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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 04-128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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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제 04-128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7-03-02 10:42 조회1,330회

첨부파일

본문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돌파!!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7년 03월 02일


전사노사협의(8차) 결과 - 사측 수정 안 제시 없어'''
더 이상 현장을 기만하지 말라!!

특별상여금의 지급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노사협의. 2월 28일 진행된 8차 협의를 통해 그동안 사측이 공언해온 “2월 내 마무리” 주장이' 결국 공수표에 지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사측은 노사협의가 진행될 때 마다' “2월내 협의를 마무리하고 3월 중순 지급해오던 관례가 있으니 올해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기 마무리를 위해 노력 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사측은 2월의 마지막 날 진행된 8차 협의에서 “지난번 제시한 금액이 최선의 안 이다. 이제는 노동조합이 결단을 해야 할 때”라는 말만을 되풀이 했다.

“2006년의 이익률이' 최근까지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던 회사의 이익률에 비해 줄어든 규모임으로 특별상여금 역시 줄어야 하지 않느냐”는 사측의 주장은'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익률이 줄어든 책임이 결코'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2006년 매출이 약 1조 5천8백억으로' (주)만도 창사 이래 최고였던 2005년의 1조 6천억 원과 비교해도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증명되고도 남는다.

이익률 줄어든 책임' 경영진에게 있다!!
만도의 노동자들은 사측이 세운 경영방침에 따라' 또 사측이 만든 생산계획에 맞추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계와 씨름하며' 회사에서 제시한 경영목표를 맞춰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06년 매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05년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 매출액으로 구체화 됐다. 노동자들은 변함없이 피와 땀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경영진들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며' 중대한 경영상의 실책으로 인한 것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정당한 노동자의 몫을 어떻게 깎아내릴 것인가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 신 회사 출범이후 최대의 이익을 기록했다고 자랑한 2005년의 성과 1'300억중 특별상여금으로 지급된 약 300억원 가량을 뺀 나머지 금액' 1천억의 행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그동안 발생되었던 이익 잉여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일 이를 밝히지 못한다면' 해마다 발생되는 수백억의 이익과 함께 수천억의 이익 잉여금이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됐을 것이란 의구심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러한 비상식적인 이익분배의 혜택은 상당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만도 임원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기에' 현 경영진 역시 비난의 화살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당당한 모습으로 노동자의 길 간다!!
노동조합은 경영진의 무능과 실책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사측의 작태를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사측이 주장했던 2월내 타결은 물 건너갔고' 노동조합과 현장의 조합원이 급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제 우리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당당한 모습으로 쟁취해내기 위한 노동자로서의 길을 가야 할 때다.

예정되었던 고용교섭' 개최 못해! - 28일 노사협의 후 개최키로 예정되었던 고용교섭은 실무에서의 접촉 결과' 사측의 수정안이 없어 “교섭의 의미가 없다”는 노동조합의 판단에 따라 개최되지 못했다.


제 8 차 노사협의 내용 ( 07년2월 28일 11:30~12:15 / 평택공장 회의실 / 불참 : 사측 오상수 대표이사 )


노측 / 7차 협의를 통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번 사측 안은 결코 노조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아니었다.

의료비 지원금을 포함한 복지기금 출연은 의료비 지원과 복지기금 출연의 각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특별상여금 역시 마무리 할 수 있는 수준 아니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정리해 밝힌 바 있다. 사측' 오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니 그에 합당한 사측 안 제시하라.

사측 / 지난번 제시 안은 회사경영 상태 고려해 제시한 것 이었다. 지금 회사 상태 예전에 비해 매우 어렵다.

특별 성과급 매년 17~19% 수준에서 정리되어 왔다. 지난번 제시한 395만원 06년 이익금의 18% 수준이다. 노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리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고민해 주어야 한다.

