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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04-113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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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제04-113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6-12-22 09:52 조회1,1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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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12월 22일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돌파


노사관계 로드맵 국회 법사위 통과'
22일' 여 ․ 야간 합의로 통과 예상!!

"노사관계선진화" 관련 법안이 21일 오후 3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기습적인 노동악법 날치기 및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노동계가 극렬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재계' 노동부가 야합하고 강행처리한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중을 굳힌 것으로 보여 대격돌이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는 오후 2시 45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재석 12' 찬성 9' 반대 2' 기권1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반대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법안이 헌법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안개정에 반대한 임종임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회법 12조에 따라 표결한 사람의 이름을 공표해 속기록에 남길 것을 주장했으나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논의해 보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과 "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은 표결 없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보수 양당간의 쟁점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22일 본회의 개회 합의' 법사위 통과된 로드맵 등의 법안 다룰 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2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회해 2007년도 예산안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가 개회됨에 따라 예산안 처리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오후 3시 비상 총력투쟁집회!!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즉각 비상회의를 열고' 확대간부 국회 앞 상경투쟁을 지침으로 결정' 각 연맹에 하달했으며' 금속연맹 또한 실천 가능한 수준의 투쟁을 결정 “수도권 전 간부 상경투쟁”을 총파업투쟁 지침 제9호를 통해 금속노조를 포함한 각 단위노조에 하달했다.


금속산업연맹 총파업투쟁 지침 제9호

12월 22일 노동법 개악안의 국회 강행처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긴급히 개최된 민주노총 산별대표자회의 논의에 의거하여' 금속산업연맹의 투쟁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최근의 비정규법 날치기처리와 노동법 개악안 강행처리에 대한 민주노총의 공식입장을 발표하는 12월 22일(금) 오전 10시 기자회견에 연맹-금속노조 임원이 참가한다.
2. 금속산업연맹 수도권 전 간부는 12월 22일(금) 오후 3시 국회앞 집회에 총력집중한다.
3. 이후 투쟁대책은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 따른다.

민주노동당 대책 논의 중.
한편' 민주노동당도 비상대책을 숙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1월 30일 비정규악법이 날치기 통과된 이후에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행동을 더욱 어렵게' 해고는 더욱 쉽게 만드는 법이 통과된 것이라며 복수노조 금지를 3년 연장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고 필수공익사업장 확대와 합법파업에 대한 대체근로 전면허용은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개악조항이며' 정리해고 협의기간 단축과 부당해고 처벌규정 삭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방치하게 할 것이라며 단체행동권은 봉쇄하고' 단체교섭권은 무용지물로 만들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악법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 노동법 개악-노사관계 로드맵의 실체는 이런 것!!


정리해고 통보기간 축소 - 정리해고 통보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축소해 해고통보 받자마자 쫓겨날 준비해야 한다.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 부당해고 시에도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원직복직 안 시켜도 그만' 돈으로 때워도 그만이다. 해고 남발을 부추기고' 해고자 복직 요구도 무력화될 것이 분명하다.

필수공익 사업장 확대 - 기존의 철도'전기'병원'수도'가스'석유'한국은행에 혈액공급'항공사업으로 확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한정한 ILO규정을 전면 위배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 - 지금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근무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조에서 판단할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파업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대체근로 허용 - 파업참여 조합원의 50%에 신규채용이나 하도급이 가능해 파업종료 후 조합원은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노동조합의 파업을 원천적으로 무력화 시키려 한다.

복수노조 3년 유예 - 복수노조 허용을 또 미뤄 삼성' 포스코' LG 소속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인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또다시 봉쇄되고 말 것이다.

전임자 임금 처벌 3년 유예 - 2010년부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 받게 된다. 전임자 임금지급은 법으로 처벌할 사항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말이다.



19시간동안 토론 끝에 산별완성대의원대회 폐회.

12월 20일' 총파업 투쟁일정으로 2차례나 연기되었던 산별완성대의원대회가 속개되었다. 산별완성대대는 20시간에 걸쳐 철야로 진행되었고' 21일 오전에야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폐회됐다.

한시적 기업지부 향후 3년간 인정'
이 날 산별완성대대에서는 그동안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산별노조운동의 정신에 따라 모든 조직은 지역지부로 재편하되' 조합원이 3천명 이상이고 3개 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대기업의 경우 3년간 지역지부 재편을 유예하기로 했다. 2009년 10월부터 모든 조직은 지역지부로 재편된다.

만도지부 편재' 내년 2월13일~15일 통합지도부 선출 이후 중앙위에서 논의'
한시적으로 기업지부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현대자동차지부가 되고' 기아자동차노조' GM대우차노조' 쌍용자동차노조도 마찬가지로 3년간 기업지부로 인정받게 됐다. 기준에 미달하는 만도지부를 비롯한 기존 일부지역지부와 철강사업장은 중앙위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금속노조 15만 조직의 직선지도부 선거는 내년1월 공고를 통해 2/13~15일 치루기로 결정하였다.

금속연맹 12/27일 해산대대를 통해 역사속으로!!
역사적인 금속산별노조가 출범함에 따라 그동안 기업별노조의 상급단체로 역할을 해왔던 금속산업연맹은 오는 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거쳐 사실상 해산 절차에 들어가고 금속노조는 내년 초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될 계획이다.



지부장 동지 현장순회 일정 공지 -
연말을 맞아 김희준 지부장 동지의 현장 순회가 12월26일 문막․깁스지회' 27일 익산지회' 28일 평택지회 순으로 이루어진다. 조합원 동지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노동조합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현장순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