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5-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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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8-10-09 10:19 조회66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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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동조합은 살아 펄떡이는 심장이며 심장은 곧 현장이다!
“ 올 곧은 현장의 파수꾼 대의원은 만도노조의 미래입니다 ”
▣ 실천하는 대의원' 투쟁하는 대의원' 책임지는 대의원! 선택은 동지들의 몫 입니다.
노동조합이 살아 펄떡이는 심장이라면 그 심장은 현장이고 현장의 주인은 바로 조합원 동지들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심장을 장악하고 현장과 조합을 분리시키려는 사측의 신 노무정책에 맞서 현장의 전초기지의 파수꾼 역할과 선봉투쟁을 하는 것이 대의원 동지이다.
이제 5기 2년차 대의원 선거투쟁이 돌입된다. 5기 2년차에 선출될 대의원 동지들의 역할은 외적으로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반 노동 자 정책과 탄압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에 정면돌파하는 하반기 투쟁을 현장에서 조직해 나가야 한다.
내적으로는 금속노조의 완성4사 및 만도지부 기업지부 해소문제와 만도지부 5기 2년차 핵심 사업인 현장의 일거리 문제를 포함한 고 용안정 사업' 월급제추진사업' 복지사업 등 현장과 조합을 소통하여 하나로 묶어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대의원' 투쟁하는 대의원' 책임지는 대의원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5기 2년차 대의원 동지이다. 만도 노조의 미래는 대의원 동지들이고 만도노조의 미래를 최선봉에서 이끌어갈 올 곧은 대의원 선출은 바로 동지들의 몫이다.
5기 1년차 집행부 출범과 함께 2400여 동지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매각투쟁' 08년 임단협투쟁' 광우병쇠고기투쟁' 촛불투쟁 등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투쟁에 함께하여주신 1년차 대의원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노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년차 대의원 선거투쟁에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리고 출마하시는 동지들에게는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냅시다.
[ 금속노조 조합대의원 및 만도 지부대의원 선거일정 ]
요 일 내 용
10/6일 대의원 선거일정 공고
10/13일 선거구 확정 및 입후보 등록공고
10/14일 선거인 명부작성' 선거인 명부 열람 및 확정공고
10/16일 조합' 지부대의원 입후보 등록마감 및 기호추첨
10/20일 조합' 지부대의원 등록 확정공고
10/23일 조합 대의원 후보자 유세(각지회 추후공지)
10/24일 조합' 지부대의원 부재자 투표
10/27일 조합' 지부대의원 야간자 투표
10/28일 조합' 지부대의원 주간자 투표
10/29일 조합' 지부대의원 야간 2차 투표
10/30일 조합' 지부대의원 주간 2차 투표
10/31일 조합' 지부 대의원 당선인 확정공고
11/3~7일 이의신철 및 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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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 1
2007년 11월 23일 금요일 산재보상보험법이 별 다른 논쟁 없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국회의원 182명 참석 의원 중 181명이 찬성하여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악 주장의 핵심적 이유는 산재노동자들이 너무 지나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장기요양 환자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산재보험 재정을 고갈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개악된 내용을 보면 산재 인정 기준을 엄격히 하고' 주치의 진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강제 치료 종결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전원과 추가상병에 대한 공단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병든 몸을 이끌고 일을 하면서 산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치료가 종결 된 후에도 장해연금대상자에 대해서 장해등급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 축소와 재요양 시 휴업급여 기준 개악 등 수 많은 개악의 요소를 담고 있다. 만도지부 노동안전보건부에서는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연재할 것입니다.
◈ 개악된 산재보험법 특징은 무엇인가?
○ 제대로 치료 받을 권리가 축소되었다.
재해노동자들이 산재에 진입하는 장벽자체를 높임으로써 최초요양을 인정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또 산재진입장벽을 뚫고 산재요양과정에 들어선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의료기관이 산재노동자를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당하게 되었다. 요양 중 취업치료가 가능하게 되었고 고령노동자의 휴업급여가 삭감되었다.
○ 각종 급여가 삭감되었다.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1963년 제정된 이후로 노동자의 투쟁과 요구로 점점 확대되어 오던 권리들이 오히려 후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노동자대투쟁 이후 1989년' 각종 급여들이 인상되던 상황과는 반대로 노동자들의 급여수준을 삭감하는 내용들이 노골적으로 개정되었다. 평균임금 증감제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기준' 부분휴업급여제도' 고령노동자의 휴업급여 감액' 재요양시 휴업급여 기준'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제도'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 전체 산재노동자의 급여수준을 하향평준화 했다.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저소득산재노동자의 급여수준을 향상시켰다는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장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장해·유족급여에 적용되는 최저보상기준은 현행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산재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미조직노동자여서 산재신청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산재요양을 할 경우에도 휴업급여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조기종결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산재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산재노동자의 급여수준을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이 개악된 법률전반에서 드러난다. 사회보장을 확대하여 산재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만을 근근이 유지하는 수준으로 보장성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자료발췌: 산재협].....................................................................다음호에 계속
“ 올 곧은 현장의 파수꾼 대의원은 만도노조의 미래입니다 ”
▣ 실천하는 대의원' 투쟁하는 대의원' 책임지는 대의원! 선택은 동지들의 몫 입니다.
