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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집회 관련 대자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9-03-10 04:12 조회966회

첨부파일

본문

<font color=red><b><div align=center>사측의 일방적인 복지부문 중단과 임금반납 강요는 단체협약 위반!</font></div>
<font size=5><div align=center>사측의 대표인 대표이사는 책임을 져라!</font></div></b>

<font color=red>노동조합은 특별단체(보충)교섭을 준비하고 있다.</font>
지난 2009년 03월 03일에 사측은 “특별교섭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본사노경:제142-011호)을 통하여 복지부문의 축소와 중단에 관련한 교섭을 위해 2009년 03월 13일에 BRAKE 사업본부 본관 2층 노사협의실에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에 준하는 특별교섭을 요청한다며 (사측)교섭위원 명단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이에 만도지부는' <“구조조정 대응 교섭지침 1호(08.12.10)' 2호(09.01.16)' 3호(09.02.25)”인 단협축소' 휴업' 감산' 희망퇴직' 임금삭감' 상여반납' 연월차 반납 등 구조조정 관련 회사측이 특별노사협의회를 요청할 경우 노사협의회 요청을 거부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한다.>라는 금속노동조합 중앙의 방침에 따라 사측의 개악을 철회시키고 노동조합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한 특별단체교섭(이하 보충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font color=red>사측은 교섭을 요구하면서도 교섭 전에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font>
이렇듯 사측이 노동조합에 보충교섭 요구하면서도 황당한 작태를 연이어 도발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측은 노·사 협의 또는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부문을 중단하더니' 이제는 조합원인 “파견자(상주원)”를 대상으로 임금 반납에 관련한 서명까지 강요하고 말았다.

한라자본은' 노동조합과의 매각교섭에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고도 인수 후 몇 차례에 걸쳐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 심지어 임금부문에 대한 숨은 의도까지 드러내었다.

노동조합은 수련회 및 대의원대회를 통해 보충교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측의 선물 지급 중단 등의 작태”에 대해' 사안 별 대응은 금속노동조합 중앙 지침에 의한 교섭을 위한 준비 및 수립에 부합할 수 없고' (사측의) 이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도발 개연성을 감안하여 복지부문이라는 대제목의 교섭을 통한 사측과의 싸움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공유한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측은 임금부문에 도발을 자행하고 말았다.

<font color=red>노동조합의 인내는 이제 바닥! 사측이 원한다면 노동조합은 투쟁이다!</font>
노동조합은 교섭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단체협약 위반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측에게 공식 대자보를 통한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노동자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현재의 외부환경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사측이 노동조합을 부정하거나 정도를 어긴다면 노동조합의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작금의 사측 도발에 대하여 사측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나' 사측은 현재 사안에 대해 “단순한 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유감??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말았다. 어!이!가 없!다! 노동조합은 금일(3/11)에 본사를 향한 만도지부 확대간부 항의 투쟁을 배치하고 노동조합의 공식 항의서를 대표이사에게 전달한다. 사측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노동조합은 강도 높은 투쟁을 배치할 것이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입장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은 사측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사측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보충교섭에 성실한 자세로써 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경고가 과연 진짜?인지 궁금하다면 노동조합은 아주 무겁고 시원하게 보여줄 것이다. 더 이상의 경고는 없다!

<div align=center><b>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장 공병옥 2009.03.11.</div></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