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교섭 속보(만도)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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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8-03-07 09:32 조회1,718회첨부파일
- 한라 매각교섭속보 14호.hwp (83.5K) 201회 다운로드 DATE : 2008-03-07 0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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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한판 붙자고 하니 붙어보자!
“ 대주주 및 경영진 문제 해결 안 되면 조합은 한라 클로징 저지 투쟁으로 돌입 한다.
노동조합 매각교섭위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3/6일 노동조합은 대주주 및 경영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늦은 밤까지 실무와 본 교섭을 통해 사측의 실질적인 안이 제시 될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결국 물거품에 지나고 말았다. 노동조합은 이날 제시된 사측의 안을 보고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쟁대위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한라가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클로징을 연기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양수자인 한라를 상대로 클로징 저지 투쟁을 돌입하기로 하였다. 노동조합은 어제 설명회를 통해 매각교섭과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대표이사와 경영진들에게 1차적인 경종을 울리기 위해 금일 확대간부 본사 상경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고 그러함에도 대주주 및 사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전 조합원과 함께 하는 한라를 상대로 클로징 저지 투쟁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다.
만도 매각교섭 내용
◐ 일시: 08년 3월 6일(목) ◐ 장소 : 평택사업본부 회의실 ◐ 시간 : 21:30 ~ 22:00
◐ 참석: 노측→ 공병옥 교섭대표외 8명' 사측→ 김재봉 교섭위원외 8명
노측: 노동조합이 이처럼 늦은 시간에도 교섭을 하는 것은 매각문제를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회사가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비상경영체계를 선포 하였을 때도 만도 전 직원들은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 현재 노동조합 게시판에 만도 대표이사와 기획실장에 대한 각 종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유감의 뜻을 밝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렵다는 여건 속에서도 대표이사와 경영진들은 엄청난 스톡옵션을 챙겨 갔고 대주주 또한 엄청난 매각 이익을 챙겨 가는데 노동조합은 만도 발전에 이바지한 직원들에게 일부 배분하고 가라는 것이다.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주는 입장에서는 적개 주려고 하는 것을 떠나서 만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직원들에게 과다한 스톡옵션 일부를 돌려주고 명예롭게 퇴진하라는 것이다. 어제 한라와 잠정 합의한 내용을 사측도 알고 있을 것이다. 양수자인 한라는 클로징 날짜를 확정하고 신 회사 출범까지 잡아 놓고 있는데 대주주와 대표이사 문제는 아직까지 풀리고 있지 않다. 조합은 마지막 교섭이라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 이제는 대주주와 대표이사 위임과 권한을 갖고 참석한 사측의
대표자들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사측: 양수자인 한라와 매각문제가 마무리 된 것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전차 회의에서 말한 것처럼 대주주와 입장이 정리되면 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3/4일 양수자와 대주주간 미팅이 있었고 우리도 대주주를 만났다. 이제 조합과 한라측이 정리되었고 우리 문제만 남아 있다. 대주주와 경영진 문제는 함께 풀어야 하고 회사도 신 회사 출발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조합도 알다시피 대주주와 경영진의 입장은 다르지만 현안문제 풀기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하였다. 지분변동에 대한 문제는 서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합도 예년의 임 단협처럼 금액에 대해서는 내고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조합이 검토해야 하고 노사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회사는 대주주와 최종 입장을 조율하였다. 조합 입장 충분히 알겠지만 회사가 준비한 안을 제시 할 테니 조합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하고 노사문제 해결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 21:45분 ~ 21:55분까지 사측 안 제시 후 휴회
노측: 사측이 제시한 안을 보고 조합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표이사는 지난 8년 동안 280억을 가져갔다. 사측이 제시한 안을 보니 6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년 동안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원진 들이 가져간 돈은 전 직원보다 많다. 대표이사는 만도를 위해' 종업원들을 위해 마지막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명예롭게 퇴진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사측이 제시한 안을 보니 판단할 가치조차 없다. 회사가 오늘 제시한 안이 최종안인지 물어보고 싶고 이것이 최종안이라면 노동조합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사측: 우리 임원들 급여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회사는 결단을 하였다. 조합과 차이는 있겠지만 심사숙고 하여 제시한 안이다. 조합의 입장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해결되어야 한다.
노측: 노동조합이 스톡옵션 일부를 배분하고 퇴진하라는 것은 조합의 입장이 아니라 만도 전 직원들의 입장이다. 그래서 그 어느 때 보다 대표이사와 경영진들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직원들의 분노를 보아라. 대표이사는 스톡옵션으로 190억을 가져가고 비상경영체계 운운하면서 비서실장은 법인카드를 여비서가 사용토록 하였다는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사측이 판단하라.
사측: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회사는 최종 입장으로 안을 제시 한 것이다.
교섭종료: 10:00
사측 제시 안
지분변동 관련 현안문제 해결방안
주식회사 만도의 대주주(Sunsage B.V) 및 경영진 주주(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주식 양수도 계약체결에 따른 지분변동 관련 현안문제에 대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와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양도자는 회사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그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종업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특별 격려금을 지급한다.
- 다 음 -
1. 특별격려금
1) 지급대상 : Closing 현재 재직 중인 자
2) 지급기준
구 분 금액/人 비 고
(구) 만도기계 입사자 600 만원 99. 11. 26까지 입사자
(주) 만도 입사자 400 만원 99. 11. 27부터 입사자
1년 미만 입사자 200 만원 07. 3. 1부터 입사자
3) 지급시기: 2008년 3월말 까지
2. 양도자 및 조합은 본 합의를 계기로 향후 당사자간 일체의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더 이상 어떠한 문제도 재론하지 않는다.
