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완성대대 관련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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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6-11-21 10:04 조회1,156회첨부파일
- 철.노 특별판(완성대대).hwp (64.0K) 189회 다운로드 DATE : 2006-11-21 10:04:32
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11월 21일
11월 23일' 14만이 하나되는
완성대의원대회 어떤 내용 다루게 되나'''
14만의 금속노동자 대표해' 조합원 200명당 1명씩 선출된 7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 산별노조의 새로운 전망을 세워낼 산별완성대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3일 진행될 완성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규약개정안 마련을 위한 완성 대의원대회 준비위(이하 “준비위”) 10차 회의가 지난주 16일 개최되었으나' 기업지부인정 여부 등' 조직체계와 관련되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완성대의원대회에 복수안을 제출키로 결론짓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지난 6월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4개 노조를 비롯한 10만의 금속연맹 소속 동지들이 산별 전환결의를 성사시킴에 따라' 금속연맹과 금속노조는 11월23일 완성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통합을 이루어낸다는 목표아래' 규약․예산등 주요 부문별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10차례의 준비위 회의를 통해' 금속노조와 전환사업장간의 경헙적 차이를 좁혀내고 금속노조가 14만 금속노동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산별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준비위는 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을 준비위원장으로'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하고' 연맹 임원과 지역본부의 본부장' 전환노조의 위원장' 금속노조의 임원과 15개 지부의 지부장들이 결합해 완성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규칙개정안의 단일안 마련과 예산운영방안' 교육 및 선전활동 방안' 교섭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 규약 및 규정의 개안정을 홍보함에 있어 조항별 순서에 따라 다루어야 하나 만도지부의 재편과 관련된 조합원 동지들의 우려와 관심을 감안' 조직편재에 관한 사항을 먼저 정리한 후 다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
규약 제4장 지부 및 지회
제1절 지부
현 행
개정안
제39조(지부와 지회) 조합은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 연대활동' 상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지부와 지회)
① 조합은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 연대활동' 상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재는 1사 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 40조(지부의 설치)
① 지부는 공동투쟁경험' 업종'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단위 또는 기업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지부의 설치기준과 분할' 합병' 신설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지부가 결성되지 않았거나 특정 시․도에 설치된 지부가 관할하기 어려운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조합원과 개별조합원은 인근 지부 소속으로 한다.
<1항 수정>
제 40조(지부의 설치)
① 지부는 공동투쟁경험'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지부의 설치기준과 분할' 합병' 신설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현행
③(신설)지역지부 산하에 지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위원회 의결로 지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잇다.
● 조직편재에 관한 규약․규정 개정
Ⅰ. 조직체계 1안 / 지역지부와 한시적 기업지부로 편재
1) 노조의 골간체계를 지역지부와 한시적(2009년9월까지)으로 기업지부로 편재한다.
2) 한시적 기업지부에 대한 지역지부로의 이행방안은 규약 부칙에 경과규정에 마련한다.
⇨ 조직체계 1안에 따른 규약규정 개정안<규약 부칙 경과규정 신설>
제00 조(한시적 기업지부 해소방안에 관한 경과규정)
① 기업지부는 2009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② 기업지부는 2009년 10월부터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해산하여 해당지역으로 지동으로 편재된다.
③ 기업지부는 지역지부 사업에 적극 결합. 규정에 따른 인력과 지역운영위에서 결의한 공동사업에 따른 예산을 분담한다.
④ 기업지부는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중앙교섭과 산별협약쟁취에 나선다.
⑤ 기업지부 해소를 위해 기업지부가 참여하는 노조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한다.
⑥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사업장의 고용불안과 노조탄압 등에 대해서는 금속노조 차원에서 책임있게 대응한다.
⑦ 기업지회(분회) 해소도 기업지부 해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⑧ 각 지역의 기업지부 소속 대표자는 지역지부 운영위에 참가한다.
