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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대위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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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8-03-02 04:27 조회1,1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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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b>누가 다급한지를 모른다?! 자본이 원한다면 장기전이다!</font>
오상수 대표이사는 법으로써 책임을 묻고 한라건설은 만도 경영이 어려울 것!</b>

<font color=red>노동조합의 천명을 허풍정도로 이해하는 자본!</font>
노조는 3자 교섭 석상에서 자본에게 분명하게 경고했다. 노조의 요구안은 매각 교섭 위원들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 낸 사안이 아닌'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무거운 뜻이라는 것을 자본은 똑똑히 인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영부정과 법으로써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고정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투쟁 전략과 전술은 자본의 자세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자본은 “한라건설이 3월 초순부터 만도를 경영하고 싶은 입장이기에 노조는 투쟁을 무조건 끝낸다??는 어이없고 황당한 개념”을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 웃기지도 않는다! 노조의 대천명을 허풍정도로 알고 있는 자본은 “설마~ 노조가 경영을 부정하겠느냐?! 설마~ 노조가 법으로써 문제를 야기시키겠냐?!”는 가벼운 생각으로 편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

<font color=red>누구 맘대로 만도를 경영하나! 누구 맘대로 개인재산인가!</font>
만도기계가 왜 망했는가를 잊었던가?! 부정경영으로 흑자기업을 망가트렸던 정몽원 전 회장과 오상수 대표이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가? 당시 한라그룹 채무 6조1'894억원 상당의 61%인 3조8'137억원 가량이 국민혈세도 탕감됐다. 구 만도기계(정몽원 전 회장)만을 볼 때 채무 1조1'468억9'700만원을 공짜로 면제 받았다. “당시 회사의 총재무가 1조5천억원 상당!' 면제액이 1조1'500억원 상당!' 만도기계가 갚아야할 금액이 1조원이 넘었다!” 면제액이 많았던 이유는 당시 관계회사 등에 제공한 지급보증 총액(1조7'198억5'100만원가량)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만도기계는 사업부 및 자회사 매각 등을 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고용합의서를 파괴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등 피해는 노동자가 뒤집어 쓰고 말았다. 그런데 정몽원 전 회장은 달랑! 1'616억원만 내고 다시 만도를 매입했다. 결국 빚은 국민이 갚고' 피해는 노동자가 보고' 빚진 사람은 회사의 소유주로서 다시 복귀하는 웃지 못할 희극이 발생한 꼴이다. 오상수 대표이사는 정몽원 전 회장과 함께 부도당시 책임자이다. 반성은커녕' 투기자본이 엄청난 국부를 유출하는 상황에서 함께 재산을 증식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재산이란다! 노동자를 조이면서! 국부유출을 도우면서! 만도를 이용해 벌어드린 자금이 어째서 개인 재산이란 말인가?!! 그것은 엄연히 만도의 재산이다! “과거는 잊고 지금만 보자?!”는 부도덕한 오상수! 노조를 분노의 끝으로 몰고 있다.

<font color=red>배를 째라면 과감히 째준다! 노조의 분노를 즐기는 자본! 어디한번 계속 즐겨 보라!!</font>
노조는 자본에게 강력한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양도자와 양수자 그리고 오상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은 노조의 지분요구에 대해 전향된 입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 째라 한다! 노동조합은 자본이 배를 째라면 망설이지 않고 배를 짼다! 노조는 한라건설의 인수에 대한 부정과 함께 투쟁전략을 장기전으로 바꿀 것이며 오상수 대표이사의 부도덕한 경영책임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다스릴 것이다. “과연~ 노조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는 자본의 궁금증을 노조가 현실로써 해소해 줄 것이다!

<font color=red>사무직 노동자가 계속해서 매각교섭을 방해한다면 노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font>
상기한 바와 같이 노조의 매각투쟁은 설득력과 당위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는 부정경영에 대한 감시와 경계' 안정장치 확보' 노조의 지분 참여 등으로 기업의 바람직한 운영' 건실한 기업을 위한 노조의 근거이며' 부정경영 마인드에 쐐기를 박겠다는 꺾지 못할 노조의 각오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투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무직 노동자는 현장에 투입하는 등' 악질·부정자본을 돕고 있다. 사무직 노동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무직 노동자는 노동자이지 자본이 아니다!

사무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본의 편이라는 인식 하에 노조의 투쟁을 부정하고 자본을 계속해서 돕는다면 노조는 전체 노동자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전체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를 위협하는 해당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노조는 무거운 입장을 밝힌다. 자본을 돕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 자격으로서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라! 노조는 사무직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뜻인 노조의 천명을 부정한다면 이후 책임은 자본을 돕는 투쟁 파괴자와 이탈자 그리고 해당 사무직이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

<b>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쟁의대책위원장 공병옥</b> 2008. 0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