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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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9-01-14 12:02 조회1,07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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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권과 자본에게 있다!
“ 이데올로기 공세에 위축되지 않는 공세적 전선 구축 할 터 ”
▣ 위기라면 그 책임은 정권과 자본에게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전 세계 실물경제위기' 한국경제 불안' 자동차 판매량 급감 등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시장경쟁' 약육강식' 적자생존 방식인 신자유의 정책이 몰락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정권과 자본은 전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경제도 당장이라도 붕괴될 것처럼 부풀리고 있고 일부 보수 언론들은 한술 더 떠서 고임금과 강성노조로 인해 경제위기가 닥친 것처럼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면서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먹고살기 위해 주' 야간에 열심히 일을 하였고 벌은 만큼 정직하게 세금을 낸 죄 밖에 없다. 정녕 정권과 자본이 말하는 것처럼 위기라면 위기의 원인이 무분별한 외자유치로 인해 발생되었는지? 아니면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인해 발생되었는지? 재벌들의 뱃속만 채워주는 국가정책으로 인해 비롯되었는지? 이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분석 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자본의 명확한 역할이고 그래야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 경제위기에 편승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위축되지 않는 공세적 투쟁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경제위기에 편승한 총 자본은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도 고통분담을 해야 하고 고통분담 차원으로 단협에 확보된 복지의 축소와 폐지는 물론 임금반납 및 동결 그리고 서서히 인력조정까지 들고 나오면서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 만도 사측 또한 지난 1/12일자 노경저널을 보면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편승하여 09년 임금협상 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숨은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거기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발생한 08년 9월 이후부터 무파업' 임금동결' 교섭위임을 사측에게 위임하는 사업장이 늘어났다는 노동부 자료를 들먹이는 것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수준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 강고한 단결력을 과시한다면 자본은 결코 쉽게 도발하지 못할 것이며' 이번의 위기가 새로운 노사관계와 제도를 만들어 내는 기회일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생존을 위한 연대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만도지부는 조합과 지부' 지부와 지회를 중심으로 투쟁동력을 모아내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고통전가를 하고자 하는 자본의 도발에 단호히 맞설 것이고 금속노조 차원의 투쟁전선을 확고하게 굳혀 나갈 것이다. 금속노조는 2009년 1월 8일 중앙위에서 노동자-서민 살리기 투쟁본부를 구성하였고' 이후 투쟁본부의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09년 임단투 투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도지부 또한 31차 지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1/20일자로 투쟁본부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깁스지회 현안문제는 금속노조와 만도지부가 함께 할 것이다.
지난 1/12(월) 깁스자본은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1/7일' 1/8일' 1/12일 3차를 걸친 공문을 통해 1/19일 보충교섭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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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 자본이 보낸 보충협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근무형태 변경과 이에 따른 전환배치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확보한 모든 복지부분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31차 지부운영위원회는 깁스지회의 문제는 깁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도자본 또한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공유하고 금속노조와 만도지부 차원의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위원장의 교섭위임을 받아 깁스지회 보충교섭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후 방향과 투쟁의 전술은 교섭을 진행하면서 만도지부 투쟁본부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만도 지부는 경제위기에 편승하여 깁스자본이 일방적으로 깁스지회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전가시킨다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금속노조와 함께 강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 경영위기에 편승한' 편협적이고 무분별한 인사권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된 작금의 경영위기에 현장 조합원은 물론이고 사무직 노동자들의 가슴에는 차디찬 동장군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비록 외부환경의 요인으로 비롯되었다고는 하지만 만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전체 직원들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기 위해 노사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경영위기를 호기로 삼아 편파적이고 무분별한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정도경영 투명경영을 하겠다는 경영진들의 경영마인드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비록 비조합원이지만 만도를 위해 청춘을 바친 노동자들의 정년연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선별하여 적용하는 것은 충성스런 부하!? 현장을 통제하는 부하!?를 만들어 내려는 저의가 아닌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또한 현장에는 생산 못지않게 전문직으로 하는 일과 부서들이 있지만 일부 부서장 또는 팀장도 작금의 경영위기에 편승하여 경영진들의 경영의 마인드를 모방하려는 것인지? 경영진들에게 줄을 서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의 질서와 효율을 무시하는 인사이동 조치는 부서 발전은 물론 나아가 만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은 편협 적이고 무분별한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금속노조 고용 및 구조조정 대응지침
1. 금속노조 규약 및 규정에 따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 및 구조조정 문제는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이므로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지 않고 보충교섭 및 특별교섭으로 진행한다.
2. 교섭에 관한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사전 교섭돌입 및 요구안에 대해 조합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타결시 지부운영위 심의를 거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뒤 조합원 총회를 통해 체결한다.
3. 교섭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수한다.
1) 계약해지' 폐업 등을 통한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거부한다.
2)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목표로 한 배치전환' 무기 휴직을 반대하고' 비정규직을 포함 총고용이 유지되도록 한다.
3) 복지 축소' 희망퇴직 등을 거부하며 불가피한 순환 휴직의 경우 유급 원칙(참고 : 근로기준법상 제46조(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수하고' 휴직 기간을 명시하고 휴직 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4) 임금 동결' 노사화합선언 등 자본의 압력이 있을 시 지부' 조합에 즉각 보고하고' 단호히 거부한다. 조합 및 지부 즉각 대책을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4. 기타
1) 경제위기 관련 경영현황을 사전 파악하고' 사측에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2) 구조조정 관련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지부 지회 차원의 투쟁을 적극 배치하고 노동부제소'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한다.(사업장 단협 통일요구 중 - 불이행책임 조항이 있는 곳은 강력한 책임 요구)
3)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조합원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사측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전조합원이 공동 대응한다는 결의를 높인다.