Ⅱ. 조직체계 2안 / 한시적 기업지부 없이 지역지부로의 조직편재
Ⅲ. 조직체계 3안 / 한시적 기업지부 해소(2009년9월) 시까지 광역지역본부 설치
2009년 9월 한시적 기업지부 해소 시까지 6개(수도권'충청'전라'경북'울산'경남-부양)의 광역본부를 설치한다. * 광역본부설치에 대한 세부안은 완성대의원대회에 별도로 제출한다.
⇨ 조직체계 3안에 따른 규약규정 개정안<지부규정 제4조 개정>
지 부 구성
현행
개정안
제4조(설치) 조합의 지부는 기업지부와 기업지부로 하고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지부는 규약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 2000명이상일 경우 설치한다.
단' 광역시' 도의 경우는 2000명 미만의 경우에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설치) 조합의 지부는 지역에 설치하고 그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는 규약에 규정한 기준에 광역시' 도 단위로 설치하고 동일한 도내에 2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 5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3개 시' 도에 걸쳐 있고 조합원 3000명 이상의 기업단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부를 유지하되 규약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3. 위 1. 2항의 지부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기존지부에 대한 통폐합 및 철강사업장'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 편재는 중앙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한다.
⇨ 만도지부' 현대제철' 대우자동차 사무지부의 편재를 대대가 아닌 중앙위 논의로 결정.
(조합비 배분)
* 한시적 기업지부를 둘 경우 조합비 배분은 기금 16%와 기업지부는 본조 30 :지부(지회포함) 54로 배분하며' 지역지부 및 지회는 본조 18 : 지부 18 : 지회 48로 배분한다. 단' ① 2009년 9월 기업지부 해소시까지 이와같이 적용하고' 이후 완성대대준비위에서 논의된 원안(기금 18%' 본조 26%' 지부 16%' 지회 40%)을 적용한다. ② 1년간 적용하고 문제가 발생될 시 재조정한다 * 광역본부설치에 대한 조합비 배분안은 완성대의원대회에 별도로 제출한다.
- 기타 규약 개정안(요약) -
준비위는 23일 개최될 완성 대의원대회에서는 통상 대의원대회에서 다루어지는 2007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의 의제는 제외하고 가능하다면 규약개정 논의만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사업준비팀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했으며' 규정 개정등은 반드시 대대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중앙위로 이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현재의 금속노조 규약을 적용하게 된다.
제1장. 총칙.
제5 (상급단체) - 개정안.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에 가입하다. ⇨ 금속연맹 해산 후 즉시 가입.
제6조(국제연대)) - 신설.
조합은 국제금속노련(IMF)에 가입한다. ⇨ 금속연맹 가입단체 승계
제2장. 기관과 기구.
제22조(중앙위원회 구성과 선출) - 개정안/현행수정.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조합원수에 따라 2'000명당 1명 선출. 조합원수 5만명이 될 때까지 1'000명당 1명 선출하는 단서조항 삭제
제26조(중앙집행위원회 구성과 선출) - 개정안/현행수정.
본조 임원' 지부장' 상설위원장' 부서장으로 구성하되' 상설위원장 본조 부서장은 의결권 제한. ⇨ 현장단위 의견의 적극적 반영을 위해 수정안 마련.
제34조(협약위원회) - 개정안/현행수정.
①협약위원회는 금속노조 중앙산별협약안과 협약정책을 마련하고 지부교섭 및 지회보충교섭의 방향과 기조를 마련하고'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에 참여한다는 기본방안을 갖고 대의원 대회 이후 논의 한다.
②협약위원회 구성은 대의원대회에서 추인된 당연직과 지부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약위원회 책임자는 교섭담당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35조(감사위원회) - 신설 및 수정.
지부(지회)에 5인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지부(지회)감사는 조합(지부)감사위원회 중 1인' 타 지부(지회)감사 중 1인' 해당 지부(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본조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해당 지부' 지회의 감사활동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 감사 실시토록 개정. 현재 금속노조 감사위원의 임기는 2007년 9월까지 유지.
제39조(업종분과 위원회) - 조항 신설.
①업종별 특수한 사안의 해결과 정책대한 마련을 위하여 업종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업종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자동차' 철강' 조선 등 부문별 정책마련을 위한 활동 강화.
제00조(현장조직 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 신설.
