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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05-92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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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05-92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9-03-24 09:50 조회1,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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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측은 보았는가! 2400 조합원들의 투쟁 물결을..
“ 09투쟁 승리를 향한 조합원 결의의 함성이 공장을 덮었다 ”


▣ 현안문제를 포함한 09년 투쟁승리 함성! 사측은 똑똑히 기억하라.
지난 3/18(수) 평택' 3/19(목) 익산' 3/20(금) 문막에서 만도지부 09투쟁 승리를 위한 출정식에서 만도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교섭위원들과 조합원 동지들이 투쟁을 결의하는 가열 찬 투쟁의 함성이 공장을 덮었다. 사측은 이번 출정식을 통해서 조합원을 대표하는 지도부의 의지를! 2400여 조합원 동지들의 목소리와 투쟁의 물결을 똑똑히 들었을 것이고 분명하게 보았을 것이다.

이제 화살은 활시위를 떠났다. 현안문제를 포함한 보충교섭과 09년 임금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 하는 과녁은 사측이 실추된 노사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당장에 나타날 수 있는 단체협약 복지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행 하는지에 따라 노동조합은 투쟁 화살의 방향과 과녁을 사측의 명확한 입장에 따라 그에 걸맞게 설정할 것이다.

▣ 09투쟁 승리 이제부터는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사측은 경제위기에 편승하여 노사 신의로 맺어진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09년 임금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고 일부에서는 조합원의 임금을 반납하도록 강요하는 작태를 저질렀다. 이는 한라자본이 들어오고 투기자본과 달리 새로운 경영진들의 정도경영 투명경영 마인드를 기대했던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노사관계를 파행적으로 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강도 높은 대응을 자제한 것은 사측이 일방적인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즉각 정상화 처리 할 수 있도록 기회와 명분을 준 것이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선 정상화를 하고나면 사측의 요구에 따라 교섭을 통해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이에 대한 사측의 명확한 입장이 없다면 이제 노동조합의 선택은 확대간부들만의 투쟁체계를 넘어 2400여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돌입할 것이다.

▣ 현장 조합원들의 이중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사측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이전에 현장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정확하게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적인 환경으로 발생된 경영위기로 인해 실질임금이 30~40% 삭감되는 매우 심각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현장 조합원 동지들이 이토록 엄중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운데 단체협약의 복지부분은 현장 조합원들에게 부족한 생계를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현장 조합원들의 생계와 밀접한 복지부분에 대해 축소 또는 중단을 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즉각 철회를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 임금체계가 한시적으로 보완되던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생계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복지부분에 대한 축소 또는 중단은 현장 조합원들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전가하는 행위임에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사측이 끝내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통해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이다.

“ 지회 집행부의 강고한 투쟁의지에 깁스자본 구조조정 인원 제출을 철회하다! “
깁스지회 집행부의 혼란을 틈타 27명에 대한 정리해고 인원을 노동부에 제출한 깁스자본이 지회 집행부를 비롯한 지회 조합원 동지들의 강고한 투쟁 결의에 철회를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조합에 통보하였다.

노사원칙과 노사정신을 망각한 깁스자본은 지난 16일 노동부에 27명에 대해 정리해고 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하였고 지회 집행부는 깁스자본의 작태를 18일 확인하여 즉각적인 투쟁을 배치하고 확대간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아울러 지회 집행부는 3/21일 문막 둔치 운동장에서 구조조정 저지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배치하고 사측의 입장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투쟁을 포함하여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며 사측을 압박하였다.

이러한 깁스지회 집행부와 전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의지를 확인한 사측은 결의대회를 임박한 시점에서 노동부에 제출한 27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유선을 통해 지회에 통보하였고 지회 집행부는 사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23일 문서를 통해 확인하고 향후 교섭진행과 대응방향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도 지부는 깁스지회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투쟁을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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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2009년 5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해설 ....(2)

1) 국민기본생활 보장
- 최저생계비기준을 평균가구소득의 50%로' 지원대상을 500만명으로 확대하라!
-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대상을 확대하라!

❍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인원은 159만명에 불과(2008년 기준)하여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4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최저생계비를 가구소득의 38%에서 50%(200만 7천원)로 증액해야 하며 이에 못 미치는 558만명에 대해 최저생계비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적용 해야 한다.

❍ 2007년 실업급여 수급율은 34.8%에 그치고 있으며 임금대체율도 2006년 28%까지 떨어졌다. 실업급여수급기간도 평균 4개월(124일)에 그치고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을 최소 50%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수급기간 또한 6~1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현행 3~8개월) 이를 위해 자발적 이직자등 실업급여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고용보험적용율을 현행 33%에서 정규직수준인 80%까지 확대해야 한다.

2) 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보장
- 고용안정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라!

❍ 고용안정특별법을 제정하여 적극적 해고회피노력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과 직접지원을 확대하며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 10%를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세(고용세)로 징수해야 한다.

❍ 현재 경제위기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적인 확대가 불가피한데도 정부는 2009년 예산을 430억원에서 583억원으로 증액하는데 그쳤다. 09년 경제상황에서 최소 1'000억원이상을 추가편성하여 지원기간을 늘이고 지원금액을 실질적인 임금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 주 35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라!

❍ OECD에 다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2007년 2'261시간으로 세계1위의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고용증가에 관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10% 단축했을 때 장기적으로 13.1%의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실증연구가 있다.(김유선' 산업노동연구 14권 2호)

❍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일 경우 12.5%의 노동시간 단축효과가 있으며 이는 현재 노동자 16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262만명의 일자리창출효과가 있으며 10인이상 사업장 1000만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63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은 다른 어떤 방안보다 일자리창출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로 인해 실질 실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는 현재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시간상한제를 통해 연장근로를 제한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연장근로를 월 30시간' 년 200시간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4) 기업 잉여금의 사회환원' 투기자본 규제
- 기업 이익잉여금의 10%를 경제회생을 위한 특별기금(고용세)으로 조성하라!
-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해외매각을 제한하라!

❍ 2000년 이후 기업유보율이 386%에서 696%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08년 9월말 현재 10대재벌의 유보율은 787%' 194조에 이른다. 상장사 전체로는 400조원에 가까운 잉여금이 축적되어 있다. 현금성 자산 또한 10대재벌이 43조' 전체 상장사가 70조원을 넘는다. 경제위기로 인해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잉여금을 고용세라는 특별기금으로 출연하여 일자리 유지' 창출과 경제위기극복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 단기적인 이윤을 노린 투기자본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매우 불안정하고 왜곡되고 있으며 현재의 세계적 경제위기 또한 투기자본의 악영향이 크다. 자본이득세(토빈세)등을 도입하여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한다.

❍ 외환은행' 만도기계' 쌍용자동차등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계자본의 투자로 인해 국부와 기술유출의 위험성이 크다.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투기적 인수합병과 기술유출을 위한 해외매각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 제조업' 중소기업 기반강화
-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하청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원하청의 성과공유제' 납품단가의 원가·물가연동제를 시행하라!
- 노사공동결정제를 도입하여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라!

❍ 중소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원하청불공정거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와 함께 원하청의 성과(이윤)공유제' 적절한 납품단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적절한 납품단가보장을 위해 원가·물가연동제를 법제화하고 공정거래위산하에 납품단가 심의위원회등을 두어 사회적 공론을 통해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거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해외공장에 대한 규제' 국내 생산체계의 혁신' 투명경영을 위해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