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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05-58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8-07-16 11:43 조회1,144회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공병옥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8년 07월 16일

철의 노동자 제05-58호
조합원과 함께!
현장을 희망으로!!

<FONT COLOR=RED><B>08중앙교섭 12차에서 의견일치!</font>

중앙교섭은 의견접근' 현대·기아 등 완성차 사측은 입장을 거부!</b> (중앙교섭속보 18호 발췌)
08년 중앙교섭은 지난 4/15일에 1차 교섭을 시작으로 하여 시작됐다. 7/15일(어제) 14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12차 중앙교섭이 금일(7/16일) 새벽 1시20분까지 이어지면서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1차교섭 시작 후 3개월 만에 가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12차 중앙교섭이 14시에 시작하자마자 사용자협의회가 <일괄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부족한 안이었다. 노조는 사측의 안에 대해 반박하면서 진전된 안을 가져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후 정회를 거듭하면서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따라 3차례 수정안을 제시했다. 16일 새벽 1시10분경에 사용자협의회가 노조 교섭위원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의견접근안>을 제시하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뒷면 참조)

한편 15일에는 현대·기아차 지부의 대각선교섭도 동시에 열렸는데 기아차 대각선 교섭에는 정갑득 위원장 동지가' 현대차 대각선 교섭에는 남택규 수석부위원장 동지가 교섭대표로 참가해 교섭을 이끌었다. 노조는 현대·기아차 자본의 중앙교섭 참가 결단을 촉구하면서 적어도 4차 중앙쟁대위에서 승인된 GM대우차지부의 <의견접근안>정도의 <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측의 거부로 결국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b>5차 중앙쟁대위 회의 결과에 따라 임금협상을 지부에서 다뤄..</b>
이날 중앙교섭을 마치고 곧 이어 5차 중앙쟁대위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중앙교섭 의견접근과 불참사업장의 대각선교섭 상황을 확인하고 <파업지침4호>를 결정했다. 5차 중앙쟁대위 회의 결과에 따라 만도지부 또한 임금협상을 지부에서 다루게 된다.

<파업지침4호>
1. 중앙교섭 참여사업장은 7/16(수)파업을 철회한다. 중앙교섭 불참사업장은 7/16(수)' 7/18(금)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2. 지부의 필요에 의한 파업일정은 지부판단에 따라 수행한다.
3. 7/18(금) 14시 6차 중앙쟁대위를 개최하여 이후 투쟁일정을 결정한다.
4. 중앙교섭 참가사업장 및 불참사업장 중 중앙쟁대위에서 승인된 사업장은 지부에서 임금협상을 진행한다.

- 16일(금일)부로 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정갑득 위원장과 납택규 수석부위원장'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부장을 비롯 6명' 기아차지부 김상구 지부장이 16일부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또한 체포영장 발부가 지부장까지 확대 예상되고 있다. 금속노조 6천 확대간부동지들부터 긴장을 놓치지 말것과 일사분란한 투쟁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위원장 연행 및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시 15만 전면 총파업 지침은 계속된다.

<b>만도지부 순회 중간보고대회 실시!</b>
만도지부 3차 쟁의대책위원회는 지난 7/14일(월)부로 확대간부 주간전환 실시와 금일(7/16일) 익산지회를 시작으로 하여 7/18일에 문막지회' 7/21일에 평택지회 순으로 주·야 공히 2시간씩(주간:10시30분~12시30분' 야간:21시~23시) “08지부집단 및 대각선(단·협) 교섭 중간보고대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보고대회가 있는 당일에는 해당지회에서 순회교섭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b>노동조합 투쟁지침 공유가 절실할 때!</b>
08중앙교섭 및 지부 임·단협교섭 투쟁지침과 관련해' 만도지부 쟁대위 회의결과가 전체 조합원 동지들에게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노동조합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는 만도지부 홈페이지 참여광장 코너 및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지부사무실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지부는 “본조 중앙 지침과 관련하여 지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부쟁대위 회의 결과를 통해 본조에 보고 후 투쟁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을 통한다. 지난 본조 파업지침3호 역시 상기내용의 과정에 의해 지침을 결정한 것이다.

‘혹시' 지부가 중앙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조합원 동지들의 우려의 원인를 “지부 및 지회 홍보물과 확대간부동지들의 홍보 통로가 부족하다는 것”으로써 집행부는 판단하고 홍보활동강화를 위해 지부차원에서 방안모색과 함께 즉각이행을 바로 실시할 것이다.

이제 08중앙교섭이 의견접근 됐다. 이에 따라 만도지부 역시 임·단협 교섭과 투쟁에 박차를 가해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쟁취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투쟁의 중심은 바로 현장 조합원 동지들이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똘똘뭉쳐 만도지부 임·단협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자!

<b>사측의 입장에 따라 향후 투쟁 결정!</b>
사측은 명심해야 한다. 금일 사측이 제시하는 노조 요구안에 대한 일괄 입장이 형편없을 경우 노조는 “조기타결에 대한 사측의 의지”를 부정할 것이고' 강력한 투쟁전술을 펼칠 것이다. 노조가 조기타결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사측 역시 교섭지연이 아닌 끝낸다는 입장으로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

사측! 교섭지연은 곧 노조의 강력한 투쟁의 시작임을 인식하라!

<b><중앙교섭 의견접근안></b>

기본협약
[유효기간]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산별중앙협약
1. 조합활동 보장
[조합원 및 조합간부 교육시간]
1)조합원의 유급 교육시간은 년 8시간을 보장한다.
<u>2)조합간부의 유급 교육시간은 제1항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분기별 6시간(연간24시간)을 보장하되' 조합간부는 지회 임원 및 상집간부로 한다.</u>

2. 노동조건' 건강권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
1)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2월까지 교대제개선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을 운영한다.
2)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3)제1항의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0월까지 별도로 정한다.

[산업재해 예방]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노동자의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작업방식과 작업환경 등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2)노측 안전보건 담당자 1인(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노동안전부장)에 대하여 인정하는 월별 유급 재해예방활동은 <u>100인 이하 16시간' 200인 이하 20시간' 300인 이하 24시간' 500인 미만 30시간' 500인 이상 사업장은 34시간</u>으로 한다.
3)회사는 재해발생 시 관계기간에 신속히 산재신청을 하며' 재해자가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다.

4. 비정규직관련
[사내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
1)회사는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 관리 포함)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토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2)회사는 간접생산공정(청소' 식당' 경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해당업체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권고하며' 3회 이상 법 위반시에는 해당 업체를 변경한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회사는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한다.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1)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위하여 2009년 2월까지 노사공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함)를 운영한다.
2)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3)제1항의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0월까지 별도로 정한다.

[고용보장]
<u>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현재 총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의 유지노력 및 사내하청업체의 변경 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등이 승계되도록 노력한다.</u>

5.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1)회사는 연간 거래액(아이템별)이 70억원 이상의 납품계약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2)원하청 거래와 관련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 및 정부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은 노사 공동연구팀에서 다루기로 한다.

6. 임금
[금속산업 최저임금]
1)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u>월 통상임금 950'000원</u>과 <u>통상시급 4'080원</u>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2)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금차별 해소]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단시간제' 기간제' 파견제)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기본급 인상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사 단 법 인 금 속 산 업 사 용 자 협 의 회 장 임 승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