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제 04-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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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6-12-20 11:55 조회1,139회첨부파일
- 철,노 04-112호.hwp (256.0K) 191회 다운로드 DATE : 2006-12-20 1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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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12월 20일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 돌파!!
산재보험법 노사정위' 밀실야합!!
지난 9월11일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밀실야합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테러를 가한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은 다시 한번 노사정 합의라는 미명아래'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산재보험 마저' 개악에 합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2월15일' 노동부는 민주노총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노사정위 산하에 일방 설치한 산재보험발전 협의회를 통해 9.11야합과 똑같은 모양새로' 민주노총과 산재노동자들의 참여를 철저히 봉쇄한 채'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의 주도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개선 안”을 전격 발표한 것이 그것.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는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통과시킨 반노동자적인 국회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부터 자본의 무한이윤을 보장하고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목숨과 같은 고용을 위협하는 해고의 자유를 확대'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인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법제화하여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노동 3권을 무력화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삶을 황폐화 시킬 한미 FTA 체결에 자본과 정권은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막무가내식의 전면적인 공세가 초래할 악화된 노동 및 삶의 조건은 노동자의 몸을 더욱 병들고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악화된 노동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재해에 대비라도 하듯'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조차 강탈하려는 폭력을 노사정 합의라는 이름으로 자행했다.
갈수록 강화되는 노동 강도와 사업주의 현장통제로 인해 연간 3'000여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고'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병들고 다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가 이러할 진데' 현실은 상상하기 조차 싫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권의 태도는 노동재해 관련 통계수치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산재보험 재정의 합리화와 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산재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숨은 의도를 이번 “노사정 야합”을 통해 여실히 드러냈다.
민주노총'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총력투쟁 선언!!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부를 향해' 법안에 대한 입법 예고 이전 개악내용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해 놓고 있다. 민주노총의 입장은 단호하다. 만일 노동부가 공청회를 거부한다면' 정부가 민주노총과의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혀 두고 있다.
민주노총 22일' 노동법개악저지 전 간부 상경투쟁!!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지난달 12일 경고파업으로 시작된 민주노총의 4대 요구를 내건 정치 총파업이 기로에 서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터 참담한 기류가 흐르고 있기도 하다. 비정규확산법이 불과 12분 만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됐으며'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 또한 해가 바뀌기 전 언제든지 의사봉은 노동자들의 의자와는 상관없이 ‘쾅쾅쾅’ 울려 퍼질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 15일 노사정위 산하 산재발전특위는 민주노총이 제기한 개혁의 핵심내용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개악된 내용으로 최종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 개악 움직임으로 인해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전 조직은 국회 상황을 주시하며 비상대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총파업지침8호를 통해 19일부터 22일까지 오후 3시 연맹별로 날짜를 지정하여 국회 앞과 지역 실정에 맞게 ‘노동법 개악강행저지' 비정규법 날치기전면무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에 19일 공공' 전교조' 공무원 등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으며 20일 서비스' 언론' 여성' 화섬' 택시' 건설 21일 사무' 보건' 화물 등에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22일엔 민주노총 소속' 전 간부들이 상경하여 투쟁의 불씨를 살려 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사활을 건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로드맵 마저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다면' 이제 남은 것은 현장에서 전개될 “법안 불복종 투쟁”뿐인데' 현장투쟁을 힘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결코 힘 빠진 상태에서 투쟁을 접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 금속산별 완성대의원대회 속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으로 인해 속개되지 못했던 금속산별 완성대의원대회가 오늘(20일) 충북 충주호 리조트에서 속개된다. 지난 11월23일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는' 18시간 동안의 토론을 통해 규약개정에 대한 세부심의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번 속개되는 대회에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인 “조직형태”와 “예산 배분”에 대한 규약개정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금속노조 규약 개정 주요 내용
▶ 제5조(상급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조합은 국제금속노련에 가입 한다.
▶ 제13조(신분보장) : 구제대상에 보복성 계약해지를 포함
▶ 제14조(상근 및 연임 상한제) 신설 : 간부의 관료화 방지를 위해 상근 및 연임상한제를 실시한다.
▶ 제15조(현장위원회)신설 : 현장조직력강화'작업장통제권' 노동시간'강도'안전 등 전문성을 요하는 간부양성을 목적
▶ 제22조(대의원배정 기준) : 200명당 1명 배정' 지부 및 지회대의원은 겸직할 수 있다.
▶ 제26조(중앙위원 구성) : 2000명당 1명 배정.
▶ 제31조(중앙집행위원회 구성) :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2) 지부장 3) 각종위원회 위원장(단'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 4) 사무처장과 각 부서장
▶ 제35조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7인 이내의 감사위원구성' 지부' 지회에 5인 이내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39조(업종분과위원회) : 업종별 특수한 사안의 해결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하여 업종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절(현장조직위원회) : 지부 및 지회에서 노동안전요원' 지역 투쟁실천단' 정치 실천단' 부당노동행위 방지' 단결력 강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의 기능담당
▶ 제48조(임원) : 임원총수는 감사를 제외하고 10인을 넘을 수 없다.
▶ 제58조(여성 및 비정규지' 소수자할당제) : 조합원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에 대해 여성 및 비정규직에 할당을 적용' 추후 이주노동자 소수할당제 시행
▶ 제60조(단체교섭권한) :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
▶ 제63조(쟁의행위) : 현장문제로 쟁의 시 상급조직에 보고
▶ 부칙 : 07년 금속산업연맹 해산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에 가입' 임원임기 09년 9월까지' 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제는 07년 1월부터 시행
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 돌파!!
