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제 04-12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7-02-06 01:36 조회1,142회첨부파일
- 철,노 04-121호.hwp (80.0K) 202회 다운로드 DATE : 2007-02-06 01:36:05
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7년 02월 06일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 돌파!!
노동조합 “본사 항의 방문”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 즉각 해결하라!!”
2월 6일 노동조합은' 최근 들어 사사건건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측에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노사신뢰 회복을 위해 사측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서울 본사 항의방문을 실시했다. 김희준 지부장 동지를 비롯한 각 지회별 참석 가능한 운영위원들이 함께한 이날 항의방문은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해외출장으로 대표이사 만나지 못해'''
이날 항의방문은 대표이사의 부재로 노동조합의 의도대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대표이사를 대신해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선 노경담당 김재봉 부사장은 “빠른 시일 내에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이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왔다.
비록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사측에 전달하고' “이후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노동조합의 방식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 2004년 전사고용교섭에서 합의한 “익산 도장라인 라인 개조”대한 사측의 이행 방안 미 제출의 문제.
▶ 5년여를 끌고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 “근골격계 예방안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설치해야 할‘근골격계 예방 센터’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치료기회를 놓치고 있는 “근골격계 유소견자”의 문제.
▶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작업환경 측정기관 선정을 위해 노동조합이 제안한 “원진녹색병원”에 대한 사측의 거부 사태.
▶ 사상 최대의 성과를 남겼던 2005년 이익분에 대한 “사내 복지기금 출연”문제 해결.
▶ 2006년 특별상여금 요구에 대한 조기 해결.
▶ 해외 공장에 치중한 투자와 생산계획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현안문제 해결' 투쟁으로 돌파할 것!!
노동조합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위를 통해 수립된 일정에 따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사측을 압박해 가는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본사 항의방문에 이어' 당장에 실시해야하는 현장 작업환경 측정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오늘(6일)부터 원주(문막)' 평택(7일)' 익산(9일)의 지방 노동지청에 대한 지부'지회 산안부장단 항의방문을 통해' 작업환경 측정기관 선정과 관련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미루고 있는 사측의 ‘협의권 남용’에 노동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 할 계획이다. 오늘 진행되는 원주지방 노동청에 대한 항의방문은 지부 안경호 수석부지부장이 직접 결합할 예정이며' 이후 진행될 평택' 익산 노동지청에 대한 항의방문에도 지부' 지회 간부동지들이 결합해 산안담당자들에 힘을 보태게 된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현안문제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 조합원이 함께 나서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 배임․횡령․불법 정치자금 등 “유죄” 실형 3년 선고!!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10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그 중 690억여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계열사들에게 21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혐의사실 4가지 모두 "유죄"
정 회장 혐의는 크게 4가지. 먼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등 계열사의 부외자금 1034억원을 횡령해 이 중 696억원을 불법 정치자금과 임직원 성과금' 여수 세계박람회 추진비용 등으로 쓴 부분은 일찌감치 유죄가 예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회장이 그룹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단기간에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사용한 행위는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이제는 그러한 잘못된 경영관행을 청산해 선진경제로 도약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임 횡령 등 범죄행위 인정' 실형선고… "비리 책임 물어야 경제 산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법원은 경제논리도 중요 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엄단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징역3년"은 재벌 총수 봐주기 수순?"
참여연대 "정몽구 회장 판결' 엄정치 못하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구속된 노동자가 837명에 이르고 이들의 90%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엄정한 법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시장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게 내려진 "엄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년형은 정 회장에게 적용된 범죄의 법정 최저 형기인 징역 5년을 대폭 낮춰 준 것이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 가능한 형"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ㆍ정몽원 전 한라ㆍ엄상호 전 건영 회장' 모두 1심서 징역 3년"
참여연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과 배임의 경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법관의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2년6개월 중 80%나 되는 2년을 감경해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법원이 지금까지 기업인에 대해 처벌한 사례들을 볼 때 비록 1심에서는 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 모두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또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이순국 신호그룹 회장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에서 벗어났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그나마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해 사실상 봐주기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 돌파!!
