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제 04-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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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6-11-14 10:37 조회1,135회첨부파일
- 철,노 04-102호.hwp (64.0K) 200회 다운로드 DATE : 2006-11-14 1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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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11월 14일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 돌파!!
작업환경 측정' 이대로 안 된다!!
노동조합 - 측정기관 원진녹색병원으로 변경요구!!
매년 상․하반기 실시되는 작업환경 측정' 그러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도 미흡할 뿐 아니라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의 노출이 매우 심각한데도 측정 결과는 조합원 동지들이 느끼는 위험 노출정도와 비켜나가는 내용이어서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마저도 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조합원동지들의 관심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조합원의 참여도를 높이고 작업현장의 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측정기관을 선정하자!!
유해요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고 결과 또한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작업환경 측정은 현장 내 유해인자에 대한 중요한 평가이고 직업병 발생시 중요한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 측정 장소와 측정기관에 대한 선정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지' 정작 중요한 측정 후의 현장개선과 조합원동지들이 직'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지 못해왔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측정을 조합원을 중심에 두고 조합원이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환경 측정 자체를 노동조합에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작업환경 측정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해 낼 수 있는 측정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측정 외에도 조합원 설문조사와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합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거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조합원 설명개최로 측정결과를 노동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측정결과를 토대로 실제' 현장의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측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지부차원에서 작업환경 측정기관 변경 요구' 사측 “원진녹색병원”은 안돼!!
이에 따라 만도지부는 현재의 형식적인 작업환경측정을 벗어나' 유해요인에 대한 조합원동지들의 이해도를 높여내고 직․간접적인 참여속에' 측정결과에 따른 현장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작업환경 측정을 위해' 그동안 지회별로 진행해오던' 측정기관 선정을 지부차원에서 일괄 협의'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는 상반기 소음측정 과정 중 사측의 안전관리 담당자가 측정기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것이 발각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사건을 계기로 노동조합은 문막' 평택' 익산 공장에 대한 소음측정을 노동조합 차원에서 재 실시하는 것을 결정 하였으나' 소음측정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측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부차원에서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원진 녹색병원”으로 선정할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현재 노동조합은 성실한 자세로 사측과 업체선정에 관해 논의하고 있지만' 지레 겁먹은 사측의 버티기로 측정기관 선정이 늦어지고 있어' 2006년도에는 하반기 측정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되지 못할 상황에까지 와 있다.
작업환경 측정이란?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써비스중에 하나다.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1년에 2회씩 시행하게 되어있다. 측정 현장에서는 생산공정과 주요 단위작업을 중심으로 어떤 유해인자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인자는 무엇인지를 밝히고 밝혀진 위험인자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칠 여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다.
- 산업안전보건법(1992년~현산안부 특별판 - 작업환경 측정 시리즈 1.
재까지)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1.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의대표를 입회 시켜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제19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1995년 1월 5일)
작업환경은 작업환경 평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작업환경측정을 노동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노동자가 직면해있는 노동강도나 직무스트레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공학을 비롯한 공학적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유해물질을 평가하는 것이지 유해환경 전체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부․지회 산안부' 올바른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대책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안부는 각지회 산안부장단이 참여하는 지부 산안부 회의를 통해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기관선정과 관련한 활동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올바른 작업환경 측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1) 작업환경측정은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작업장의 위해위험요인 파악과 그 결과에 따른 개선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노동자의 권리이다.
2) 작업환경측정 대책활동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조합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노동안전보건 일상 활동이다.
3) 측정기관 선정 등 작업환경측정 과정에서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도는 작업환경측정의 본래 의미를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작업환경측정을 관례적인 연례행사로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 시키게 된다.
4) 또한 작업환경측정 기관과 측정과정' 측정결과에 대한 회사측의 개입과 통제' 협박은 제대로 된 작업환경 측정으로부터 작업환경 개선과 조합원들의 건강보호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5)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의 적절한 대응과 대책활동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권리는 유실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건강권 침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안부는 다음과 같은 투쟁을 통해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현장을 만드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1.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올곧은 대응과 대책활동을 전개하여 산안법이 규정한 본래의 취지대로 작업환경 측정사업이 작업장의 유해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행함으로써 조합원동지들의 건강보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투쟁한다.
2. 회사측 주도와 협박' 통제를 본질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이 법정 규정과 절차를 면피하는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투쟁해 나간다.
