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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 04-127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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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제 04-127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7-02-27 11:34 조회827회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7년 02월 27일


- 1/4분기 전사노사협의(7차) 결과

사측' 사내 복지기금 ․ 특별 상여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안 제시
사측 안' 조기 마무리 위한 수준 아니다!!

“특별상여금 등' 2월내에 조기마무리 하자”고 외치던 사측이 26일 14시 개최된 1/4분기 7차 전사노사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의 제시안은 결코 조기 마무리를 위한 안이 아니었다.

사측은 사내 복지기금에 05년 단․협을 통해 노사가 복지기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합의했던 의료비 지원금을 포함해 제시했고' 특별상여금 역시 노동조합과 현장의 요구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서는 “07년 2월 26일 현재 대기자 159명 중 120명을 올해 6월까지 해소하고'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을 내와 의견접근이 가능한 수준에 근접하는 안을 내왔다.

사측 안에 대해 노동조합은' “06년 기 지급된 의료비 지원금을 포함해 복지기금을 출연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은 단․협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의료비 지원“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사내 복지기금 설치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료비 지원과 사내 복지기금 출연을 분리해 안을 제시해야 하며' 신 회사 출범이후 최대의 이익을 달성한 05년 순 수익(1'700여 원)을 반영한 안을 내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특별 상여금과 관련해서도 “연봉의 10%를 차지하는 특별상여금은 이미 고정급”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성과에 따라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타사와 예년 지급 수준을 고려해 안을 낼 것”을 요구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퇴직금 중간 정산과 관련해 ”연간 지급인원 4%로는 계속해서 장기 대기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 지적하고 ”연간 지급인원을 5%로 상향 조정하거나' 현재의 적체인원 159명 모두를 07년 8월까지 해소 한다면 사측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6차 협의 사측 제시안

1. 김장보너스 지금 - 실무합의 완
▷ 지급금액 : 22만원/ 인
▷ 지 급 일 : 2006. 11. 28(화)

2. 복지기금 출연 - 수 정
▷ 출연금액 : 21억 3천만원
(2006년 의료비 지원 금액 포함)

3. 특별성과급 지급 - 수 정
▷ 상여금 지급기준의 100%(정율) + 170만원(정액)

4. 선물단가 인상
▷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 안 제시
▷ 장기 대기자 해소를 위하여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
월 30명(총 120 명) 중간정산 실시




제 17차 고용교섭 결과 - 사측' 버티기 들어가나'''

본 안건을 제켜 놓고 익산공장 도장라인 개조와 관련한 “2004년 고용합의서”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고용교섭. 노동조합은 사측의 “합의 사항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책하기보다 현장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고자 했다.

노동조합이 사측에 요구하는 바는 단순히 “사측이 잘못했으니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측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전착도장으로 개조 하겠다고 하니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설비의 발주를 최대한 당겨 소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간 등의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시기에 논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음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관용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17차 교섭을 통해 사측이 보인 행태는 노동조합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했다. 사측은 “이미 노동조합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더 이상 안이 없다.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나왔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문제를 만든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4년 고용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문제의 발단은 사측의 노사합의 불이행이다.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의 책임은 커질 것이며' 그에 따라 사측이 치워야할 책임의 대가 역시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부디' 사측의 발언이 문제를 키워 노사간의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려는 “버티기”가 아니길 바란다.



제 17 차 고용교섭
□ 일시 및 장소 : 2007년 02월 26일 15:30 ~ 15:55 / 평택공장 회의실 □ 사회 : 사측 최세혁 교섭위원
□ 참석 : 노측 - 김희준 교섭대표 외 9명 / 사측 - 김재봉 교섭위원 외 8명
□ 불참 : 사측 - 오상수 교섭대표


노측 / 16차 교섭 시 사측이 수정 제출한 “익산공장 정전라인 개조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지적한바 있으며' 이를 수용한 사측 안을 제출하라 했다. 사측 안 제출하라.

사측 / 정전도장 개조 건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 했다. 노사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회사가 제출한 안은 작업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써' 회사의 1차안에 라인개조 하겠다는 문구와 구체적 일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노조의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한 2차안을 낸바 있다.

회사 2차 중 세척기' 마킹기의 외주와 관련해 노동조합은 2004년 합의서외의 별도 내용을 넣었다고 지적했지만 전정에서 전착으로 개조하기 위한 공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다.

휴업처리와 관련해서도 조합원이 희망해 휴업하는 경우는 없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회사 제시안에 포함된 대로 노사가 협의하면 될 것이다.

노조가 문제제기한 것 모두 수용했다. 회사가 노조가 제기한 문제 수용했다면'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

노측 / 이번 건의 문제 발생의 원인은 모두 사측에 있다. 이미 시행했어야 하는 합의사항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노조가 충분히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전차 교섭에서 “공간문제가 있다면 협의할 의향 있다”고 발언 하자마자 사측 ‘마킹기' 세척기 외주’ 들고 나왔다. 이것은 사측이 끝내려는 의지 없이 문제를 키우고 있음 아닌가?

사측 / 전착설비의 발주 당겨보려 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다. 또' 정전도장 업체 개발 역시 당겨보려 했지만 어려움이 있다.

노측 / 2차 수정안 이외에 안 없다는 것인가?

사측 / 그렇다.

노측 / 오늘 교섭 마치고 각자 고민하자.

사측 / 설비 발주시점' 그냥 잡는 것 아니다. 여러 부서간 협의 필요하다. 휴업 역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실시하는 것이지' 본인이 원할 경우 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휴직이다.

마킹기' 세척기의 외주 역시' 라인개조에 따른 공간이 필요해 제안한 것이다. 노조의 이해가 필요하다. 고민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