노동조합이 살아 펄떡이는 심장이라면 그 심장은 현장이고 현장의 주인은 바로 조합원 동지들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심장을 장악하고 현장과 조합을 분리시키려는 사측의 신 노무정책에 맞서 현장의 전초기지의 파수꾼 역할과 선봉투쟁을 하는 것이 대의원 동지이다.
이제 5기 2년차 대의원 선거투쟁이 돌입된다. 5기 2년차에 선출될 대의원 동지들의 역할은 외적으로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반 노동 자 정책과 탄압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에 정면돌파하는 하반기 투쟁을 현장에서 조직해 나가야 한다.
내적으로는 금속노조의 완성4사 및 만도지부 기업지부 해소문제와 만도지부 5기 2년차 핵심 사업인 현장의 일거리 문제를 포함한 고 용안정 사업' 월급제추진사업' 복지사업 등 현장과 조합을 소통하여 하나로 묶어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대의원' 투쟁하는 대의원' 책임지는 대의원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5기 2년차 대의원 동지이다. 만도 노조의 미래는 대의원 동지들이고 만도노조의 미래를 최선봉에서 이끌어갈 올 곧은 대의원 선출은 바로 동지들의 몫이다.
5기 1년차 집행부 출범과 함께 2400여 동지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매각투쟁' 08년 임단협투쟁' 광우병쇠고기투쟁' 촛불투쟁 등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투쟁에 함께하여주신 1년차 대의원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노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년차 대의원 선거투쟁에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리고 출마하시는 동지들에게는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냅시다.
[ 금속노조 조합대의원 및 만도 지부대의원 선거일정 ]
요 일 내 용
10/6일 대의원 선거일정 공고
10/13일 선거구 확정 및 입후보 등록공고
10/14일 선거인 명부작성' 선거인 명부 열람 및 확정공고
10/16일 조합' 지부대의원 입후보 등록마감 및 기호추첨
10/20일 조합' 지부대의원 등록 확정공고
10/23일 조합 대의원 후보자 유세(각지회 추후공지)
10/24일 조합' 지부대의원 부재자 투표
10/27일 조합' 지부대의원 야간자 투표
10/28일 조합' 지부대의원 주간자 투표
10/29일 조합' 지부대의원 야간 2차 투표
10/30일 조합' 지부대의원 주간 2차 투표
10/31일 조합' 지부 대의원 당선인 확정공고
11/3~7일 이의신철 및 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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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 1
2007년 11월 23일 금요일 산재보상보험법이 별 다른 논쟁 없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국회의원 182명 참석 의원 중 181명이 찬성하여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악 주장의 핵심적 이유는 산재노동자들이 너무 지나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장기요양 환자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산재보험 재정을 고갈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개악된 내용을 보면 산재 인정 기준을 엄격히 하고' 주치의 진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강제 치료 종결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전원과 추가상병에 대한 공단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병든 몸을 이끌고 일을 하면서 산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치료가 종결 된 후에도 장해연금대상자에 대해서 장해등급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 축소와 재요양 시 휴업급여 기준 개악 등 수 많은 개악의 요소를 담고 있다. 만도지부 노동안전보건부에서는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연재할 것입니다.
◈ 개악된 산재보험법 특징은 무엇인가?
○ 제대로 치료 받을 권리가 축소되었다.
재해노동자들이 산재에 진입하는 장벽자체를 높임으로써 최초요양을 인정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또 산재진입장벽을 뚫고 산재요양과정에 들어선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의료기관이 산재노동자를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당하게 되었다. 요양 중 취업치료가 가능하게 되었고 고령노동자의 휴업급여가 삭감되었다.
○ 각종 급여가 삭감되었다.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1963년 제정된 이후로 노동자의 투쟁과 요구로 점점 확대되어 오던 권리들이 오히려 후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노동자대투쟁 이후 1989년' 각종 급여들이 인상되던 상황과는 반대로 노동자들의 급여수준을 삭감하는 내용들이 노골적으로 개정되었다. 평균임금 증감제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기준' 부분휴업급여제도' 고령노동자의 휴업급여 감액' 재요양시 휴업급여 기준'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제도'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 전체 산재노동자의 급여수준을 하향평준화 했다.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저소득산재노동자의 급여수준을 향상시켰다는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장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장해·유족급여에 적용되는 최저보상기준은 현행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산재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미조직노동자여서 산재신청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산재요양을 할 경우에도 휴업급여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조기종결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산재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산재노동자의 급여수준을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이 개악된 법률전반에서 드러난다. 사회보장을 확대하여 산재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만을 근근이 유지하는 수준으로 보장성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자료발췌: 산재협].....................................................................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