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교섭 속보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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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8-02-22 10:56 조회1,353회첨부파일
- 4차 매각교섭속보(만도) 6호.hwp (85.5K) 190회 다운로드 DATE : 2008-02-22 1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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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원칙인 3자 교섭 사측이 수용하다!
“ 조건부 3자 교섭 의제(지분문제 제외)라면 조합은 수용 않겠다고 천명”
노동조합은 매각교섭에 임하면서 3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대각선 교섭을 확정하고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21일(목) 4차 교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라' 노동조합' 회사가 3자 교섭체계로 효율적인 회의를 하자고 제시하였으며 노동조합은 사측에게 3자 교섭은 노동조합의 원칙이지만 요구안인 교섭의제인 지분문제를 제외하고 진행하려는 수순이라면 노동조합은 수용 않겠다고 밝히고' 3자 교섭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중
심으로 반드시 안을 제시하여야 노동조합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사측에게 강도 높게 요구하고 밝혔다.
4차 매각교섭 내용
◐ 일시: 08년 2월 21일(목) ◐ 장소 : 평택사업본부 회의실 ◐ 시간 : 16:00 ~ 16:40
◐ 참석: 노측→ 공병옥 교섭대표외 8명 사측→ 김재봉 교섭위원외 7명
노측: 재 매각관련해서 몇 차례 교섭을 진행하였다.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하여 사측이 충분히 검토 하였으리라 생각하고 검토한 안이 있으면 제시하길 바란다. 한라와 교섭에서 한라는 정몽원 회장의 위임장과 노조' 고용' 단협승계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제시하였다. 회사와 오늘이 4차 교섭이지만 회사는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 요구안을 중심으로 회사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면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다.
사측: 지난 차수에서도 말했듯이 현재 경영진이 책임자로써 현안문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합에서는 대주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에 관한 사항 위임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대표이사 또한 이번 매각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필요하다면 참석할 것이다. 노조가 말한 3자 협의체계를 갖도록 하자. 양도자든 양수자든 개개인의 문제라도 책임 있게 풀어나갈 것이고 입장을 정리하여 안을 가지고 오겠다. 회사는 3자 협의체계를 가동하였으면 한다. 문제를 풀기위한 방안으로 한라도 참석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회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효율적인 회의체계가 필요하다. 이 문제 책임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말고 다음주에 빨리 진행하여 마무리 하였으면 한다.
노측: 조합도 이 문제 풀기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회사가 말한 3자 교섭체계를 조합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 하겠지만 회사가 말하는 3자 교섭체계 속에서 지분문제를 제회 하는 식의 조건부 3자 교섭체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합은 이 문제를 풀기위해 인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회사는 노사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3자 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교섭은 진행될 수 없다. 조합은 교섭을 통해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변함이 없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사측과 의견이 접근되면 전술의 변화를 다양하게 하겠다고 조합원에게 이야기 했다.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원칙 변함없고 회사가 조합의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안이 제시되면 조합도 내부적인 투쟁을 고민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
사측: 회사는 3자 회의체계를 하자는 것은 조건부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현안문제 마무리를 위해 효율적 회의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야기를 한 것이다. 조합이 한라와 대각선 교섭으로 만나고 있지만 문제 해결위해 3자 교섭체계를 하자는 것이다. 만도 노사 그 동안 잘 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자 창구 일원하도 필요하다.
노측: 회사가 말하는 3자 교섭체계는 실질적 교섭을 위해 하자는 것인지? 또한 차기에 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3자 교섭 체계에서 대주주 문제를 경영진이 위임을 받아 통째로 풀어보겠다는 것인지 의아하지만 3자 교섭이 진행된다면 사측은 노동조합이 판단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한다. 매각문제는 상황이 다르고 복잡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조합은 아직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안되었지만 일상적인 실무체계를 벗어나는 실무협의회를 요청한다면 회사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25일에 차기 교섭을 요구한다면 회사의 정확한 입장을 내와야 한다. 노동조합은 3자 교섭에 대한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한라와 대각선 교섭을 진행 중에 있지만 3자 교섭에 대하여 한라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내일 한라와 교섭이 있다. 확인 후 3자 교섭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겠다.
사측: 매각과 관련된 협의를 책임지고 할 것이다. 이는 한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다. 만도와 종업원을 위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했기에 한라에 3자 협의체계를 제의 하였지만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 조합이 3자 교섭을 요구하였다. 회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주주의 권한이든 동의든' 임원 개개인을 설득시키든 문제를 해결 할 것이다. 3자 협의체계 결정되면 장소' 시간' 날짜' 구애받지 말고 하자. 책임지고 효율성 있게 진행하고자 한다. 빠른 시간 내에 문제가 정리되었으면 한다. 조합에서 말하는 실무회의 체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다 좋다. 조합도 알다시피 대주주' 임원' 한라 다 다르다. 이런 상태에서 노사 이야기 한들 해결하기 어렵다. 대주주 썬세이지 문제는 대표이사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요청할 것이다. 신 회사와 만도' 전체 종업원을 위해 접근하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순수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이야기를 한 것이고 차주에는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자.
