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전체검색 닫기

전체 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철의노동자 제05-39호 > 소식지/선전물

본문 바로가기

소식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의

02-2670-9555
E-mail. kmwu@jinbo.net
FAX. 02-2679-3714
토요일ㆍ일요일ㆍ공유일 휴무

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05-39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8-03-24 12:12 조회895회

첨부파일

본문

08년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 근로조건 개선! 복지향상!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가열 찬 결의의 장 열다”


지난 3월 20 ~ 21일 익산지회에서 조합원 동지들의 근로조건 개선! 복지향상!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08년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가 가열 찬 결의의 장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지부장 동지는 이 날 대회사에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험난한 투쟁이 예고 되어있어도 투쟁의 구심점인 조합원 동지들의 조직력과 최선봉에서 힘차게 투쟁하시는 만도지부 대의원 동지들이 있다면 당차게 돌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난 매각투쟁을 통해서 만도노조의 위상을 한 층 강화시켜 냈고 투기자본을 상대로 하였던 만도노조 투쟁의 상과 투쟁의 성과는 금속노조 투쟁의 역사에 한 페이지로 장식 될 것이며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하였다.

지부장 동지는 이번 08년 임단협 투쟁을 과거 투기자본 그늘에서 진행되었던 늘어지는 교섭방식과 투쟁이 아니라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진행 정도를 판단하고 또한 신 회사가 출발된 만큼 그에 걸 맞는 임단협 요구안을 중심으로 조합원 동지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능동적인 교섭과 투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신회사가 출발한 만큼 지난 투기자본이 자행하였던 국내일거리를 해외공장으로 반출하는 작태를 두 번 다시 격지 않기 위해 해외공장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하고 신규차종에 대한 국내 및 해외수주 현황과 계획 그리고 해외공장 가동률과 국내공장 가동률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내공장 적정물량 확보를 위한 평생일터 건설과 완전한 고용안정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08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임시대의원 대회 결과

안건1. 08년 임금 요구안(만도/깁스) 발송 건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됨

안건2. 08 지부집단 교섭위원 승인 건
공병옥 지부장' 이기채 수석부지부장' 황옥두 사무국장' 변광열 지부조사통계부장' 김동명 평택지회장' 이준현 평택 조사통계부장' 김기동 문막지회장' 박재실 문막조사통계부장' 이상화 익산지회장' 김인규 익산 조사통계부장' 이광호 깁스지회장' 박흥식 수석부지회장' 간사 이성일 지부 선전부장

지부집단교섭위원 일괄심의 투표결과

총원 공석 참석인원 투표인원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사고
48명 1명 42명 42명 39 2 1 5


안건3. 08년 단체협약 요구안 심의 건
준비위 상정안건 문구 수정 및 대의원 발의안건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됨(세부자료 참조)

안건4. 08년 단체협약 요구안 교섭위원 승인 건
공병옥 지부장' 이기채 수석부지부장' 황옥두 사무국장' 백승신 지부법규부장' 김동명 평택지회장' 송창현 평택 법규부장' 김기동 문막지회장' 홍완식 문막 법규부장' 이상화 익산지회장'
류성일 익산 법규부장' 간사 이성일 지부 선전부장

단체협약 요구 교섭위원 일괄심의 투표결과

총원 공석 참석인원 투표인원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사고
48명 1명 42명 42명 40 2 5


안건5. 결의문 채택 건 : 참석대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08년 만도지부 단체협약 요구안 대의원 현장 발의 안
제22조(문구수정)
7) 생후 3년 미만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생후1년→3년)

제23조(항 신설)
6.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 한다.

제28조(항 변경 및 준비위 상정안 삽입)
1.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는 이를 조합과 협의 후 해고할 수 있다.(본문을 1항으로)
1) 징계해고에 해당할 경우
2) 형사소추로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있을 경우 단'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뺑소니' 약물복용 제외)와
노사분쟁(폭력' 파괴제외)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할 경우(준비위 신설 상정안 삽입)
2. 회사의 형편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 감소의 필요가 있을 경우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여 인원 정리에 관하여 노사합의를 한다.(기존 4호를 본문2항으로 변경하고 협의를 합의로 문구수정)

제29조(항 신설)
회사는 부당노동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1)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 또한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
2) 사전 협의 없이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 합의서 불이행자
3) 조합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자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
5)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 또는 방해한 자

제33조(문구삽입)
회사는 직간접 생산부문의 임시직이나 파견직을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사용한다.

제38조(항신설)
회사는 2009년 1월 1일부로 기능직 월급제를 실시한다.
단' 월급제 세부사항에 대해서 노사 각 5인씩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2조(단서조항 삽입)
1. 회사는 1개월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반월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재65조(축하휴가 7항 신설 및 기복휴가 11항 문구추가)
1) 축하휴가
(7) 본인 및 배우자 회갑 1일
2) 기복휴가
(11) 배우자 조부모 탈상 1일

제66조 경조금 신설
본인 배우자 회갑 : 300'000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회의록 기재사항 변경
개인 연각 소득(근로소득수입금액)의 5%를 → 3%로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