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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교섭 속보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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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8-02-25 10:01 조회1,7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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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동조합의 원칙인 3자 교섭 한라도 수용하다!
“ 조건이 된다면 평택' 문막' 익산 어느 공장이라도 들어가 교섭에 응할 수 있다”


지난 22일 한라와 3차 교섭에서 한라도 노동조합의 원칙인 3자 교섭을 수용하였다. 노동조합은 매각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매듭을 풀고자 하는 의지에는 지금도 변함없다. 매듭을 풀 수 있는 길은 3자 교섭 속에서 양도자인 대주주와 경영진 그리고 인수자인 한라가 노동조합 요구안을 중심으로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한라나 사측은 조합 요구안인 지분문제를 피해가기 위하여 3자 교섭을 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은 매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코 시간에 억매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조합은 조합 방식대로 강도 높게 밀고 갈 수밖에 없음을 사측과 한라는 절대로 묵과하지 말길 바란다.



3차 매각교섭 내용
◐ 일시: 08년 2월 22일(금) ◐ 장소 : 서울 교육문화회관 ◐ 시간 : 16:00 ~ 16:40
◐ 참석: 노측→ 공병옥 교섭대표외 9명 사측→ 장 충구 사장외 2명(장충구 사장불참)



노측: 오늘 한라와 3차 교섭이다. 어제 만도 교섭에서 사측이 3자 교섭을 하자고 하였다. 조합은 사측에게 3자 교섭이 단순히 교섭체계만 바뀌고 또한 3자 교섭에서 지분문제를 제외하는 교섭이라면 조합은 받을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3자 교섭에서는 분명히 대주주와 양수자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대주주가 참석을 못한다면 이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매각과 관련된 문제는 모든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실무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회의체계를 강화하자는 요구를 노동조합이 제시하였다. 회사는 실무협의체계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한라는 3자 교섭과 실무회의 체계 강화를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한라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길 바란다.

한라: 어제 만도가 그런 입장을 이야기 한 것을 들었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참여한다면 우리도 3자 교섭에 참여할 것이다. 또한 조합이 말하는 3자 실무협의체계를 결정해준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노측: 사측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하자고 한다. 한라는 크로징전에는 회사에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지만 3자 교섭을 만도 평택에서 하자면 참여하겠는가?

한라: 계약서대로 크로징 전에는 만도 경영에 대하여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만도 수주문제가 급하다 보니 수주문제 만큼은 크로징 전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매각문제는 대주주와 회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평택' 문막' 익산 어느 공장에라도 들어가서 교섭을 할 용의가 있다.

노측: 조합의 요구는 양도자' 경영진' 양수자에 대해 다르게 요구하고 있다. 3자 교섭속에서 한라가 묻혀 갈 생각은 하지마라. 조합은 회사에게 대주주의 지분문제에 대한 분명한 위임장이 제시되어야 하고 대주주 지분문제 위임이 안되면 3자 교섭 진행이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한라도 회사에게 대주주 지분 위임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 조합이 한라에 요구하고 있는 안에 대하여 몇 가지 입장을 제시하였는데 제시된 내용 포함하여 아직 입장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조합 요구안에 대하여 한라의 입장을 문서로 제시되어야 한다.