3. 작업환경 측정 준비와 진행' 결과도출 후'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조합원의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조직함으로써 작업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이 측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 갈 것이다.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 돌파!!
작업환경 측정' 이대로 안 된다!!
노동조합 - 측정기관 원진녹색병원으로 변경요구!!
매년 상․하반기 실시되는 작업환경 측정' 그러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도 미흡할 뿐 아니라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의 노출이 매우 심각한데도 측정 결과는 조합원 동지들이 느끼는 위험 노출정도와 비켜나가는 내용이어서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마저도 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조합원동지들의 관심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조합원의 참여도를 높이고 작업현장의 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측정기관을 선정하자!!
유해요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고 결과 또한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작업환경 측정은 현장 내 유해인자에 대한 중요한 평가이고 직업병 발생시 중요한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 측정 장소와 측정기관에 대한 선정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지' 정작 중요한 측정 후의 현장개선과 조합원동지들이 직'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지 못해왔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측정을 조합원을 중심에 두고 조합원이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환경 측정 자체를 노동조합에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작업환경 측정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해 낼 수 있는 측정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측정 외에도 조합원 설문조사와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합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거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조합원 설명개최로 측정결과를 노동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측정결과를 토대로 실제' 현장의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측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지부차원에서 작업환경 측정기관 변경 요구' 사측 “원진녹색병원”은 안돼!!
이에 따라 만도지부는 현재의 형식적인 작업환경측정을 벗어나' 유해요인에 대한 조합원동지들의 이해도를 높여내고 직․간접적인 참여속에' 측정결과에 따른 현장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작업환경 측정을 위해' 그동안 지회별로 진행해오던' 측정기관 선정을 지부차원에서 일괄 협의'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는 상반기 소음측정 과정 중 사측의 안전관리 담당자가 측정기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것이 발각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사건을 계기로 노동조합은 문막' 평택' 익산 공장에 대한 소음측정을 노동조합 차원에서 재 실시하는 것을 결정 하였으나' 소음측정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측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부차원에서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원진 녹색병원”으로 선정할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현재 노동조합은 성실한 자세로 사측과 업체선정에 관해 논의하고 있지만' 지레 겁먹은 사측의 버티기로 측정기관 선정이 늦어지고 있어' 2006년도에는 하반기 측정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되지 못할 상황에까지 와 있다.
작업환경 측정이란?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써비스중에 하나다.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1년에 2회씩 시행하게 되어있다. 측정 현장에서는 생산공정과 주요 단위작업을 중심으로 어떤 유해인자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인자는 무엇인지를 밝히고 밝혀진 위험인자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칠 여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다.
- 산업안전보건법(1992년~현산안부 특별판 - 작업환경 측정 시리즈 1.
재까지)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1.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의대표를 입회 시켜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제19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1995년 1월 5일)
작업환경은 작업환경 평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작업환경측정을 노동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노동자가 직면해있는 노동강도나 직무스트레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공학을 비롯한 공학적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유해물질을 평가하는 것이지 유해환경 전체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부․지회 산안부' 올바른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대책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안부는 각지회 산안부장단이 참여하는 지부 산안부 회의를 통해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기관선정과 관련한 활동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올바른 작업환경 측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1) 작업환경측정은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작업장의 위해위험요인 파악과 그 결과에 따른 개선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노동자의 권리이다.
2) 작업환경측정 대책활동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조합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노동안전보건 일상 활동이다.
3) 측정기관 선정 등 작업환경측정 과정에서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도는 작업환경측정의 본래 의미를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작업환경측정을 관례적인 연례행사로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 시키게 된다.
4) 또한 작업환경측정 기관과 측정과정' 측정결과에 대한 회사측의 개입과 통제' 협박은 제대로 된 작업환경 측정으로부터 작업환경 개선과 조합원들의 건강보호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5)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의 적절한 대응과 대책활동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권리는 유실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건강권 침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안부는 다음과 같은 투쟁을 통해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현장을 만드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1.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올곧은 대응과 대책활동을 전개하여 산안법이 규정한 본래의 취지대로 작업환경 측정사업이 작업장의 유해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행함으로써 조합원동지들의 건강보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투쟁한다.
2. 회사측 주도와 협박' 통제를 본질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이 법정 규정과 절차를 면피하는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투쟁해 나간다.
3. 작업환경 측정 준비와 진행' 결과도출 후'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조합원의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조직함으로써 작업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이 측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