부 해소 방안은 중앙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내용으로 집행하고 대표지회장 선출 방식은 해당 기업단위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한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지부가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지부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절차상의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부의하는 안건이 조합의 규약내용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지부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금속노조는 기업지부를 해소하고 지역지부로 편재할 것을 중앙위에서 결정하였고' 다만 대표지회장의 선출방식에 대해서 해당사업장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기업지부해소시까지 현 만도지부 조직체계를 유지한다”라는 안건으로 조합원 찬반을 묻는 총회 개최는 규약과 조합의 방침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조합의 규약 및 중앙위 결정사항' 조합 방침에 어긋나는 내용으로의 총회개최를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아울러 총회 결과의 가부와 상관없이 그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효력이 발생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기업지부를 유지하는 것을 결의해야 한다면 조합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규약개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요청입니다. 규약 제21조(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은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한다. 1.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