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교섭 속보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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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8-02-13 09:38 조회1,34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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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매각교섭이 시작되었다!
매각과 관련된 교섭이 1/12일 열렸다. 노동조합은 교섭 자리에서 교섭의 원칙을 세워내고 이후 최종합의는 3자간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노동조합의 입장을 강고하게 밝혔다. 이에 대하여 사측은 매각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하지 말고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자 하여' 1차 교섭은 교섭방식에 대해 확정하고 마무리 하였다.
1차 매각교섭 내용
◐ 일시: 08년 1월 12일(화) ◐ 장소 : 평택사업본부 회의실 ◐ 시간 : 15:00 ~ 16:00
◐ 참석: 노측→ 공병옥 지부장외 9명 사측→ 김재봉 부사장외 9명
노측: 지분 매각에 따른 노동조합 입장 누차 전달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보충교섭 입장과 요구안을 전달했다. 보충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원칙을 세우고 하자. 교섭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자와 간사를 두고 하자.
사측: 매각관련에 대해서 회사도 충분히 이야기했다. 조합은 보충교섭이니 매각이니 하지만 이미 매각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지노위 판정이 있었고 회사는 별도의 협의체계를 갖자고 했다. 교섭을 주장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원할 한 진행을 하자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노사가 아귀다툼하지 말자.
노측: 이번주는 화요일 금요일 하고 다음주부터 화요일 목요일에 하자. 사회는 노사 윤번제로 하자. 노동조합은 3자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사측: 양수자에 대한 판단은 조합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게 없다. 양도자는 경영에 대해 위임을 하고 있다. MOU가 끝났기에 권한은 없다. 그러나 조합이 요구하는 것이 있기에 대
화 창구를 열어 놓은 것이고' 양도자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권은 없다.
노측: 그래서 조합은 위임장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번 교섭에 대주주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교섭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매각과 관련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노사관계는 부사장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별 문제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 교섭은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참석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위임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사측: 정리를 하자면 신 회사 출범이전에 마지막 노사협의 일 것이다. 지금까지 노사관계 포함하여 책임지고 이끌어 왔고 그래서 신 회사 출범이전에 현안문제를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은 특별교섭이라고 하지만 주주의 지분변동은 주주의 고유권한이다. 내가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매각에 대하여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마무리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다.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위임에 대한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해 대주주의 위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한이 없다고 해서 피할 생각 없다. 신 회사 들어오기 전에 노사관계든 현안문제든 노사가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자.
노측: 양수자' 양도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후 3자 합의해야 한다. 노사가 조금의 해석차이가 있지만 대주주와 현 경영진에 대한 요구가 있다. 조합도 이 문제가 신 회사 출범이전에 마무리 하자는데 이견이 없다. 다음 교섭 때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대표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 확인 후 교섭이 진행되어야 한다. 조합은 신 회사 출범 전에 마무리되길 바란다.
사측: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신 회사 이전에 마지막 노사협의 이다. 새로운 분위기 속에 신 회사가 와야 한다. 지금까지 경영과 현안문제에 대해 분명히 해 왔다. 주주관계는 함부로 이야기 할 수 없지만 대주주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조합은 권한 밖의 일을 주장하겠지만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자. 회사는 정식으로 양수자에게 신 회사 출범입장을 받은 바 없다. 이번 매각문제가 마지막 노사협의 인 것 같다.
노측: 회사가 주주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없다고 하기에 대주주 참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주주가 참석을 못한다면 이에 대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이사의 문제도 있다. 그러기에 대표이사도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노사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대주주는 국내에 들어와 수천억 받고 나간다. 매각과 관련되어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사측: 조합입장 충분히 들었다. 회사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며 책임감 가지고 해왔다. 내가 판단하기에 어려운 것은 보고해야 한다.
노측: 차기 교섭 때 대주주 위임장과 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안에 대해 회사는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해 회사의 안을 제시한다면 풀어나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사측: 날짜 정하지 말고 진행해보자. 신 회사 들어오지만 우리는 구 경영진이기에 애매한 것도 있다. 그렇지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노사관계를 위해서도' 양도자' 양수자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판단하기 어렵다. 신 회사로 출발하는데 노사문제가 발생된다면 서로가 문제이다. 대표이사가 현안문제를 마무리해달라며 위임을 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대표이사가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강요를 해서는 안된다.