“ 대주주 및 경영진 문제 해결 안 되면 조합은 한라 클로징 저지 투쟁으로 돌입 한다.
노동조합 매각교섭위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3/6일 노동조합은 대주주 및 경영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늦은 밤까지 실무와 본 교섭을 통해 사측의 실질적인 안이 제시 될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결국 물거품에 지나고 말았다. 노동조합은 이날 제시된 사측의 안을 보고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쟁대위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한라가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클로징을 연기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양수자인 한라를 상대로 클로징 저지 투쟁을 돌입하기로 하였다. 노동조합은 어제 설명회를 통해 매각교섭과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대표이사와 경영진들에게 1차적인 경종을 울리기 위해 금일 확대간부 본사 상경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고 그러함에도 대주주 및 사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전 조합원과 함께 하는 한라를 상대로 클로징 저지 투쟁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다.
만도 매각교섭 내용
◐ 일시: 08년 3월 6일(목) ◐ 장소 : 평택사업본부 회의실 ◐ 시간 : 21:30 ~ 22:00
◐ 참석: 노측→ 공병옥 교섭대표외 8명' 사측→ 김재봉 교섭위원외 8명
노측: 노동조합이 이처럼 늦은 시간에도 교섭을 하는 것은 매각문제를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회사가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비상경영체계를 선포 하였을 때도 만도 전 직원들은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 현재 노동조합 게시판에 만도 대표이사와 기획실장에 대한 각 종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유감의 뜻을 밝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렵다는 여건 속에서도 대표이사와 경영진들은 엄청난 스톡옵션을 챙겨 갔고 대주주 또한 엄청난 매각 이익을 챙겨 가는데 노동조합은 만도 발전에 이바지한 직원들에게 일부 배분하고 가라는 것이다.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주는 입장에서는 적개 주려고 하는 것을 떠나서 만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직원들에게 과다한 스톡옵션 일부를 돌려주고 명예롭게 퇴진하라는 것이다. 어제 한라와 잠정 합의한 내용을 사측도 알고 있을 것이다. 양수자인 한라는 클로징 날짜를 확정하고 신 회사 출범까지 잡아 놓고 있는데 대주주와 대표이사 문제는 아직까지 풀리고 있지 않다. 조합은 마지막 교섭이라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 이제는 대주주와 대표이사 위임과 권한을 갖고 참석한 사측의
대표자들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사측: 양수자인 한라와 매각문제가 마무리 된 것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전차 회의에서 말한 것처럼 대주주와 입장이 정리되면 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3/4일 양수자와 대주주간 미팅이 있었고 우리도 대주주를 만났다. 이제 조합과 한라측이 정리되었고 우리 문제만 남아 있다. 대주주와 경영진 문제는 함께 풀어야 하고 회사도 신 회사 출발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조합도 알다시피 대주주와 경영진의 입장은 다르지만 현안문제 풀기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하였다. 지분변동에 대한 문제는 서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합도 예년의 임 단협처럼 금액에 대해서는 내고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조합이 검토해야 하고 노사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회사는 대주주와 최종 입장을 조율하였다. 조합 입장 충분히 알겠지만 회사가 준비한 안을 제시 할 테니 조합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하고 노사문제 해결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 21:45분 ~ 21:55분까지 사측 안 제시 후 휴회
노측: 사측이 제시한 안을 보고 조합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표이사는 지난 8년 동안 280억을 가져갔다. 사측이 제시한 안을 보니 6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년 동안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원진 들이 가져간 돈은 전 직원보다 많다. 대표이사는 만도를 위해' 종업원들을 위해 마지막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명예롭게 퇴진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사측이 제시한 안을 보니 판단할 가치조차 없다. 회사가 오늘 제시한 안이 최종안인지 물어보고 싶고 이것이 최종안이라면 노동조합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사측: 우리 임원들 급여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회사는 결단을 하였다. 조합과 차이는 있겠지만 심사숙고 하여 제시한 안이다. 조합의 입장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해결되어야 한다.
노측: 노동조합이 스톡옵션 일부를 배분하고 퇴진하라는 것은 조합의 입장이 아니라 만도 전 직원들의 입장이다. 그래서 그 어느 때 보다 대표이사와 경영진들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직원들의 분노를 보아라. 대표이사는 스톡옵션으로 190억을 가져가고 비상경영체계 운운하면서 비서실장은 법인카드를 여비서가 사용토록 하였다는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사측이 판단하라.
사측: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회사는 최종 입장으로 안을 제시 한 것이다.
교섭종료: 10:00
사측 제시 안
지분변동 관련 현안문제 해결방안
주식회사 만도의 대주주(Sunsage B.V) 및 경영진 주주(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주식 양수도 계약체결에 따른 지분변동 관련 현안문제에 대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와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양도자는 회사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그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종업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특별 격려금을 지급한다.
- 다 음 -
1. 특별격려금
1) 지급대상 : Closing 현재 재직 중인 자
2) 지급기준
구 분 금액/人 비 고
(구) 만도기계 입사자 600 만원 99. 11. 26까지 입사자
(주) 만도 입사자 400 만원 99. 11. 27부터 입사자
1년 미만 입사자 200 만원 07. 3. 1부터 입사자
3) 지급시기: 2008년 3월말 까지
2. 양도자 및 조합은 본 합의를 계기로 향후 당사자간 일체의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더 이상 어떠한 문제도 재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