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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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9-03-09 10:11 조회98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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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측의 이중적 행위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 사측에게 기만적 행위로 발생된 노사파행의 책임은 분명히 물을 것이다 ”
▣ 말로는 노사신뢰구축?? 뒤로는 노동조합을 향해 호박씨 까는 것이 사측의 본성인가?
한라가 만도를 인수하면서 경영진들의 핵심 경영마인드는 정도경영 투명경영 그리고 노사신뢰 구축이라고 하였다. 사측은 미국 발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위기에 노동조합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분에 대한 고통을 함께 나누자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3/3일 사측은 공문을 통해 특별교섭을 요청하였다.
노동조합에게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던 사측이 지난 3/5일 울산 상주원을 포함한 A/S파견 조합원들에게 임금반납에 관한 서명을 강요하다가 딱 걸렸다. 2400여 조합원을 우롱하고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시장잡배들이나 하는 뒤통수 때리기 행위가 사측의 본성인지? 노동조합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사측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복지부분과 관련된 교섭을 요구하고 진행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교섭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와 사안들을 개별적인 면담과 반납 분위기 조성' 그리고 서명 강요를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히 단체협약 위반 수준이 아니라 노사신뢰를 파기하고 나아가 단체협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며 금일부로 발생되는 모든 노사파행의 책임은 사측에게 있음을 통보한다.
▣ 지부투쟁본부 대표자 3/6일 대표이사 기습항의방문을 통해 원칙적인 노동조합 입장 천명하다.
만도지부 투쟁본부는 울산 상주실 및 A/S파견 조합원에 대한 임금반납 강요에 대해 지난 3/6일 긴급투쟁본부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였다. 지부장 동지를 비롯한 대표자들은 중식시간에 대표이사 실을 기습항의 방문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중역진들과 간담회를 통해 임금반납 강요에 대해 공식항의 하였다.
아울러 노사합의가 없음에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복지부분과 추가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상화 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하였고 이후 노동조합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분명한 입장과 요구를 전달할 것을 천명하면서 항의방문을 마쳤다.
▣ 임금반납 강요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사측에게 물을 것이다.
09년 임금요구안이 지난 3/6일 사측에게 발송되었고 지부 상견례가 3/19일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울산 상주실을 비롯한 A/S파견 조합원들에게 임금반납을 하도록 강요하고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는 이번 임금교섭에 대한 사측의 속내를 그대로 나타난 행위이다.
이는 단순히 경영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행위를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이고 노사신뢰와 대화 창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만도지부 투쟁본부는 이번 파견자들에 대한 임금반납 강요행위에 대해 대표이사의 공개사과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조합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측의 입장을 3/10일까지 공문으로 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사측이 납득할 만한 회신이 없을 경우 조합은 사측이 경영위기에 편승하여 노사신뢰를 파기하고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특별교섭에 대한 사측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3/11일 확대간부 상경 투쟁과 3/12일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이제 사측에게 달려 있다. 노사 대화를 통한 교섭국면으로 만들지' 아니면 노사파행 국면으로 이어갈지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파견조합원 임금반납 강요에 대해 대표이사는 공개사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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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2009년 5대 요구안 및 임금요구안에 대한 해설 ....(1)
금속노조는 1월 8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사회선언을 하였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해고금지와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 국민기본생활보장'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 기업 이익잉여금의 사회 환원' 제조업의 기반 강화 등 5대 요구를 제기하였고 이들 의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노정교섭' 노사교섭을 진행하자고 정부와 사용자에게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속노조는 조직적 논의를 거쳐 2/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009년 금속노조 5대요구안과 임금인상 요구를 확정하였으며 이는 지난 사회선언에서 제출한 요구안을 토대로 하면서 사업장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있다. 만도지부 또한 09년 임금요구안과 별도요구안이 지난 3/6일 사측에게 발송하였고 별도요구안은 금속노조 지침으로 발송되었고 이후 지회별 확대간부 회의 또는 대의원 회의를 통해 특단교섭 요구안과 교섭위원 그리고 별도요구안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09년 중앙교섭 상견례 및 1차 교섭이 3/17일로 예정되어 있고 만도 임금교섭(지부집단교섭)은 3/19일로 상견례 및 1차 교섭이 예정되어 있다. 이후 홍보물을 통해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과 대정부 요구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금속노조 2009년 5대 요구안과 임금인상 요구
함께 살자! 국민생존 · 총 고용보장!
1. 국민기본생활 보장
- 최저생계비기준을 평균가구소득의 50%로' 지원대상을 500만명으로 확대하라!
-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대상을 확대하라!
2. 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 정부는 고용안정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라!
- 사용자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현재 총고용인원의 고용을 보장하라!
3.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 주 35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라!
- 교대제를 개선하고 월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라!
4. 기업 잉여금의 사회 환원' 투기자본 규제
- 기업 이익잉여금의 10%를 경제회생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출연하라!
-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해외매각을 제한하라!
5. 제조업·중소기업 기반강화
-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하청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원' 하청의 성과공유제' 납품단가의 원가·물가
연동제를 시행하라!
- 해외공장 확장을 중단하고 제조업 국내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라!
- 노사공동결정제를 도입하여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라!
<임금인상 요구>
◯ 금속산업 최저임금 1'070'350원' 기본급 87'709원 임금인상
-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의 50%를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한다. (1'070'350원)
- 금속노조 사업장 사용자는 기본급기준 87'709원을 인상한다.