노측: 우리 집행부가 올라온지 얼마되지 않았고 2년 임기로 왔지만 매각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노동조합 요구안 중심으로 되지 않는다면 조합 대표자들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입장에 대해 회사가 강요라고 받아 들인다면 노동조합은 유감이다. 양수자에 대한 판단은 노동조합이 할 것이지만 매각 관련된 내용은 최종적으로 3자가 합의해야 한다. 경영진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조합도 귀 동냥으로 현장에서 듣고 있다. 회사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진정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책임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차기 교섭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 되어야 한다.
사측: 지금까지 노사관계나 주주에 관한 사항은 위임받고 그렇게 해왔다. 다만 이번 매각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아직 안밝혔다는 것이고 대주주도 이와 관련하여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것이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머리 맞대고 최선을 다해 풀고 싶다. 조합에서 우려하는데 대주주 위임과 대표이사 불참만 걱정한다면 이후에도 대화가 안된다고 생각한다. 회사는 사안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매각문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다음 회의 때 조합 요구안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노사 서로 갈등하지 말았으면 한다.
노측: 무리 없이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혼동스럽다. 조합 요구안에 대하여 대화가 안된다면 조합은 조합방식대로 진행 할 수밖에 없다. 회사는 조건없이 협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서로 상충된 입장 분명히 있다. 그러나 회사가 조합의 요구를 무리한 요구라고 이야기 한다면 교섭의 의미가 없다. 서로 대화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조합요구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면 하겠다.
사측: 차기에 하자
노측: 이번 매각교섭은 예년의 임단협과 다르다. 회사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차기 교섭에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하여 회사가 검토를 하고 안이 제시 되길 바란다. 이번 교섭은 시간 때우기 식 교섭이 되어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교섭이 되어야 한다. 차기 교섭은 15일에 하고 시간은 실무에서 정하도록 하자.
차기교섭: 08년 1월 15일(금)
매각과 관련된 교섭이 1/12일 열렸다. 노동조합은 교섭 자리에서 교섭의 원칙을 세워내고 이후 최종합의는 3자간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노동조합의 입장을 강고하게 밝혔다. 이에 대하여 사측은 매각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하지 말고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자 하여' 1차 교섭은 교섭방식에 대해 확정하고 마무리 하였다.
1차 매각교섭 내용
◐ 일시: 08년 1월 12일(화) ◐ 장소 : 평택사업본부 회의실 ◐ 시간 : 15:00 ~ 16:00
◐ 참석: 노측→ 공병옥 지부장외 9명 사측→ 김재봉 부사장외 9명
노측: 지분 매각에 따른 노동조합 입장 누차 전달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보충교섭 입장과 요구안을 전달했다. 보충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원칙을 세우고 하자. 교섭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자와 간사를 두고 하자.
사측: 매각관련에 대해서 회사도 충분히 이야기했다. 조합은 보충교섭이니 매각이니 하지만 이미 매각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지노위 판정이 있었고 회사는 별도의 협의체계를 갖자고 했다. 교섭을 주장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원할 한 진행을 하자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노사가 아귀다툼하지 말자.
노측: 이번주는 화요일 금요일 하고 다음주부터 화요일 목요일에 하자. 사회는 노사 윤번제로 하자. 노동조합은 3자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사측: 양수자에 대한 판단은 조합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게 없다. 양도자는 경영에 대해 위임을 하고 있다. MOU가 끝났기에 권한은 없다. 그러나 조합이 요구하는 것이 있기에 대
화 창구를 열어 놓은 것이고' 양도자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권은 없다.