퇴직금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도 고민 많다. 현재 대기자 159명중 120명을 올 6월까지 해소하고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도 조기해소를 위해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회사로서는 적정한 안이었다고 본다.

노측 / 사측 수정안 없다는 것인가? 지난 협의에서는 퇴직금 관련해 노동조합이 밝힌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노동조합은 현재의 장기적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간 지급인원 4%를 5%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그것이 자금의 유동성 문제가 있어 힘들다면 현재 적체인원 전체를 최소 8월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측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사측 / 당장엔 안을 낼 수 없으나'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노측 / 그런 의지라면 노조 입장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중간 정산 신청자의 애로사항을 이해한다면 그 정도의 의지는 밝혀야 한다.

사측 / 자금 사정 등 검토해야 한다.

노측 / 노조의 기본적인 입장은' 연간 지급인원을 상향해 근본적인 적체 원인을 해결하자는 것이며'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대기 인원 159명 전체를 조기에 해소하라는 것이다.

특별 상여금과 관련해 사측은' 06년 어려워 더 이상 안을 낼 수 없다며' 현재 안이 이익금의 18% 수준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익금의 25%다.

노조가 이익금의 30%를 투자자 몫으로 배정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하지만' 사측은 투자자가 챙겨가는 금액이 30%인지 60%인지' 자료조차 제출한 바 없다. 그것과 관련한 명확한 자료와 이익 잉여금에 대한 지출명세 제출해야 한다.

사측 / 노조는 이익금중에서 이익분배 30%(특별상여금 25%+사내 복지기금 5%)' 투자자 배분 30%' 설비투자 등에 40%를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것이다.
정확한 성과급제는 임금협상 시에 임금인상 얼마' 성과 달성에 따른 성과급 얼마 등을 미리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변질되어 임금인상 따로' 성과급 따로 논의 하는데' 맞지 않다.

회사 역시 직원들의 요구수준 알고 있다. 그러나 타사와 비교하고' 전년 수준과 비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전체 148억원인데' 결코 적은 수준 아니다.

노사가 합리적인 수준을 고민해 마무리해야 한다. 예년에는 2월내 협의를 마무리하고 3월 중순 지급해 왔다. 노조와 회사 모두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서로 다른 입장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별 성과급' 임금교섭도 단체협상도 아닌 노사협의다. 오래 끌 수 있는 것 아니라 본다. 노조의 결단이 필요하다.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퇴직금 관련' 일시에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안을 낸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검토 하겠다.

노측 / 특별 상여금은 이미 고정급이기에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2005년' 2006년 회사의 사무직 채용으로 전체 인원은 증가 됐음에도' 임금총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현장 조합원의 임금이 줄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 감소액 전체를 특별상여금으로 채우려 하는 것은 아니나 적정수준은 돼야 한다.

사측 / 노무비 줄어들지 않았다. 임금인상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노측 / 사무직은 월급제라 줄지 않고 임금인상액 만큼 늘어났다. 그러나 현장은 잔업' 특근이 현저히 줄어들며 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측 / 성과급이 매년 지급되면서 생계비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맞지 않는 것이다. 회사는 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후 이러한 시비를 없애려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노조가 처음부터 이를 거부해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측 / 제도를 도입하는 것 노조 역시 바라는 바다. 그러나 사측이 성과달성에 따른 성과급제를 주장하는 것이기에 도입되지 못하는 것이다. 특별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고정급과 다르지 않다.

사측 / 노조 요구를 모두 받기는 어렵다. 현재 회사 제시안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익금이 달라져 적정선 역시 달라졌다. 노사가 같이 고민하자.

노측 / 지난번 제시안 외에 안 없다는 것인가? 사측은 그동안 임금이든 특별상여금이든 노조의 요구를 100% 수용한 바 없다. 사측이 제시한 안을 놓고 노조가 마무리를 판단해 왔다. 사측 안을 내와야 노동조합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측 / 오늘 안 준비 못했다. 노․사 각기 고민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