①지부 및 지회는 조합원 수의 10%범위 내에서 현장 조직위원을 둘 수 있다. ②지
11월 23일' 14만이 하나되는
완성대의원대회 어떤 내용 다루게 되나'''
14만의 금속노동자 대표해' 조합원 200명당 1명씩 선출된 7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 산별노조의 새로운 전망을 세워낼 산별완성대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3일 진행될 완성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규약개정안 마련을 위한 완성 대의원대회 준비위(이하 “준비위”) 10차 회의가 지난주 16일 개최되었으나' 기업지부인정 여부 등' 조직체계와 관련되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완성대의원대회에 복수안을 제출키로 결론짓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지난 6월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4개 노조를 비롯한 10만의 금속연맹 소속 동지들이 산별 전환결의를 성사시킴에 따라' 금속연맹과 금속노조는 11월23일 완성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통합을 이루어낸다는 목표아래' 규약․예산등 주요 부문별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10차례의 준비위 회의를 통해' 금속노조와 전환사업장간의 경헙적 차이를 좁혀내고 금속노조가 14만 금속노동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산별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준비위는 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을 준비위원장으로'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하고' 연맹 임원과 지역본부의 본부장' 전환노조의 위원장' 금속노조의 임원과 15개 지부의 지부장들이 결합해 완성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규칙개정안의 단일안 마련과 예산운영방안' 교육 및 선전활동 방안' 교섭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 규약 및 규정의 개안정을 홍보함에 있어 조항별 순서에 따라 다루어야 하나 만도지부의 재편과 관련된 조합원 동지들의 우려와 관심을 감안' 조직편재에 관한 사항을 먼저 정리한 후 다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
규약 제4장 지부 및 지회
제1절 지부
현 행
개정안
제39조(지부와 지회) 조합은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 연대활동' 상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지부와 지회)
① 조합은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 연대활동' 상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재는 1사 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 40조(지부의 설치)
① 지부는 공동투쟁경험' 업종'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단위 또는 기업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지부의 설치기준과 분할' 합병' 신설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지부가 결성되지 않았거나 특정 시․도에 설치된 지부가 관할하기 어려운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조합원과 개별조합원은 인근 지부 소속으로 한다.
<1항 수정>
제 40조(지부의 설치)
① 지부는 공동투쟁경험'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지부의 설치기준과 분할' 합병' 신설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현행
③(신설)지역지부 산하에 지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위원회 의결로 지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잇다.
● 조직편재에 관한 규약․규정 개정
Ⅰ. 조직체계 1안 / 지역지부와 한시적 기업지부로 편재
1) 노조의 골간체계를 지역지부와 한시적(2009년9월까지)으로 기업지부로 편재한다.
2) 한시적 기업지부에 대한 지역지부로의 이행방안은 규약 부칙에 경과규정에 마련한다.
⇨ 조직체계 1안에 따른 규약규정 개정안<규약 부칙 경과규정 신설>
제00 조(한시적 기업지부 해소방안에 관한 경과규정)
① 기업지부는 2009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② 기업지부는 2009년 10월부터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해산하여 해당지역으로 지동으로 편재된다.
③ 기업지부는 지역지부 사업에 적극 결합. 규정에 따른 인력과 지역운영위에서 결의한 공동사업에 따른 예산을 분담한다.
④ 기업지부는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중앙교섭과 산별협약쟁취에 나선다.
⑤ 기업지부 해소를 위해 기업지부가 참여하는 노조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한다.
⑥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사업장의 고용불안과 노조탄압 등에 대해서는 금속노조 차원에서 책임있게 대응한다.
⑦ 기업지회(분회) 해소도 기업지부 해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⑧ 각 지역의 기업지부 소속 대표자는 지역지부 운영위에 참가한다.
Ⅱ. 조직체계 2안 / 한시적 기업지부 없이 지역지부로의 조직편재
Ⅲ. 조직체계 3안 / 한시적 기업지부 해소(2009년9월) 시까지 광역지역본부 설치
2009년 9월 한시적 기업지부 해소 시까지 6개(수도권'충청'전라'경북'울산'경남-부양)의 광역본부를 설치한다. * 광역본부설치에 대한 세부안은 완성대의원대회에 별도로 제출한다.
