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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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8-11-05 09:33 조회92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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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font color=red>사 측 의 도 발 !!
노동조합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b></font>
<b>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 명백한 조합활동 개입이며 단체협약 위반이다!</b>
사측이 조합활동에 개입한다는 것은 노·사 관계를 파행하자는 것이다! 5기2년차 대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사측의 대도발이 문막공장에서 발각됐다.
“모직장의 명의”로 작성된 문제의 내용은 대의원 당선과 낙선을 위한 활동 등의 선거 개입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 되는 형식의 전자메일이었다. 이러한 사측의 조합활동 개입은 상기한 문제 내용의 사실여부 판단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증명이 된 것이며' 사측의 조합활동 개입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b>지부운영위원회의 재발방지에 대한 계속된 논의 중 사측이 도발을 자행!</b>
지난 9월경에도 노동조합은 “사측의 조합활동 개입과 내부활동 등의 평가가 취합될 수 있는 다양한 노무정책과 행위 예상을 포착했던 바 이에 대해 지난 9월24일에 있었던 전사노사협의회 및 산안위 서명을 위한 석상에서 사측에게 강도 높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표이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며' 사측은 노동조합이 지적하는 노무정책에 대한 내부적인 보고나 공유과정에서의 오류를 스스로가 지적하면서 노동조합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사례가 있었다.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별개로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성이 미약하여 노동조합은 여러 차례의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사측의 구체적인 재발방지 마련과 입장”을 사측에게 요구하였고' 재발방지와 관련해 지부운영위원회의 계속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사측은 행동적인 도발을 자행했다.
<b>사측의 직접적인 조합활동 개입 행위인 만큼 노조도 직접적인 행동으로 대가를 치를 터!</b>
지난 9월경에는 상기 내용처럼 사측의 조합활동 개입 여지가 충분해' 관련되는 모든 사안을 철회시키고 대표이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지만' 작금의 사안은 조합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가 사측으로부터 이루어진 만큼 노동조합은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b>정몽원 회장은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운영과장 제도를 철폐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라!</b>
한라자본이 만도지분을 인수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면서 경영에 대한 투명과 정도를 약속했는데 그 결과를 노·사 관계 파행으로 보여주고 말았다.
대표이사의 지난 공식적인 사과와 이번 사태를 사측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노동조합에서는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지난 9월경 사안과 작금의 사태를 보면 대표이사가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을 기만한 것이다. 한라자본이 노동조합을 우롱했다는 것에 대해 집행부는 노동조합의 위상!을 걸고 사측에게 이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정몽원 회장을 포함한 대표이사는 노동조합과 전체 조합원 동지들에게 공개사과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생산현장에서의 노무정책자인 운영과장 제도를 철폐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는 등의 입장을 공식화하라! 노동조합은' 사측이 노동조합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측의 조합활동 개입에 관련한 일체 사안”을 외부언론과 대내외 단체와 공유하여 한라자본의 작태를 만천하에 고발할 것임을 천명한다.
<b><font color=red>노동조합은 투쟁으로써 대응한다!</B></FONT>
노동조합은 지난 11월 4일에 5기 2년차 지부 임시 운영위원회 회의 속에서 “사측의 조합활동 개입”에 관련한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상기한 대자보 내용과 같이 “문제를 야기 시킨' 모직장의 명의로 작성된 내용”은 그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내용 자체만으로 사측이 조합활동에 개입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사측이 조합활동을 개입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안임에 틀림없다. 노·사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만도를 새롭게 일궈내자고 스스로 떠들었던 한라자본이' 새롭게 경영진을 구성한 후의 첫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기!가!막!힌! 작태를 보였다는 것에 노동조합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부 임시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5일(금일) 오후부터 지회별로 천막농성 돌입과 함께 본부장 항의방문과 노동가 방송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사측의 태도변화에 따라서 투쟁수위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후 투쟁수위는 11월 10일에 예정된 운영위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노동조합은 조합활동을 개입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측에게 천명한다!
하나! 정몽원 회장을 포함한 대표이사는 노동조합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대자보로써 조합원 동지들께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
둘! 조합활동 개입을 증명하는 해당내용의 주체와 함께 회사의 조합활동 개입이라는 “있어서는 아니 될 엄청난 발생 사안”에 상응하는 책임단위를 처벌하라!
셋! 노무관리 정책의 계략과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영과장 제도를 철폐하라!
넷!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재발방지를 확약하라!
