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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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3-10-11 11:49 조회16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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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의 자유 제한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다
한가위 연휴에 이어 한글날 연휴까지 긴 가을휴가 푹 쉬셨죠? 긴 휴가 동안 세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지난 9월 21일 평택 본부 고용위가 잠정 마무리되고, 며칠 지나지 않은 25일 사측은 뜬금없이“무단 홍보물 배포 관련 공지”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인 홍보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합활동에 대한 간섭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과 대북전단에 대한 판결
사측이 입장문을 발표한 다음 날인 26일 헌법재판소는 두 개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국가보안법, 다른 하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적단체 가입 및 그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차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인터넷『뉴시스』 <국보법 7조 합법 결정 “북 위협 여전히 존재”> 9/26)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해당 법 조항이 제한하는 표현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한국일보』 <‘대북전단’다시 접경지역 휘날리나… 헌재 금지법 위헌결정> 9/26)
■ 민주주의 핵심 내용 중 하나 홍보의 자유, 엄연한 노조활동
사측이 문제 삼은 사건은 지난 7월 27일 만도노조 2023년 교섭 체결 찬반투표가 진행되던 날, 평택공장에서 교섭내용에 대한 비판이 담긴 개인 명의 홍보물을 배포한 것입니다. 사측은 2012년 직장폐쇄 시기를 활용해서 취업규칙에 사내 홍보물 금지를 알렸지만, 이는 사측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이며 단체협약 중‘조합활동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구시대적 행태입니다.
2012년 이전에는 조합활동의 일환인 홍보의 자유는 상식이었으므로 당연히 누리던 조합원 동지들의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직장폐쇄라는 물리력을 동원한 후 조합원 동지들의 조합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집행부에게만 허용한 것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보며 민주주의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홍보의 자유와 조합활동의 권리에 대해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달라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 공은 만도노조에게로
우리는 지난「철의노동자」제12-93호(9/26)에서 “수출물량 CL4 MOC 캘리퍼 자작”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상‘외주 또는 하도급’조항은 만도지부 단협에 존재하지 않고, 고용안정위원회 조항 역시 만도노조에게만 있기 때문일까요?
□ 외주·하도급 투쟁을 다시 생각한다
구분 | 2000년 | 2002년(현재 만도노조 단협) |
외주 또는 하도급 | 생산부문의 일부를 법인체로 분리하고자 할 때는 | 기존 생산라인의 후속차종 제품 및 신차종, 수출차종 제품을 포함한 직·간접 생산부문(초과물량 포함)의 일부를 용역 또는 외주,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
위 표는 단체협약「외주 또는 하도급」의 2000년과 2002년 비교표입니다. 2000년까지는‘생산부문의 일부를 법인체로 분리할 경우’로 한정되었지만, 2002년에‘후속차종, 신차종, 수출차종’뿐만 아니라 직·간접 생산부문까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현재 만도노조 단협에만 남아있습니다. 만도노조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외주 또는 하도급 내용이 포괄적으로 변경된 배경은 2002년경 평택공장에서 해외수주 물량을 조이테크로 불법적으로 외주 처리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외주·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사측은 틈만 나면 노동조합을 기만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 노동조합 관계에서 소수 존중, 권한은 조합원 동지들에게
앞서 제기했듯이 외주 또는 하도급이나 고용안정위원회는 만도노조 단협에만 존재합니다. 사측이 만도지부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집행부 이외에는 홍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측은 ▷노동조합 관계에서는 다수를 차지하는 만도노조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집행부와 조합원 동지들 관계에서는 오직 집행부(소수)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관리해왔습니다.
사측의 이러한 방침에 맞서 우리는 ▷노동조합 관계에서는 소수를 존중하고 ▶노동조합 내부로는 조합원 동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측의 굴레를 벗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