“ 이데올로기 공세에 위축되지 않는 공세적 전선 구축 할 터 ”
▣ 위기라면 그 책임은 정권과 자본에게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전 세계 실물경제위기' 한국경제 불안' 자동차 판매량 급감 등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시장경쟁' 약육강식' 적자생존 방식인 신자유의 정책이 몰락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정권과 자본은 전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경제도 당장이라도 붕괴될 것처럼 부풀리고 있고 일부 보수 언론들은 한술 더 떠서 고임금과 강성노조로 인해 경제위기가 닥친 것처럼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면서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먹고살기 위해 주' 야간에 열심히 일을 하였고 벌은 만큼 정직하게 세금을 낸 죄 밖에 없다. 정녕 정권과 자본이 말하는 것처럼 위기라면 위기의 원인이 무분별한 외자유치로 인해 발생되었는지? 아니면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인해 발생되었는지? 재벌들의 뱃속만 채워주는 국가정책으로 인해 비롯되었는지? 이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분석 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자본의 명확한 역할이고 그래야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 경제위기에 편승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위축되지 않는 공세적 투쟁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경제위기에 편승한 총 자본은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도 고통분담을 해야 하고 고통분담 차원으로 단협에 확보된 복지의 축소와 폐지는 물론 임금반납 및 동결 그리고 서서히 인력조정까지 들고 나오면서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 만도 사측 또한 지난 1/12일자 노경저널을 보면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편승하여 09년 임금협상 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숨은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거기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발생한 08년 9월 이후부터 무파업' 임금동결' 교섭위임을 사측에게 위임하는 사업장이 늘어났다는 노동부 자료를 들먹이는 것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수준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 강고한 단결력을 과시한다면 자본은 결코 쉽게 도발하지 못할 것이며' 이번의 위기가 새로운 노사관계와 제도를 만들어 내는 기회일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생존을 위한 연대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만도지부는 조합과 지부' 지부와 지회를 중심으로 투쟁동력을 모아내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고통전가를 하고자 하는 자본의 도발에 단호히 맞설 것이고 금속노조 차원의 투쟁전선을 확고하게 굳혀 나갈 것이다. 금속노조는 2009년 1월 8일 중앙위에서 노동자-서민 살리기 투쟁본부를 구성하였고' 이후 투쟁본부의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09년 임단투 투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도지부 또한 31차 지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1/20일자로 투쟁본부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깁스지회 현안문제는 금속노조와 만도지부가 함께 할 것이다.
지난 1/12(월) 깁스자본은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1/7일' 1/8일' 1/12일 3차를 걸친 공문을 통해 1/19일 보충교섭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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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 자본이 보낸 보충협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근무형태 변경과 이에 따른 전환배치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확보한 모든 복지부분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31차 지부운영위원회는 깁스지회의 문제는 깁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도자본 또한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공유하고 금속노조와 만도지부 차원의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위원장의 교섭위임을 받아 깁스지회 보충교섭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후 방향과 투쟁의 전술은 교섭을 진행하면서 만도지부 투쟁본부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만도 지부는 경제위기에 편승하여 깁스자본이 일방적으로 깁스지회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전가시킨다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금속노조와 함께 강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 경영위기에 편승한' 편협적이고 무분별한 인사권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된 작금의 경영위기에 현장 조합원은 물론이고 사무직 노동자들의 가슴에는 차디찬 동장군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비록 외부환경의 요인으로 비롯되었다고는 하지만 만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전체 직원들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기 위해 노사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경영위기를 호기로 삼아 편파적이고 무분별한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정도경영 투명경영을 하겠다는 경영진들의 경영마인드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비록 비조합원이지만 만도를 위해 청춘을 바친 노동자들의 정년연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선별하여 적용하는 것은 충성스런 부하!? 현장을 통제하는 부하!?를 만들어 내려는 저의가 아닌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또한 현장에는 생산 못지않게 전문직으로 하는 일과 부서들이 있지만 일부 부서장 또는 팀장도 작금의 경영위기에 편승하여 경영진들의 경영의 마인드를 모방하려는 것인지? 경영진들에게 줄을 서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의 질서와 효율을 무시하는 인사이동 조치는 부서 발전은 물론 나아가 만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은 편협 적이고 무분별한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금속노조 고용 및 구조조정 대응지침
1. 금속노조 규약 및 규정에 따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 및 구조조정 문제는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이므로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지 않고 보충교섭 및 특별교섭으로 진행한다.
2. 교섭에 관한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사전 교섭돌입 및 요구안에 대해 조합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타결시 지부운영위 심의를 거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뒤 조합원 총회를 통해 체결한다.
3. 교섭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수한다.
1) 계약해지' 폐업 등을 통한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거부한다.
2)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목표로 한 배치전환' 무기 휴직을 반대하고' 비정규직을 포함 총고용이 유지되도록 한다.
3) 복지 축소' 희망퇴직 등을 거부하며 불가피한 순환 휴직의 경우 유급 원칙(참고 : 근로기준법상 제46조(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수하고' 휴직 기간을 명시하고 휴직 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4) 임금 동결' 노사화합선언 등 자본의 압력이 있을 시 지부' 조합에 즉각 보고하고' 단호히 거부한다. 조합 및 지부 즉각 대책을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4. 기타
1) 경제위기 관련 경영현황을 사전 파악하고' 사측에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2) 구조조정 관련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지부 지회 차원의 투쟁을 적극 배치하고 노동부제소'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한다.(사업장 단협 통일요구 중 - 불이행책임 조항이 있는 곳은 강력한 책임 요구)
3)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조합원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사측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전조합원이 공동 대응한다는 결의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