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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매각교섭 속보 11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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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매각교섭 속보 1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8-03-03 01:44 조회1,5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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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동조합 장기전 돌입 준비 끝!
“ 매각교섭 끝낼 기회는 3월 첫째 주 뿐이다. 교섭 마무리 하려면 사측이 결정해라 ”



매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한라와 사측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었고 조합은 내부적인 투쟁 수위를 고민 하면서 문제해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3자 교섭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고 노동조합도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매각교섭을 마무리할 것인지' 끝내 조합의 장기전을 선택할 것인지는 사측의 결단에 달려 있다. 노사 극단적인 파국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측이 조합과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안이 제시 되는 것임을 인지하길 바라고 사측이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면 3월 첫째 주 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4차 3자(한라/만도/조합) 매각교섭 내용
◐ 일시: 08년 2월 29일(금) ◐ 장소 : 평택본부 회의실 ◐ 시간 : 16:20 ~ 17:00
◐ 참석: 노측→ 공병옥 교섭대표외 8명' 사측→ 김재봉 교섭위원 외 7명' 한라→ 불참



노측: 매각교섭을 3자 방식 포함하여 8차례 이상 진행하였다. 오늘 오전에 대표이사 만났지만 노동조합은 사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란스럽다. 지분변동에 따른 재 매각 사항은 전 직원의 관심사 였고' 그 원인은 지난 8년여 동안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왔기 때문이다. 대표이사와 경영진들이 회사를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시키고 자동차 산업발전에 이바지 했던 부분은 노동조합도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지분변동에 대한 매각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8년 전에도 격었던 사항이고 또한 금번 매각사항은 타사와 비교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오늘 3자 교섭자리에 한라가 불참하였다. 한라는 자신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조합입장을 착각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핵심요구는 지분이다. 경영진들의 스톡옵션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으로 전 직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지금의 매각결과를 보니 엄청나게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조합은 기업의 발전과 상승에 비례한 만큼 직원들에게 배분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매각교섭을 신속히 풀어내기 위해 사측과 한라와 3자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3자 교섭이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노동조합 핵심요구가 지분인데 조합이 지분이야기만 하면 한라도 뒤로 빠지는데 한라 교섭위원1~2명이 정회장 위임장을 가지고 참석하고 있지만 과연 지분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 노동조합은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다. 회사는 매각문제를 풀기위해 정녕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면 사측 스스로 결단 을 내려야 한다.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하여 회사 측의 안이 있으면 제시하고 진행하자.

사측: 지금 매각협의는 3자가 3차를 진행하였다. 시작은 당사자간에 따로 하다가 매각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한라에 확인 후 3자간 진행하고 있다. 현재 3자 형태가 필요한지 바꿀 것인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대각선으로 한다는 것은 더 혼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라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노측: 노동조합 요구안은 3~4년 전부터 변함이 없고 사측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조합은 3자 교섭 깰 의도 없다. 그러나 3자 교섭이 안 풀리는 것은 한라와 사측이 조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도 사측은 조합이 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사측: 누구의 책임을 따지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3자가 이 자리에서 합의된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각관련 협의 방식을 따로 했다가 3자 협의로 바꾸어 진행하고 있는데 조합의중이 다시 대각선으로 바꾸려 하고자 한다면 3자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측: 3자 교섭 틀 깨지 않는 것이 조합 입장이지만 한라와 사측이 매각문제가 조율이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라와 사측은 3자 자리에서 지분이야기 하면 안 풀린다고 하니 사측이 말한 대로 문제를 풀기위해 판단을 하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크로징 전에 대주주와 경영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한라 또한 조합의 핵심 요구인 지분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1~2명이 들어와서 해결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분문제는 이후 한라가 대표이사 선임 후에도 노동조합은 정회장과 직접 지분문제를 다룰 것이다. 지분에 대한 문제는 한라와 장기적인 교섭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사측은 매각문제 마무리를 위해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결단만 제시하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사측: 협의 형태가 바뀌는 문제는 한라에게 확인할 필요 있다. 3자간 매각문제 잘 마무리하기 위해 진행하였지만 각 자 의견이 달랐고 지분 이야기 하다보니 정리가 쉽지 않았다. 조합이 이야기 하는 것은 3자 협의 틀 속에 각 자의 안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3자 협의 틀 깨고 처음부터 재검토하여 하자는 것인지 혼동이 되지만 한라에 확인이 필요하다. 조합요구안에 대해 재론할 필요 없지만 대주주와 임원들 고심하고 있다. 한라가 오늘 참석을 하지 않아 확인은 못하지만 한라에 가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대표이사는 대주와 임원문제를 책임 있게 한다고 하였다. 현안문제 풀기위해 회사도 노력하고 있지만 조합도 조합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하여야 한다.

노측: 한라와 사측이 매각교섭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합은 3자 교섭을 깨자는 것이 아니다. 한라와 회사가 공동 안으로 노동조합의 요구인 지분에 대하여 서로 회피하면서 돈으로 제시하다 보니 미궁으로 빠졌기 때문이다. 3자 교섭에서 사측은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입장만 이야기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사측: 3자 협의 진행되고 있지만 한라에 교섭에 대해 일정 정도 동의 받고 진행하고 있지만 한라가 3자 협의를 하면서 별도로 하자고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한라가 동의를 안 한다면 조합이 이야기 하는 대로 따로 서로의 입장만 이야기 하자 하고 강요할 수 없다.

노측: 노동조합은 3자 교섭이 원안이고 지금도 3자를 통해 해결하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막상 3자 교섭에 들어오니 효율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겠다는 판단과 달리 사측은 한라를 이용하고 한라는 사측의 눈치를 보면서 미궁으로 가고 있다. 3자 교섭 절차에 노동조합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도 경영진의 입장이 있으면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사측: 지금까지 3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협의 형태에 대해 한라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와 내부정리가 필요하다. 한라한테 별도로 해도 좋은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측: 매각교섭이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조합은 한라와 사측에게 조합 요구안에 대하여 판단하고 제시하라고 했지만 한라와 사측은 아직까지 조합의 핵심 요구인 지분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합은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조합 야비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것이다. 매각문제를 지저분하게 갖고 가고 싶지 않지만 3월 초부터 대표이사와 경영진들의 문제를 법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사측은 조합 요구가 과하다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조합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조합의 요구에 답을 내지 못하는 것은 양수자와 대주주' 경영진들이 서로 얼마를 내야하는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회사가 조합에게 실질적인 안을 제시 할 준비가 되면 교섭하자는 연락을 조합 측으로 하길 바란다.

사측: 3자 협의체계를 조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주주와 임원문제 이외의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한라에 확인 후에 진행하도록 하자.

노측: 조합은 매각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 방식을 달리 바꾸면서 진행하였지만 사측의 문제 해결의지가 안 보인다. 노동조합은 극단적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한 조합의 요구에 한라도 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측의 입장을 교묘히 묻어가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노동조합은 매각문제를 풀어 가는데 이제는 급할 것 없다. 그러나 조합은 법적이든 투쟁이든 조합이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책임 질 부분이 발생된다면 조합도 책임 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동조합이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사측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노사 서로의 피해임을 인지하고 매각문제로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마무리되길 바란다. 정상적으로 교섭에서 문제가 마무리될지 의문이 들지만 이제 결단은 사측이 하면 된다.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조합 요구안에 대해 충족한 안이 제시된다면 당장이라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사측이 제시할 안이 없으면 오늘 정리하자.
교섭종료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