한라: 컨소시엄에 관련해서는 전에 제출한 합의서에 대부분 포함된 내용이고 그중에 기업발전전망 제시는 이후 크로징 후 시간을 갖고 가야 할 부분이다. 크로징 후에 인사를 할 때 일정정도 계획을 이야기 하더라도 장기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노측: 깁스코리아 문제에 대해 한라의 입장이 제시되어야 한다. 만도는 현재 장기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협력업체에 대하여 신차종 수주 시 업체가 경영진에 의해 상당히 변한 부분이 있다. 지분문제는 이야기 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전 직원의 최대관심사인 만큼 노동조합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안이다. 또한 97년 아픈 기억을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만 노동조합과 조합원 개개인들이 많은 피해를 본 사항이다. 양수자가 한라이기에 원상회복에 대한 입장이 제시되어야 한다. 해외공장 요구안 중 미국 맥 공장에 대한 사항이 있다. 고용안정위원회 내용이 해외공장과 관련된 내용 이다. 한라가 인수위를 통해 얼마만큼 내용을 파악하였는지 모르지만 맥 공장과 해외공장실사 관련 부분도 들어 있다. 이에 대한 해외공장 및 국내공장 가동률 적정 확보를 위해 만도기업의 발전전망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한라: 깁스코리아 문제 검토를 해보았지만 지금 당장 100%로 물량을 보전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라공조와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만도 역시 충분히 거래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은 할 수 있다. 이후 크로징 후 깁스코리아 물량확보에 대하여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발전적 관계를 찾아야 한다. 지분관련 해서는 조합도 알다시피 컨소시엄 구성상 지분 매각은 어렵다. 지분문제 이 부분은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에 관련해서 회사에게 자료를 받았고 회사는 원상회복이 다되었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조합 입장으로 볼 때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을 내지는 못하지만 이후 다른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고용위원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노사가 약속한 사항이라면 지켜야 하는 것이고 당장은 아니지만 이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사 머리 맞대고 해결 할 길을 찾도록 할 것이다. 해외공장 보고 받고 있지만 안정적이지 못하고 맥 공장은 적자로 보고 받았고 중국공장은 전체를 다해도 제로 수준인 것으로 보고 받았다. 노사 해외공장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후 기업발전 전망제시를 통해 국내공장과 해외공장을 같이 키워야 한다고 행각한다. 노동조합이 해외공장에 대해 민감한 부분은 해외공장에 대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해외공장에 대해 자료 공개하고 투명하게 한다면 해외공장 경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믿음이 생길 것이다. 국내공장 또한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다. 해외공장과 국내공장 경영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것이다.

노측: 만도 노사관계 속에서 조합요구안 얼마만큼 갖고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현장에는 경영진들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크다. 대표이사는 조합에게 명예롭게 퇴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합은 대표이사가 매각교섭에 참석하여 지난 경영에 대해 잘 못한 것은 사과하고 매각교섭에 대한 책임 있게 다했을 때 그것이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라도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일정정도 밝혔지만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고' 또한 3자 교섭에서 한라의 명확한 입장과 조합요구안에 대하여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라: 다음주 3자 협상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실무협의를 통해 보완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한쪽에만 맡겨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3자 교섭에 참여하여 진행해 나갈 것이다. 교섭에 대하여 전반적인 흐름은 만도가 하겠지만 별도로 한라와 진행할 것도 진행하여야 한다.

노측: 지분문제 어렵다고 이야기 하면서 다른 방법 모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라: 계약서에 지분에 관한 사항이 있다. 지분을 매각하면 대주주와 컨소시엄 관계를 새롭게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다.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상장시점에서는 전 종업원이 법적으로 지분을 획득할 수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당장은 아니지만 불과 2년 후면 법적인 절차 통해 지분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 한라도 알다시피 매각교섭에 관련해서는 이후 조합원들에게 체결을 물어야 한다. 차기 교섭부터 속도 있게 진행되려면 한라도 조합의 요구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라가 말하는 지분문제는 이후 상장되었을 때 이야기 하는 것이다. 한라가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지분을 전량 인수하고 나서 조합의 요구대로 현재의 지분을 일정부분 배분하면 문제가 발생되는가?

한라: 계약서를 보면 경영은 한라에게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현재 한라는 지분을 35%를 갖게되어 있다. 그러기에 지분을 배분하면 계약서와 상층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계약서의 기본이 흔들리는 것이다. 지분은 계약서 대로 어느 누구라도 일방적으로 처리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계약당시 어느 누구도 지분을 임의로 변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노측: 오늘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다. 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안에 대하여 신 회사 출발이전에 털고 갔으면 한다. 지금까지 만도와 4차 한라와 3차 교섭을 하였다. 노동조합은 명분과 횟수만 체우는 교섭은 받을 수 없고 또한 서로 눈치 보는 교섭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차기 교섭에서 한라의 명확한 입장이 안으로 제시되길 바라지만 3자 교섭에서 한라나 만도가 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조합에서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고 선택의 폭도 없어진다. 조합은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상식 밖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제시되면 과감하게 정리 할 것이다. 심도 있는 고민 후 안이 제시되길 바라고 오늘은 정리하자.
16:35분 종료

차기교섭 일자 및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