“ 사측에게 기만적 행위로 발생된 노사파행의 책임은 분명히 물을 것이다 ”
▣ 말로는 노사신뢰구축?? 뒤로는 노동조합을 향해 호박씨 까는 것이 사측의 본성인가?
한라가 만도를 인수하면서 경영진들의 핵심 경영마인드는 정도경영 투명경영 그리고 노사신뢰 구축이라고 하였다. 사측은 미국 발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위기에 노동조합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분에 대한 고통을 함께 나누자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3/3일 사측은 공문을 통해 특별교섭을 요청하였다.
노동조합에게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던 사측이 지난 3/5일 울산 상주원을 포함한 A/S파견 조합원들에게 임금반납에 관한 서명을 강요하다가 딱 걸렸다. 2400여 조합원을 우롱하고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시장잡배들이나 하는 뒤통수 때리기 행위가 사측의 본성인지? 노동조합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사측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복지부분과 관련된 교섭을 요구하고 진행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교섭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와 사안들을 개별적인 면담과 반납 분위기 조성' 그리고 서명 강요를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히 단체협약 위반 수준이 아니라 노사신뢰를 파기하고 나아가 단체협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며 금일부로 발생되는 모든 노사파행의 책임은 사측에게 있음을 통보한다.
▣ 지부투쟁본부 대표자 3/6일 대표이사 기습항의방문을 통해 원칙적인 노동조합 입장 천명하다.
만도지부 투쟁본부는 울산 상주실 및 A/S파견 조합원에 대한 임금반납 강요에 대해 지난 3/6일 긴급투쟁본부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였다. 지부장 동지를 비롯한 대표자들은 중식시간에 대표이사 실을 기습항의 방문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중역진들과 간담회를 통해 임금반납 강요에 대해 공식항의 하였다.
아울러 노사합의가 없음에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복지부분과 추가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상화 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하였고 이후 노동조합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분명한 입장과 요구를 전달할 것을 천명하면서 항의방문을 마쳤다.
▣ 임금반납 강요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사측에게 물을 것이다.
09년 임금요구안이 지난 3/6일 사측에게 발송되었고 지부 상견례가 3/19일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울산 상주실을 비롯한 A/S파견 조합원들에게 임금반납을 하도록 강요하고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는 이번 임금교섭에 대한 사측의 속내를 그대로 나타난 행위이다.
이는 단순히 경영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행위를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이고 노사신뢰와 대화 창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만도지부 투쟁본부는 이번 파견자들에 대한 임금반납 강요행위에 대해 대표이사의 공개사과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조합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측의 입장을 3/10일까지 공문으로 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사측이 납득할 만한 회신이 없을 경우 조합은 사측이 경영위기에 편승하여 노사신뢰를 파기하고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특별교섭에 대한 사측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3/11일 확대간부 상경 투쟁과 3/12일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이제 사측에게 달려 있다. 노사 대화를 통한 교섭국면으로 만들지' 아니면 노사파행 국면으로 이어갈지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파견조합원 임금반납 강요에 대해 대표이사는 공개사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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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2009년 5대 요구안 및 임금요구안에 대한 해설 ....(1)
금속노조는 1월 8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사회선언을 하였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해고금지와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 국민기본생활보장'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 기업 이익잉여금의 사회 환원' 제조업의 기반 강화 등 5대 요구를 제기하였고 이들 의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노정교섭' 노사교섭을 진행하자고 정부와 사용자에게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속노조는 조직적 논의를 거쳐 2/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009년 금속노조 5대요구안과 임금인상 요구를 확정하였으며 이는 지난 사회선언에서 제출한 요구안을 토대로 하면서 사업장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있다. 만도지부 또한 09년 임금요구안과 별도요구안이 지난 3/6일 사측에게 발송하였고 별도요구안은 금속노조 지침으로 발송되었고 이후 지회별 확대간부 회의 또는 대의원 회의를 통해 특단교섭 요구안과 교섭위원 그리고 별도요구안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09년 중앙교섭 상견례 및 1차 교섭이 3/17일로 예정되어 있고 만도 임금교섭(지부집단교섭)은 3/19일로 상견례 및 1차 교섭이 예정되어 있다. 이후 홍보물을 통해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과 대정부 요구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금속노조 2009년 5대 요구안과 임금인상 요구
함께 살자! 국민생존 · 총 고용보장!
1. 국민기본생활 보장
- 최저생계비기준을 평균가구소득의 50%로' 지원대상을 500만명으로 확대하라!
-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대상을 확대하라!
2. 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 정부는 고용안정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라!
- 사용자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현재 총고용인원의 고용을 보장하라!
3.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 주 35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라!
- 교대제를 개선하고 월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라!
4. 기업 잉여금의 사회 환원' 투기자본 규제
- 기업 이익잉여금의 10%를 경제회생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출연하라!
-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해외매각을 제한하라!
5. 제조업·중소기업 기반강화
-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하청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원' 하청의 성과공유제' 납품단가의 원가·물가
연동제를 시행하라!
- 해외공장 확장을 중단하고 제조업 국내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라!
- 노사공동결정제를 도입하여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라!
<임금인상 요구>
◯ 금속산업 최저임금 1'070'350원' 기본급 87'709원 임금인상
-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의 50%를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한다. (1'070'350원)
- 금속노조 사업장 사용자는 기본급기준 87'709원을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