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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 04-111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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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제 04-11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6-12-15 10:31 조회1,170회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12월 15일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 돌파!!


금속산업연맹 총파업투쟁 지침 제8호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악 파동으로 인해 국회상황이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금속산업연맹의 투쟁지침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1. 12월 15일(금) 총파업돌입 지침은 연기하며' 오후 3시 전국동시다발 『노동법 개악강행저지' 비정규법 날치기전면무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결합한다. 수도권 전간부는 국회앞으로 집중하며' 나머지 지역은 해당 본부별로 실정에 맞게 개최되는 지역별 결의대회에 결합한다. ※ 월요일부터 돌입한 총연맹 위원장의 단식농성투쟁 지속됨.

2. 12월 22일(금)에는 전간부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3. 연맹 소속 전조직(본부' 지부' 단위노조 ․ 금속노조 지회)의 전체 간부는 비상대기하며' 향후 총연맹 및 금속산업연맹의 총파업투쟁 지침에 따라 철저히 복무한다.



『만도' 런던과 서울 동시 상장 검토』는 기사에 대해 사측'
“JP측에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답변 해와'''

【자동차 부품업체 (주)만도의 대주주인 외국 사모펀드그룹 2곳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만도의 런던과 서울 동시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 만도의 지분 73%를 소유하고 있는 CCMP캐피털 아시아(전 JP모건파트너스)와 어피니티 캐피털이 이 같은 계획을 통해 40% 정도의 지분을 매각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도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현대차가 아닌 신주발행 방식으로 매각될 경우 지분가치가 더 낮게 평가돼 CCMP를 비롯한 투자자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2월 14일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내용 요약.

14일 보도된 파이낸셜타임스 아시아판의 만도관련 내용에 대해 (주)만도 사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한 결과' 사측 관계자는 노동조합에 “JP에 확인한 결과' 검토대상이긴 하나 결정된 것 없다고 한다.”는 답변을 해 왔다.

기사의 내용과 관련해' 노동조합은 이미 지난 11월06일 진행된 (주)만도의 투자자인 선세이지측과의 면담을 통해 ‘주식상장 계획’과 ‘선세이지 펀드 해산에 따른 자본철수 계획’에 대해 질의한바 있다. 이에 대해 선세이지측 아시아 지경 대리인인 ‘존 루이스’는 “상장을 고려한 바 있긴 하나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으며' 자본철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노동법개악 = 노조 파괴 + 해고 쉽게


파업권 무력화하는 대체근로허용

필수공익사업장에 파업참가 조합원의 50%를 대체근로하겠다고 합니다. 공익사업장에서 대체근로허용을 일반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일단 대체근로를 허용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무기인 파업권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노조들에서는 파업을 하면 사무관리직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신규채용을 해서 대체투입을 하게 되면 파업 뒤 해고 위협까지 감수하며 파업할 수밖에 없는 극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며' 결국 파업권은 서서히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정리해고예고일 10일 더 줄여

1996~7년 투쟁으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60일 전에 정리해고예고 통보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예고일을 현재보다 10일 더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며' 더 쉽게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속셈입니다.


부당해고 구속없이 돈으로 OK

현재 부당해고를 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구속 등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용자들은 솜방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벌칙조항마저 없어지고' 과태료 500만원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바꾸면 앞으로 부당 해고가 더욱 판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노조를 깨뜨리고 노조간부들을 고의적으로 해고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기본권 짓밟는 복수노조 3년 유예

국제노동기구에서는 10여 년 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즉각 시행할 것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자율로 할 것' 또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라며 한국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는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시행촉구요구를 거스르고 한미FTA 전제조건처럼 노동의 유연화에 가속도를 내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