노측: 그래서 조합은 위임장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번 교섭에 대주주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교섭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매각과 관련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노사관계는 부사장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별 문제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 교섭은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참석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위임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사측: 정리를 하자면 신 회사 출범이전에 마지막 노사협의 일 것이다. 지금까지 노사관계 포함하여 책임지고 이끌어 왔고 그래서 신 회사 출범이전에 현안문제를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은 특별교섭이라고 하지만 주주의 지분변동은 주주의 고유권한이다. 내가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매각에 대하여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마무리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다.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위임에 대한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해 대주주의 위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한이 없다고 해서 피할 생각 없다. 신 회사 들어오기 전에 노사관계든 현안문제든 노사가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자.
노측: 양수자' 양도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후 3자 합의해야 한다. 노사가 조금의 해석차이가 있지만 대주주와 현 경영진에 대한 요구가 있다. 조합도 이 문제가 신 회사 출범이전에 마무리 하자는데 이견이 없다. 다음 교섭 때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대표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 확인 후 교섭이 진행되어야 한다. 조합은 신 회사 출범 전에 마무리되길 바란다.
사측: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신 회사 이전에 마지막 노사협의 이다. 새로운 분위기 속에 신 회사가 와야 한다. 지금까지 경영과 현안문제에 대해 분명히 해 왔다. 주주관계는 함부로 이야기 할 수 없지만 대주주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조합은 권한 밖의 일을 주장하겠지만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자. 회사는 정식으로 양수자에게 신 회사 출범입장을 받은 바 없다. 이번 매각문제가 마지막 노사협의 인 것 같다.
노측: 회사가 주주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없다고 하기에 대주주 참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주주가 참석을 못한다면 이에 대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이사의 문제도 있다. 그러기에 대표이사도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노사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대주주는 국내에 들어와 수천억 받고 나간다. 매각과 관련되어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사측: 조합입장 충분히 들었다. 회사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며 책임감 가지고 해왔다. 내가 판단하기에 어려운 것은 보고해야 한다.
노측: 차기 교섭 때 대주주 위임장과 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안에 대해 회사는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해 회사의 안을 제시한다면 풀어나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사측: 날짜 정하지 말고 진행해보자. 신 회사 들어오지만 우리는 구 경영진이기에 애매한 것도 있다. 그렇지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노사관계를 위해서도' 양도자' 양수자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판단하기 어렵다. 신 회사로 출발하는데 노사문제가 발생된다면 서로가 문제이다. 대표이사가 현안문제를 마무리해달라며 위임을 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대표이사가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강요를 해서는 안된다.
노측: 우리 집행부가 올라온지 얼마되지 않았고 2년 임기로 왔지만 매각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노동조합 요구안 중심으로 되지 않는다면 조합 대표자들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입장에 대해 회사가 강요라고 받아 들인다면 노동조합은 유감이다. 양수자에 대한 판단은 노동조합이 할 것이지만 매각 관련된 내용은 최종적으로 3자가 합의해야 한다. 경영진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조합도 귀 동냥으로 현장에서 듣고 있다. 회사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진정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책임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차기 교섭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 되어야 한다.
사측: 지금까지 노사관계나 주주에 관한 사항은 위임받고 그렇게 해왔다. 다만 이번 매각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아직 안밝혔다는 것이고 대주주도 이와 관련하여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것이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머리 맞대고 최선을 다해 풀고 싶다. 조합에서 우려하는데 대주주 위임과 대표이사 불참만 걱정한다면 이후에도 대화가 안된다고 생각한다. 회사는 사안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매각문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다음 회의 때 조합 요구안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노사 서로 갈등하지 말았으면 한다.
노측: 무리 없이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혼동스럽다. 조합 요구안에 대하여 대화가 안된다면 조합은 조합방식대로 진행 할 수밖에 없다. 회사는 조건없이 협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서로 상충된 입장 분명히 있다. 그러나 회사가 조합의 요구를 무리한 요구라고 이야기 한다면 교섭의 의미가 없다. 서로 대화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조합요구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면 하겠다.
사측: 차기에 하자
노측: 이번 매각교섭은 예년의 임단협과 다르다. 회사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차기 교섭에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하여 회사가 검토를 하고 안이 제시 되길 바란다. 이번 교섭은 시간 때우기 식 교섭이 되어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교섭이 되어야 한다. 차기 교섭은 15일에 하고 시간은 실무에서 정하도록 하자.
차기교섭: 08년 1월 15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