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2-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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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3-11-24 07:39 조회15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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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민주주의를 새긴다
윤석열 정권의 장점을 하나 꼽으라면 한국의 정치, 역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세계 민주주의 지표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한국을 전체주의 나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을 맞아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도 불구하고, 국민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욕을 먹더라도 내 갈 길을 가겠다고 우깁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분립과 견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제도라고 배웠지만 이 역시 권력자들의 역할 분담일 뿐, 핵심은 국민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국회의 입법권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되곤하니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 요구안을 사측이 깡그리 무시하겠다고 들면 노사관계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사측이 노사관계가 삐걱거려 봐야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노사관계는 관계가 아닌 ‘건방진 놈 길들이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 직선제만으로 민주주의 안 돼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할 수 있다고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듯 우리사주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직원들이 투표해서 뽑지만 그 투표로 끝입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만 있지 조합원들에게 그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권한이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쯤에서 노동조합을 생각해봅니다. 과연 조합원 동지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가? 전 직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주 추진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박근혜 정권을 물러나게 한 촛불집회는 전 세계에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준 사례로 손꼽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렸지만, 또 다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국민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 조합원을 대표하는가? 위임 받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중 하나는 조합원 동지들이 투표로 뽑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장은 조합원 동지들을 대표하는 사람인가? 또는 조합원 동지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인가?
잠시 이번 우리사주조합 선거를 거론하면, 당선자는 있는데 득표수는 없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입니다. 선거에는 당선자가 있고 낙선자가 있는 법인데,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낙선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상상하기 힘든 선거 결과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조합원 동지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들을 대표, 대변할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이고, 위임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받은 위임권을 적절히 행사하면 그만이겠죠. 우리사주조합은 위임받는 수준의 역할에만 몰두할 뿐이니 노동조합은 위임을 넘어 대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이나 지부장은 과연 대표자인가요? 위임받은 자인가요?
■ 되돌려 주어야 할 무궁무진한 권한
97년 한라그룹 부도 이후 사측은 상여금 반납을 밀어붙였고, 힘에서 밀린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는 무릎을 꿇고 맙니다. 하지만 체불임금 반납에 대한 노사간 합의는 개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대표자인가? 위임받은 자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위임받은 자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위임을 넘어 대표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섭 요구안과 그 결과, 고용안정위원회와 관련한 요구안과 그 결과, 노사협의회 요구와 그 결과에 조합원 동지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반영되고 있을까요? 조합원 동지들로부터 교섭 목표가 모아졌다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 봅시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