노측: 조합의 원안은 3자 교섭체계이고 3자 합의이다. 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안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 교섭에 회사의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회사가 말하는 교섭체계에 대해 부정하지 않지만 교섭체계만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사측도 알고 있을 것이다. 차기에는 노동조합이 고민 할 수 있는 회사의 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조합도 문제를 풀기 위해 장소' 시간' 구애받지 않고 교섭할 용의가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한라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답을 내도록 하겠다.
사측: 3자 교섭체계만 바뀌어서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고 그에 대한 안이 없으면 교섭이 진행이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안을 내와야 노사가 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노측: 책임감 있게 문제를 풀겠다는 회사의 자세를 조합은 환영한다. 조합은 3자 교섭을 하자고 하였고 그에 대한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만일 한라에서 3자 교섭 형식이 아니라 지금처럼 대각선 교섭을 하자고 한다 해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사측: 한라가 안되더라도 위임을 받던지 동의를 받던지 하여 책임지고 마무리 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 안된다. 한라가 3자 협의체계를 거부한다면 한라에게 입장을 달라고 할 것이다.
노측: 3자 교섭 체계에 대해 한라에 확인 하겠다. 노동조합은 대주주' 경영진' 한라에게 요구하고 있는 안이 있다. 노동조합 요구안 중심 속에서 대주주의 위임이든 동의든 받고 나온다고 했지만 한라에서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입장 없이는 3자 교섭에 나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측: 회사가 한라에 3자 교섭체계를 제의했다. 내일 확인하면 될 것이다.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문제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임이든 동의든 받을 것이고 임원 개개인의 문제는 풀어내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정리되는 대로 조합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다. 현재 신 회사가 출발하는데 노사문제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고 나쁜 모습으로 출발되어서는 안된다. 조합도 결정 단계에서는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노측: 문제를 풀기위해 노사가 노력하자는데 동의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지분문제를 제외하고 3자 교섭체계를 갖자고 한다면 조합은 3자 교섭을 받지 않을 것이다. 조합도 문제를 풀기위해 머리 맞대고 노력하는데 이의 없다. 조합도 일정이 있고' 회사도 일정이 있겠지만 차기 교섭에 대해서는 실무를 통해 정하도록 하자.
차기교섭 및 일자 : 실무에서 확정하기로 함.
“ 조건부 3자 교섭 의제(지분문제 제외)라면 조합은 수용 않겠다고 천명”
노동조합은 매각교섭에 임하면서 3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대각선 교섭을 확정하고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21일(목) 4차 교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라' 노동조합' 회사가 3자 교섭체계로 효율적인 회의를 하자고 제시하였으며 노동조합은 사측에게 3자 교섭은 노동조합의 원칙이지만 요구안인 교섭의제인 지분문제를 제외하고 진행하려는 수순이라면 노동조합은 수용 않겠다고 밝히고' 3자 교섭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중
심으로 반드시 안을 제시하여야 노동조합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사측에게 강도 높게 요구하고 밝혔다.
4차 매각교섭 내용
◐ 일시: 08년 2월 21일(목) ◐ 장소 : 평택사업본부 회의실 ◐ 시간 : 16:00 ~ 16:40
◐ 참석: 노측→ 공병옥 교섭대표외 8명 사측→ 김재봉 교섭위원외 7명
노측: 재 매각관련해서 몇 차례 교섭을 진행하였다.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하여 사측이 충분히 검토 하였으리라 생각하고 검토한 안이 있으면 제시하길 바란다. 한라와 교섭에서 한라는 정몽원 회장의 위임장과 노조' 고용' 단협승계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제시하였다. 회사와 오늘이 4차 교섭이지만 회사는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 요구안을 중심으로 회사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면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다.
사측: 지난 차수에서도 말했듯이 현재 경영진이 책임자로써 현안문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합에서는 대주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에 관한 사항 위임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대표이사 또한 이번 매각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필요하다면 참석할 것이다. 노조가 말한 3자 협의체계를 갖도록 하자. 양도자든 양수자든 개개인의 문제라도 책임 있게 풀어나갈 것이고 입장을 정리하여 안을 가지고 오겠다. 회사는 3자 협의체계를 가동하였으면 한다. 문제를 풀기위한 방안으로 한라도 참석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회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효율적인 회의체계가 필요하다. 이 문제 책임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말고 다음주에 빨리 진행하여 마무리 하였으면 한다.