사측이 이러한 노동조합의 주장에 무게를 담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다!
노동조합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b></font>
<b>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 명백한 조합활동 개입이며 단체협약 위반이다!</b>
사측이 조합활동에 개입한다는 것은 노·사 관계를 파행하자는 것이다! 5기2년차 대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사측의 대도발이 문막공장에서 발각됐다.
“모직장의 명의”로 작성된 문제의 내용은 대의원 당선과 낙선을 위한 활동 등의 선거 개입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 되는 형식의 전자메일이었다. 이러한 사측의 조합활동 개입은 상기한 문제 내용의 사실여부 판단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증명이 된 것이며' 사측의 조합활동 개입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b>지부운영위원회의 재발방지에 대한 계속된 논의 중 사측이 도발을 자행!</b>
지난 9월경에도 노동조합은 “사측의 조합활동 개입과 내부활동 등의 평가가 취합될 수 있는 다양한 노무정책과 행위 예상을 포착했던 바 이에 대해 지난 9월24일에 있었던 전사노사협의회 및 산안위 서명을 위한 석상에서 사측에게 강도 높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표이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며' 사측은 노동조합이 지적하는 노무정책에 대한 내부적인 보고나 공유과정에서의 오류를 스스로가 지적하면서 노동조합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사례가 있었다.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별개로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성이 미약하여 노동조합은 여러 차례의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사측의 구체적인 재발방지 마련과 입장”을 사측에게 요구하였고' 재발방지와 관련해 지부운영위원회의 계속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사측은 행동적인 도발을 자행했다.
<b>사측의 직접적인 조합활동 개입 행위인 만큼 노조도 직접적인 행동으로 대가를 치를 터!</b>
지난 9월경에는 상기 내용처럼 사측의 조합활동 개입 여지가 충분해' 관련되는 모든 사안을 철회시키고 대표이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지만' 작금의 사안은 조합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가 사측으로부터 이루어진 만큼 노동조합은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b>정몽원 회장은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운영과장 제도를 철폐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라!</b>
한라자본이 만도지분을 인수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면서 경영에 대한 투명과 정도를 약속했는데 그 결과를 노·사 관계 파행으로 보여주고 말았다.
대표이사의 지난 공식적인 사과와 이번 사태를 사측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노동조합에서는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지난 9월경 사안과 작금의 사태를 보면 대표이사가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을 기만한 것이다. 한라자본이 노동조합을 우롱했다는 것에 대해 집행부는 노동조합의 위상!을 걸고 사측에게 이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정몽원 회장을 포함한 대표이사는 노동조합과 전체 조합원 동지들에게 공개사과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생산현장에서의 노무정책자인 운영과장 제도를 철폐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는 등의 입장을 공식화하라! 노동조합은' 사측이 노동조합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측의 조합활동 개입에 관련한 일체 사안”을 외부언론과 대내외 단체와 공유하여 한라자본의 작태를 만천하에 고발할 것임을 천명한다.
<b><font color=red>노동조합은 투쟁으로써 대응한다!</B></FONT>
노동조합은 지난 11월 4일에 5기 2년차 지부 임시 운영위원회 회의 속에서 “사측의 조합활동 개입”에 관련한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상기한 대자보 내용과 같이 “문제를 야기 시킨' 모직장의 명의로 작성된 내용”은 그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내용 자체만으로 사측이 조합활동에 개입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사측이 조합활동을 개입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안임에 틀림없다. 노·사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만도를 새롭게 일궈내자고 스스로 떠들었던 한라자본이' 새롭게 경영진을 구성한 후의 첫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기!가!막!힌! 작태를 보였다는 것에 노동조합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부 임시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5일(금일) 오후부터 지회별로 천막농성 돌입과 함께 본부장 항의방문과 노동가 방송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사측의 태도변화에 따라서 투쟁수위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후 투쟁수위는 11월 10일에 예정된 운영위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노동조합은 조합활동을 개입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측에게 천명한다!
하나! 정몽원 회장을 포함한 대표이사는 노동조합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대자보로써 조합원 동지들께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
둘! 조합활동 개입을 증명하는 해당내용의 주체와 함께 회사의 조합활동 개입이라는 “있어서는 아니 될 엄청난 발생 사안”에 상응하는 책임단위를 처벌하라!
셋! 노무관리 정책의 계략과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영과장 제도를 철폐하라!
넷!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재발방지를 확약하라!
사측이 이러한 노동조합의 주장에 무게를 담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