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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 04-118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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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제 04-118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7-01-24 01:37 조회1,076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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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7년 01월 24일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돌파!!



4기2년차 정기 대의원대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원만히 마무리!!


지부 정기대의원대회' 금속완성대대로 3개월여 늦어져'''

만도지부 4기2년차 정기 대의원대회가 1월22일 11시30분 평택지회에서 개최돼'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월23일 11시 15분 폐회되었다. 금속노조 규약대로라면 지부의 대의원대회는 본조 대의원 대회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개최토록 되어있다. 따라서 우리 지부의 정기 대의원대회 역시' 늦어도 11월 말 이전 개최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이번 지부 정기 대의원대회는' 금속노조 통합완성대대에서 기업지부의 인정여부' 기업지부 인정 시의 예산 배정의 변화 등을 포함한' 규약 전반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기에 대대결과에 따라서는 지부 내' 막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이에 따라 2회에 걸친 지부정대의 연기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늦었지만 알차게 진행된 4기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22일' 대회 1일차는 11시30분에 개최되어' 저녁 7시 15분까지 이어지며'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동지들의 열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대로 보여 주었다. 이번 정기 대의원 대회는 대의원 동지들의 요구에 따라' 그동안 총괄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1년차 사업보고가 각 부서부장들의 영역별 보고로 진행되었으며' 규칙개정과 관련 관련해서도 “규칙 준비소위”에서 제출한 원안 외에도 현장발의를 통한 개정안이 함께 다루어졌다.


규칙개정을 통해 현장단위 쟁의권 신설!! 구역별 투쟁 활성화 기대!!

대의원 동지들의 현장 발의를 통해 금속완성대대에서 신설된 “현장쟁의권” 인정을 지부규칙에 반영하게 되었다. 현장 단위의 쟁의권 인정에 따라' 앞으로는 대의원 구역별 사안발생시' 해당 구역 조합원의 총회를 통해 쟁의를 결의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지회' 지부' 본조에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내의 투쟁을 활성화하고 집행단위가 이를 적극 엄호하고 지원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각종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거관리 운영세칙”의 보완' 노동조합활동 중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분보장 기금 운영세칙”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졌다. 또한 기타 안건을 통해 “해외공장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4기 2년차 정기대의원 대회' 안건처리 결과

안건 1. 4기 1년차 사업보고 및 평가 승인 건. ▶ 만장일치 원안통과
1년차 사업에 대한 보고 및 평가안 제출 - 부서부장들의 직접 발제로 영역별 사업보고 진행

안건 2. 4기 1년차 결산감사 보고 및 승인 건. ▶ 만장일치 원안통과

안건 3. 4기 2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가 집행 예산에 대한 추인 포함) ▶ 만장일치 원안통과

안건 4. 규칙 개정 건. ▶ 수정안 통과(총원 43' 찬성 33' 반대 10)

▷ 개정) 지부운영 규정 제34조〔부서설치〕4항' 제35조〔부의 업무〕4항 - 산업안전부를 노동안전보건부로 명칭 변경.
▷ 신설) 지부운영 규정 제 40조〔쟁의행위〕 -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단위에서 쟁의결의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 지부' 본조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개정) 회계운영세칙 제12조〔예비비〕 -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3/100 이내에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금속노조 회계규정에 따라 2/100으로 변경.
▷ 개정) 신분보장시행 운영세칙 〔전문〕 - 조합 규약 제2장 제13조 및 ~ 을 제14조로 적용조항의 오류를 수정.
▷ 신설) 신분보장시행 운영세칙 제4조〔지급기준〕 - 12. 신분보장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이 이후' 퇴직금 정산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보상을 한다. 단)지급 기준은 제4조 11항에 의거한다.
▷ 신설) 선거관리 운영세칙 제18조〔당선확정 및 공고〕 - 3. 후보자가 2인 일시'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다 득표자 1인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단 동수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안건 5.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건. ▶ 일괄 선출 - 가결(투표인원 43' 찬성 43)
문막지회장 배연길' 익산지회장 정병욱' 깁스지회장 홍기상' 평택 수석부지회장 이윤기' 평택 조합대의원 이영주(여성할당)' 수석부지부장 안경호(후보대의원)

안건 6. 금속노조 중앙위원 선출 건. (후보자 - 익산지회장 정병욱) ▶ 가결(투표인원 43' 찬성 43)

안건 7. 기타 안건. -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

1. 해외 수주물량 국내 자작 관련 건. - 해외 수주분에 대한 국내 자작을 사측에 요구하고' 교섭과 투쟁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
- 안건을 발의한 대의원 동지는 취지 설명을 통해' 국내생산이 줄어들며' 잔업과 특근이 줄어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해외 수주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의원대회 의장인 김희준 지부장 동지는 “잔업과 특근의 목적이 생활임금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잔업' 특근 수당이 3~40%를 차지하는 임금의 구조를 바꾸어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에 단협을 통해 이를 쟁취해 내고' 단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 대표이사 고발 관련 건. -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투쟁방침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에 위임한다.
- 대표이사 고발과 관련해 어떠한 투쟁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대의원 동지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희준 지부장 동지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월11일 재판부의 혐의 없음 결정이 있었다. 항고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항고 진행하며 대표이사의 도덕성의 문제를 알려내야 한다.”고 답변하고 이와 관련한 진행에 대해서는 운영위에 위임해 줄 것을 대의원들에게 요청했다.


3. 작업환경 측정기관 변경 투쟁 관련 건. / 투쟁 방침 등에 대해' 운영위에 위임한다.
- 작년 6월 소음관련 문제가 익산에서 발생' 이를 집행부에서 받아 안아 3개 지회 공히 작업환경 측정기관 변경을 추진' 현장투쟁이전 간부 중심의 투쟁' 투쟁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측정기관이 변경 되지 않아 측정도 되지 않고 있다. 투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달라는 취지 설명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희준 지부장은 “자본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작업환경 측정의 내실화)의 정반대라고 본다. 지속적 투쟁을 했어야 함에도 민주노총 하반기 파업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운영위를 통해 투쟁방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건 8. 결의문 채택 건. - 만장일치로 채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