노측: 조합도 이 문제 풀기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회사가 말한 3자 교섭체계를 조합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 하겠지만 회사가 말하는 3자 교섭체계 속에서 지분문제를 제회 하는 식의 조건부 3자 교섭체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합은 이 문제를 풀기위해 인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회사는 노사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3자 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교섭은 진행될 수 없다. 조합은 교섭을 통해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변함이 없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사측과 의견이 접근되면 전술의 변화를 다양하게 하겠다고 조합원에게 이야기 했다.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원칙 변함없고 회사가 조합의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안이 제시되면 조합도 내부적인 투쟁을 고민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
사측: 회사는 3자 회의체계를 하자는 것은 조건부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현안문제 마무리를 위해 효율적 회의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야기를 한 것이다. 조합이 한라와 대각선 교섭으로 만나고 있지만 문제 해결위해 3자 교섭체계를 하자는 것이다. 만도 노사 그 동안 잘 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자 창구 일원하도 필요하다.
노측: 회사가 말하는 3자 교섭체계는 실질적 교섭을 위해 하자는 것인지? 또한 차기에 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3자 교섭 체계에서 대주주 문제를 경영진이 위임을 받아 통째로 풀어보겠다는 것인지 의아하지만 3자 교섭이 진행된다면 사측은 노동조합이 판단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한다. 매각문제는 상황이 다르고 복잡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조합은 아직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안되었지만 일상적인 실무체계를 벗어나는 실무협의회를 요청한다면 회사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25일에 차기 교섭을 요구한다면 회사의 정확한 입장을 내와야 한다. 노동조합은 3자 교섭에 대한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한라와 대각선 교섭을 진행 중에 있지만 3자 교섭에 대하여 한라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내일 한라와 교섭이 있다. 확인 후 3자 교섭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겠다.
사측: 매각과 관련된 협의를 책임지고 할 것이다. 이는 한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다. 만도와 종업원을 위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했기에 한라에 3자 협의체계를 제의 하였지만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 조합이 3자 교섭을 요구하였다. 회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주주의 권한이든 동의든' 임원 개개인을 설득시키든 문제를 해결 할 것이다. 3자 협의체계 결정되면 장소' 시간' 날짜' 구애받지 말고 하자. 책임지고 효율성 있게 진행하고자 한다. 빠른 시간 내에 문제가 정리되었으면 한다. 조합에서 말하는 실무회의 체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다 좋다. 조합도 알다시피 대주주' 임원' 한라 다 다르다. 이런 상태에서 노사 이야기 한들 해결하기 어렵다. 대주주 썬세이지 문제는 대표이사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요청할 것이다. 신 회사와 만도' 전체 종업원을 위해 접근하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순수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이야기를 한 것이고 차주에는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자.
노측: 조합의 원안은 3자 교섭체계이고 3자 합의이다. 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안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 교섭에 회사의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회사가 말하는 교섭체계에 대해 부정하지 않지만 교섭체계만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사측도 알고 있을 것이다. 차기에는 노동조합이 고민 할 수 있는 회사의 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조합도 문제를 풀기 위해 장소' 시간' 구애받지 않고 교섭할 용의가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한라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답을 내도록 하겠다.
사측: 3자 교섭체계만 바뀌어서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고 그에 대한 안이 없으면 교섭이 진행이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안을 내와야 노사가 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노측: 책임감 있게 문제를 풀겠다는 회사의 자세를 조합은 환영한다. 조합은 3자 교섭을 하자고 하였고 그에 대한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만일 한라에서 3자 교섭 형식이 아니라 지금처럼 대각선 교섭을 하자고 한다 해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사측: 한라가 안되더라도 위임을 받던지 동의를 받던지 하여 책임지고 마무리 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 안된다. 한라가 3자 협의체계를 거부한다면 한라에게 입장을 달라고 할 것이다.
노측: 3자 교섭 체계에 대해 한라에 확인 하겠다. 노동조합은 대주주' 경영진' 한라에게 요구하고 있는 안이 있다. 노동조합 요구안 중심 속에서 대주주의 위임이든 동의든 받고 나온다고 했지만 한라에서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입장 없이는 3자 교섭에 나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측: 회사가 한라에 3자 교섭체계를 제의했다. 내일 확인하면 될 것이다.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문제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임이든 동의든 받을 것이고 임원 개개인의 문제는 풀어내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정리되는 대로 조합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다. 현재 신 회사가 출발하는데 노사문제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고 나쁜 모습으로 출발되어서는 안된다. 조합도 결정 단계에서는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노측: 문제를 풀기위해 노사가 노력하자는데 동의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지분문제를 제외하고 3자 교섭체계를 갖자고 한다면 조합은 3자 교섭을 받지 않을 것이다. 조합도 문제를 풀기위해 머리 맞대고 노력하는데 이의 없다. 조합도 일정이 있고' 회사도 일정이 있겠지만 차기 교섭에 대해서는 실무를 통해 정하도록 하자.
차기교섭 및 일자 : 실무에서 확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