노동조합 “본사 항의 방문”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 즉각 해결하라!!”
2월 6일 노동조합은' 최근 들어 사사건건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측에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노사신뢰 회복을 위해 사측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서울 본사 항의방문을 실시했다. 김희준 지부장 동지를 비롯한 각 지회별 참석 가능한 운영위원들이 함께한 이날 항의방문은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해외출장으로 대표이사 만나지 못해'''
이날 항의방문은 대표이사의 부재로 노동조합의 의도대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대표이사를 대신해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선 노경담당 김재봉 부사장은 “빠른 시일 내에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이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왔다.
비록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사측에 전달하고' “이후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노동조합의 방식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 2004년 전사고용교섭에서 합의한 “익산 도장라인 라인 개조”대한 사측의 이행 방안 미 제출의 문제.
▶ 5년여를 끌고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 “근골격계 예방안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설치해야 할‘근골격계 예방 센터’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치료기회를 놓치고 있는 “근골격계 유소견자”의 문제.
▶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작업환경 측정기관 선정을 위해 노동조합이 제안한 “원진녹색병원”에 대한 사측의 거부 사태.
▶ 사상 최대의 성과를 남겼던 2005년 이익분에 대한 “사내 복지기금 출연”문제 해결.
▶ 2006년 특별상여금 요구에 대한 조기 해결.
▶ 해외 공장에 치중한 투자와 생산계획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현안문제 해결' 투쟁으로 돌파할 것!!
노동조합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위를 통해 수립된 일정에 따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사측을 압박해 가는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본사 항의방문에 이어' 당장에 실시해야하는 현장 작업환경 측정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오늘(6일)부터 원주(문막)' 평택(7일)' 익산(9일)의 지방 노동지청에 대한 지부'지회 산안부장단 항의방문을 통해' 작업환경 측정기관 선정과 관련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미루고 있는 사측의 ‘협의권 남용’에 노동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 할 계획이다. 오늘 진행되는 원주지방 노동청에 대한 항의방문은 지부 안경호 수석부지부장이 직접 결합할 예정이며' 이후 진행될 평택' 익산 노동지청에 대한 항의방문에도 지부' 지회 간부동지들이 결합해 산안담당자들에 힘을 보태게 된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현안문제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 조합원이 함께 나서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 배임․횡령․불법 정치자금 등 “유죄” 실형 3년 선고!!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10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그 중 690억여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계열사들에게 21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혐의사실 4가지 모두 "유죄"
정 회장 혐의는 크게 4가지. 먼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등 계열사의 부외자금 1034억원을 횡령해 이 중 696억원을 불법 정치자금과 임직원 성과금' 여수 세계박람회 추진비용 등으로 쓴 부분은 일찌감치 유죄가 예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회장이 그룹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단기간에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사용한 행위는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이제는 그러한 잘못된 경영관행을 청산해 선진경제로 도약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임 횡령 등 범죄행위 인정' 실형선고… "비리 책임 물어야 경제 산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법원은 경제논리도 중요 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엄단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징역3년"은 재벌 총수 봐주기 수순?"
참여연대 "정몽구 회장 판결' 엄정치 못하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구속된 노동자가 837명에 이르고 이들의 90%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엄정한 법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시장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게 내려진 "엄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년형은 정 회장에게 적용된 범죄의 법정 최저 형기인 징역 5년을 대폭 낮춰 준 것이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 가능한 형"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ㆍ정몽원 전 한라ㆍ엄상호 전 건영 회장' 모두 1심서 징역 3년"
참여연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과 배임의 경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법관의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2년6개월 중 80%나 되는 2년을 감경해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법원이 지금까지 기업인에 대해 처벌한 사례들을 볼 때 비록 1심에서는 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 모두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또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이순국 신호그룹 회장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에서 벗어났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그나마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해 사실상 봐주기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