⇨ 조직체계 3안에 따른 규약규정 개정안<지부규정 제4조 개정>
지 부 구성
현행
개정안
제4조(설치) 조합의 지부는 기업지부와 기업지부로 하고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지부는 규약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 2000명이상일 경우 설치한다.
단' 광역시' 도의 경우는 2000명 미만의 경우에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설치) 조합의 지부는 지역에 설치하고 그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는 규약에 규정한 기준에 광역시' 도 단위로 설치하고 동일한 도내에 2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 5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3개 시' 도에 걸쳐 있고 조합원 3000명 이상의 기업단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부를 유지하되 규약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3. 위 1. 2항의 지부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기존지부에 대한 통폐합 및 철강사업장'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 편재는 중앙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한다.
⇨ 만도지부' 현대제철' 대우자동차 사무지부의 편재를 대대가 아닌 중앙위 논의로 결정.
(조합비 배분)
* 한시적 기업지부를 둘 경우 조합비 배분은 기금 16%와 기업지부는 본조 30 :지부(지회포함) 54로 배분하며' 지역지부 및 지회는 본조 18 : 지부 18 : 지회 48로 배분한다. 단' ① 2009년 9월 기업지부 해소시까지 이와같이 적용하고' 이후 완성대대준비위에서 논의된 원안(기금 18%' 본조 26%' 지부 16%' 지회 40%)을 적용한다. ② 1년간 적용하고 문제가 발생될 시 재조정한다 * 광역본부설치에 대한 조합비 배분안은 완성대의원대회에 별도로 제출한다.
- 기타 규약 개정안(요약) -
준비위는 23일 개최될 완성 대의원대회에서는 통상 대의원대회에서 다루어지는 2007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의 의제는 제외하고 가능하다면 규약개정 논의만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사업준비팀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했으며' 규정 개정등은 반드시 대대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중앙위로 이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현재의 금속노조 규약을 적용하게 된다.
제1장. 총칙.
제5 (상급단체) - 개정안.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에 가입하다. ⇨ 금속연맹 해산 후 즉시 가입.
제6조(국제연대)) - 신설.
조합은 국제금속노련(IMF)에 가입한다. ⇨ 금속연맹 가입단체 승계
제2장. 기관과 기구.
제22조(중앙위원회 구성과 선출) - 개정안/현행수정.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조합원수에 따라 2'000명당 1명 선출. 조합원수 5만명이 될 때까지 1'000명당 1명 선출하는 단서조항 삭제
제26조(중앙집행위원회 구성과 선출) - 개정안/현행수정.
본조 임원' 지부장' 상설위원장' 부서장으로 구성하되' 상설위원장 본조 부서장은 의결권 제한. ⇨ 현장단위 의견의 적극적 반영을 위해 수정안 마련.
제34조(협약위원회) - 개정안/현행수정.
①협약위원회는 금속노조 중앙산별협약안과 협약정책을 마련하고 지부교섭 및 지회보충교섭의 방향과 기조를 마련하고'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에 참여한다는 기본방안을 갖고 대의원 대회 이후 논의 한다.
②협약위원회 구성은 대의원대회에서 추인된 당연직과 지부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약위원회 책임자는 교섭담당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35조(감사위원회) - 신설 및 수정.
지부(지회)에 5인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지부(지회)감사는 조합(지부)감사위원회 중 1인' 타 지부(지회)감사 중 1인' 해당 지부(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본조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해당 지부' 지회의 감사활동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 감사 실시토록 개정. 현재 금속노조 감사위원의 임기는 2007년 9월까지 유지.
제39조(업종분과 위원회) - 조항 신설.
①업종별 특수한 사안의 해결과 정책대한 마련을 위하여 업종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업종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자동차' 철강' 조선 등 부문별 정책마련을 위한 활동 강화.
제00조(현장조직 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 신설.
①지부 및 지회는 조합원 수의 10%범위 내에서 현장 조직위원을 둘 수 있다. 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