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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05-68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8-10-15 12:25 조회1,044회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미래! 만도지부 미래!! 금속노조 조합대의원 선거투쟁 돌입
“ 조합 대의원은 만도 2400여 조합원 동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해야 할 터 ”


▣ 금속노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조합원 200명당 1명으로 조합대의원 배정 확정
지부 조합원 수에 따라 200명당 1명으로 하며' 단수는 잔여 조합원 101명 이상일 때 적용한다는 금속노조 규약 대의원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08년 10/6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속노조 조합 대의원 배정이 확정되었다. 만도 지부는 5기 1년차와 동일하게 조합원 200명당 1명으로 여성할당 및 비정규직 할당을 포함하여 12명의 조합대의원을 배정 받았다.

현재 조합대의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지부 전체 조합원을 비례하면 조합대의원 배정기준 12명이 맞지만 배정 대의원 12명중 여성할당과 비정규할당을 우선 배정하면 일반 대의원은 10명을 선출해야 한다. 만도 지부는 공장의 특성상 여성 조합원이 소수이고 비정규직 할당 대의원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지회별로 조합원수의 편차가 심하여 일반 대의원 10명과 여성할당 1명에 대한 대의원 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조합대의원 배정과 관련하여 만도지부 2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7일 지회별로 조합원수의 편차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금속노조 중앙의 결정에 따라 5기 2년차 조합 대의원 배정을 확정하였고 일반 대의원에 대해서는 지회별 중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여성할당에 대해서는 만도지부 전체 대선거구제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만도지부 지회별 조합대의원 배정 ]
평택지회 문막지회 익산지회 깁스지회
4명 4명 2명(여성할당 1명 포함) 1명



▣ 2008년 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체결 찬반투표 실시된다!
08년 4/1일 1차 교섭(상견례)을 시작으로 7/15일 총 18차 교섭으로 마무리된 2008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이 지난 10/6일 금속노조 68차 중앙위원회의 승인됨에 08년 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실시된다.

금속노조 올해 임단협 사업장은 204개 사업장 15만명중에 157개 사업장 140'789명이 08년 임단협을 타결 하였고 08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체결찬반 투표에는 사용자단체 가입(106개 25'500명) + 중앙교섭 관련 승인 사업장(30개 19'500명) = 136개 사업장 45'000명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08년 중앙교섭 체결찬반 투표를 10/21일~10/23일까지 조합대의원 선거와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고 만도지부는 10/22일~10/23일에 08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체결 찬반투표를 각 지회별로 실시한다.

▶ 08년 10월 22일(수) 21:00 ~ 23:00 야간자 투표
▶ 08년 10월 23일(목) 08:30 ~ 10:30 주간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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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중앙교섭 잠정 합의안

기본협약
[유효기간]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산별중앙협약
1. 조합활동보장
[조합원 및 조합간부 교육시간] 1) 조합원의 유급 교육시간을 년 8시간을 보장한다.
2) 조합간부의 유급 교육시간은 제1항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분기별 6시간(연간 24시간)을 보장하되' 조합간부는 지회 임원 및 상집간부로 한다.

2. 노동조건' 건강권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1)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2월까지 교대제개선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운영한다.
2)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언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3) 제1항의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0월까지 별도로 정한다.

[산업재해 예방]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노동자의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작업방식과 작업환경 등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2) 노측 안전보건 담당자 1인(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노동안전부장)에 대하여 인정하는 월별 유급 재해예방활동은 100인 이하 16시간' 200인 이하 20시간' 300인 이하 24시간' 500인 미만 30시간' 500인 이상 사업장은 34시간으로 한다.
3) 회사는 재해발생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산재신청을 하며' 재해자가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다.

4. 비정규직 관련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1) 회사는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 포함)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2) 회사는 간접생산공정(청소' 식당' 경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당 업체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권고하며' 3회 이상 법 위반시에는 해당 업체를 변경한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회사는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도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한다.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1)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위하여 2009년 2월까지 노사공동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함)를 운영한다.
2)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3) 제1항의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0월까지 별도로 정한다.

[고용보장]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현재 총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의 유지노력 및 사내 하청업체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이 승계되도록 노력한다.

5.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1) 회사는 연간 거래액(아이템별)이 70억원 이상의 납품계약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2) 원하청 거래와 관련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 및 정부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은 노사 공동 연구팀에서 다루기로 한다.

6. 임금
[금속산업 최저임금] 1)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950'000원과 통상시급 4'0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2)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금차별 해소]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단시간제' 기간제' 파견제)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본급 인상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사단법인 금속산업 사용자 협의회장 임 승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