산재보험법 노사정위' 밀실야합!!
지난 9월11일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밀실야합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테러를 가한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은 다시 한번 노사정 합의라는 미명아래'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산재보험 마저' 개악에 합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2월15일' 노동부는 민주노총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노사정위 산하에 일방 설치한 산재보험발전 협의회를 통해 9.11야합과 똑같은 모양새로' 민주노총과 산재노동자들의 참여를 철저히 봉쇄한 채'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의 주도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개선 안”을 전격 발표한 것이 그것.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는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통과시킨 반노동자적인 국회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부터 자본의 무한이윤을 보장하고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목숨과 같은 고용을 위협하는 해고의 자유를 확대'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인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법제화하여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노동 3권을 무력화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삶을 황폐화 시킬 한미 FTA 체결에 자본과 정권은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막무가내식의 전면적인 공세가 초래할 악화된 노동 및 삶의 조건은 노동자의 몸을 더욱 병들고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악화된 노동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재해에 대비라도 하듯'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조차 강탈하려는 폭력을 노사정 합의라는 이름으로 자행했다.
갈수록 강화되는 노동 강도와 사업주의 현장통제로 인해 연간 3'000여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고'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병들고 다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가 이러할 진데' 현실은 상상하기 조차 싫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권의 태도는 노동재해 관련 통계수치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산재보험 재정의 합리화와 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산재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숨은 의도를 이번 “노사정 야합”을 통해 여실히 드러냈다.
민주노총'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총력투쟁 선언!!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부를 향해' 법안에 대한 입법 예고 이전 개악내용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해 놓고 있다. 민주노총의 입장은 단호하다. 만일 노동부가 공청회를 거부한다면' 정부가 민주노총과의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혀 두고 있다.
민주노총 22일' 노동법개악저지 전 간부 상경투쟁!!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지난달 12일 경고파업으로 시작된 민주노총의 4대 요구를 내건 정치 총파업이 기로에 서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터 참담한 기류가 흐르고 있기도 하다. 비정규확산법이 불과 12분 만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됐으며'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 또한 해가 바뀌기 전 언제든지 의사봉은 노동자들의 의자와는 상관없이 ‘쾅쾅쾅’ 울려 퍼질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 15일 노사정위 산하 산재발전특위는 민주노총이 제기한 개혁의 핵심내용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개악된 내용으로 최종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 개악 움직임으로 인해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전 조직은 국회 상황을 주시하며 비상대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총파업지침8호를 통해 19일부터 22일까지 오후 3시 연맹별로 날짜를 지정하여 국회 앞과 지역 실정에 맞게 ‘노동법 개악강행저지' 비정규법 날치기전면무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에 19일 공공' 전교조' 공무원 등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으며 20일 서비스' 언론' 여성' 화섬' 택시' 건설 21일 사무' 보건' 화물 등에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22일엔 민주노총 소속' 전 간부들이 상경하여 투쟁의 불씨를 살려 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사활을 건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로드맵 마저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다면' 이제 남은 것은 현장에서 전개될 “법안 불복종 투쟁”뿐인데' 현장투쟁을 힘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결코 힘 빠진 상태에서 투쟁을 접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 금속산별 완성대의원대회 속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으로 인해 속개되지 못했던 금속산별 완성대의원대회가 오늘(20일) 충북 충주호 리조트에서 속개된다. 지난 11월23일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는' 18시간 동안의 토론을 통해 규약개정에 대한 세부심의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번 속개되는 대회에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인 “조직형태”와 “예산 배분”에 대한 규약개정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금속노조 규약 개정 주요 내용
▶ 제5조(상급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조합은 국제금속노련에 가입 한다.
▶ 제13조(신분보장) : 구제대상에 보복성 계약해지를 포함
▶ 제14조(상근 및 연임 상한제) 신설 : 간부의 관료화 방지를 위해 상근 및 연임상한제를 실시한다.
▶ 제15조(현장위원회)신설 : 현장조직력강화'작업장통제권' 노동시간'강도'안전 등 전문성을 요하는 간부양성을 목적
▶ 제22조(대의원배정 기준) : 200명당 1명 배정' 지부 및 지회대의원은 겸직할 수 있다.
▶ 제26조(중앙위원 구성) : 2000명당 1명 배정.
▶ 제31조(중앙집행위원회 구성) :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2) 지부장 3) 각종위원회 위원장(단'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 4) 사무처장과 각 부서장
▶ 제35조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7인 이내의 감사위원구성' 지부' 지회에 5인 이내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39조(업종분과위원회) : 업종별 특수한 사안의 해결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하여 업종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절(현장조직위원회) : 지부 및 지회에서 노동안전요원' 지역 투쟁실천단' 정치 실천단' 부당노동행위 방지' 단결력 강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의 기능담당
▶ 제48조(임원) : 임원총수는 감사를 제외하고 10인을 넘을 수 없다.
▶ 제58조(여성 및 비정규지' 소수자할당제) : 조합원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에 대해 여성 및 비정규직에 할당을 적용' 추후 이주노동자 소수할당제 시행
▶ 제60조(단체교섭권한) :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
▶ 제63조(쟁의행위) : 현장문제로 쟁의 시 상급조직에 보고
▶ 부칙 : 07년 금속산업연맹 해산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에 가입' 임원임기 09년 9월까지' 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제는 07년 1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