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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 04-130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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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제 04-13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7-03-12 12:25 조회1,288회

첨부파일

본문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 돌파!!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7년 03월 12일


특별상여금 3월 15일 지급' 근무 기간별 지급기준 확정!!

특별상여금의 지급일이 3월15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입사기준일 및 휴직(정직) 기간에 따른 세부적인 지급률도 함께 결정됐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3월 9일' 실무논의를 통해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9개월 이상 휴직자에 대해 특별상여금중 일부를 정액으로 지급할 것과 군입대로 인한 휴직 후 복직자에 대해서는' 2006년 입사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할 것 등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에 합의했다.

지급기준에 의하면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개인 상병에 의한 9개월 이상 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일 이전 복직자에 한해' 정액 56만원을 지급하고' 군입대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9개월 이상 휴직 하였더라도 정액지급이 아닌 2006년 월별 입사자와 동일한 기준의 금액을 복직일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받게 된다. 입사 및 근무기간에 따른 지급률은 아래의 표와 같다.

- 2007년 특별 상여금 지급기준 합의 내용 -

입사 일자 기 준

2005년
12/31 이전 100% 225만원

2006년
1월 95% 214만원
2월 90% 203만원
3월 85% 191만원
4월 80% 180만원
5월 75% 169만원
6월 70% 158만원
7월 65% 146만원
8월 60% 135만원
9월 55% 124만원
10월 50% 113만원
11월 45% 101만원
12월 40% 90만원

휴 직 자(정직자) 기 준

2006년
15일 미만 100% 225만원
1개월(15일 ~ 30일) 95% 214만원
2개월(31일 ~ 60일) 90% 203만원
3개월(61일 ~ 90일) 85% 191만원
4개월(91일 ~ 12일) 80% 180만원
5개월(121일 ~ 150일) 75% 169만원
6개월(151일 ~ 180일) 70% 158만원
7개월(181일 ~ 210일) 65% 146만원
8개월(211일 ~ 240일) 60% 135만원
9개월(241일 ~ 270일) 55% 124만원

■ 산전후 휴가시 추가 30일까지 감액 없음.
■ 유' 무결시 일수의 합을 휴직자 기준에 적용.
■ 2007년 입사자는 정액 56만원 지급.
■ 2006년 9개월 이상 휴직자 중 지급일 이전 복직자는 정액 56만원 지급.
■ 2006년내 군입대 휴직후 복직자는 9개월 초과시 입사일 기준에 따름.


복지기금 출연금 합의 지연으로 늦어진“의료비 지원금 지급”
사측 업무 미숙으로 개인에 따라서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사내 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노'사 합의가 늦어지며' 지급이 미뤄져온 2006년도 개인별 의료비 과다 지출에 따른 지원금 지급일이 3월 16일로 최종 결정됐지만' 사측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개인에 따라서는 지급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주)만도 사측은 6일' 개인별 사내 전산망과 공문을 통해 2006년 연말정산 신청시 의료비 지출영수증과 함께 제출했어야 할 치과 병․의원 진단서가 누락되었다며' 해당자들은 3월13일까지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단 한번도 연말 정산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한 바 없었던 현장 조합원 및 사무직 대다수가 혼란을 겪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임플란트' 치열 교정 진단서 제출' 관계법령에 의한 것으로 확인 돼...

3월8일 오전' 이에 대한 문의가 노동조합에 접수되었고' 운영위 단위에서 논의한 결과' “치과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사측의 요구는 관례에 없던 사항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의심해 이루어지는 조치 아니냐”며 사측의 진단서 제출요구를 철회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세법을 검토한 결과 치과 치료 중' 임플란트와 치열 교정비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사측이 요구한 치과진료 전체에 대한 진단서가 아닌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치열교정비(치열 교정의 경우 저작기능 장애 진단서)에 한정 하여서는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맞겠다.”는데 의견을 모으게 되었고' 이를 사측에 통보'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사측 역시 치과진료 전체가 아닌' 임플란트와 치열교정에 한해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업무연란 및 공문을 수정하여 전달했다.

진단서 제출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지급 늦어 질수도...

그러나 개인에 따라서는 진료를 담당한 병․의원의 폐업이나 이전' 명의 변경 등으로 진단서의 첨부가 늦어질 수 있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해' 개인에 따라서는 지원금 지급이 예정된 3월 16일 보다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5년 단체협약을 통해 『회사는 연말정산 기준에 의거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개인 연간 소득(근로소득 수입금액)의 5%를 초과하여 지출한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 본인은 초과분의 100%' 가족은 초과분의 50%를 지원(연간 1000만원 한도)하도록 한다. 단 가족이라 함은 의료비 공제대상 중 배우자 및 자녀에 한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록으로 정리한바 있다.


성형수술비와 보약값도 2008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

성형수술비와 보약값의 의료비 공제가 2008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의료기관의 소득을 파악해 세금 탈루를 막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비 공제대상 확대등을 포함한 각종 세제 관련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 13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 11월 말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 비용과 보약값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06년) 12월과 올해 1월 지출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사내“의료비 지원”혜택을 위해서는 치료목적임을 반드시 확인 받아야'..

성형수술비가 연말 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한시적으로 포함되었다고는 하나' 노동조합과 (주)만도가 단협을 통해 합의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개인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5년 단체협약 회의록에 명기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지출된 의료비”로 그 용도를 명확히 하고 있어 개인질병에 따른 성형수술시 의사로부터 “질병 치료목적”임을 반드시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이나 의약품 구입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