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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 04-95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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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제 04-95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6-10-31 08:55 조회984회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10월 27일


민주노총 4대 요구!!

■로드맵분쇄․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산재법 전면개정!! ■노무현정권 퇴진!!
세상을 바꾸는 투쟁!!
비정규보호입법 쟁취하자!!


정권과 자본은 노사관계 로드맵' 한미FTA 강행' 비정규직법 개악' 산재법 개악을 통해 노동자의 삶을 군사독재시절인 1980년대' 노동조합 설립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놓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총 하반기투쟁의 4대 목표를 쟁취해 내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은 선배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해온 노동의 권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1월 15일 돌입할 무기한 총파업의 4대 요구안에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를 포함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날치기 통과시킨 “비정규직 개악안” 대로라면 전체노동자의 50%를 넘어 60%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은 2년 밖에는 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관련법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를 날치기 통과한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노동자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 비정규직 확산을 불러올 사유제한 삭제.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비정규직 법안이 만들어지면' 비정규직은 줄어든다는데 정말일까?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넘고 있으며'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위에 있다.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차별적인 근로조건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유에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비정규직법안은' 현재 26개 직종에 한해서만 파견노동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 2년의 기간 내에는 어떤 자리' 어떤 직종에도 마음껏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일 뿐' 비정규직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비정규 노동자의 생명은 달랑 “2년”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노동자가 바로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아무리 오랫동안 비정규 계약직으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 2년 이상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더 고용을 해주어야만 정규직이 될 수가 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그 동안 회사는 계약직 노동자와 관련된 규제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무제한 반복 갱신하여 계약직을 사용했으나' 정부안대로 <2년 기간제한>이 법률화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고용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해고할 것이 분명하다.

파견노동자 역시 현재는 “고용의제”로 되어있어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 계속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악 법안은 합법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가리지 않고 2년의 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만 ‘고용의무’를 적용하고' 그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3'000만 원이하)만 내면 된다. 고용 의무제도로는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계속고용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기에 사용자의 불법적 착취를 허용하고 있다. 불법 파견노동!! 그 끝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비정규직 차별금지 명문화? 합리적 차별 확산만 불러올 것!!
최근 수많은 기업에서 차별금지조항을 비껴가기 위해 생산 및 업무의 외주화 등' 다양한 편법을 써먹고 있다. 만도만 놓고 보더라도 전산팀을 폐지하다 시피하고 전산과 관련된 업무 일체를 “아이콜스”라는 업체에 통째로 외주처리' 동일사업장에서' 동일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임금' 복지 등의 차별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금지조항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어떠한 보호조치로도 작용할 수 없다. 즉'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 한다’는 애매한 기준을 통해서 모든 비정규직 차별을 정당한 차별로 포장하는 편법은 너무나 쉽게 만들어질 것이고' 합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규정의 명문화와 차별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막을 수 없다.

비정규직 관련법안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제일 먼저' 비정규직의 형태로 고용되는 것은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고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즉' ‘2년 기간제한’이 아니라 ‘사유제한’ ‘직종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을 규제하고' 차별금지조항은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임금보다 높은 선진국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확히 하여 비정규직노동자를 차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착취구조를 띤' 파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기존의 일정기간의 고용기간이 지난 이후 파견노동자를 반드시 고용해야하는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후퇴시키는 내용만큼은 담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비정규 차별철폐는 우리 자신의 문제!!
비정규 노동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만들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 그것은 곧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노동시장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노동3권이 박탈된 무권리 상태를 강요하고' 정규직 노동시장을 공격하는 비정규 개악안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비정규 법안 통과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가 곧 정규직 시장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가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비정규확산을 막아내고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에 나설 때만이 우리는 자본과 정권을 이길 수 있다.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 내부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갈라놓고' 차별로 지배하려는 것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곧 노동계급의 단결을 의미한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남의 일로 생각하면' 더 이상 이 땅 노동자의 미래는 없다.

사측' 배임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
노동조합이 평택 토지매각과 관련해 대표이사를 고발한 것에 대해 사측이 “관계법령상의 절차를 모두 지켰고' 한점의 의혹도 없이 진행된 사항”이라며 “노동조합이 잘못된 소문이나 의혹을 가지고 고발까지 한 것은 유감”이란다. 그러면서 “악의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범인을 잡겠다”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 사측이 제발이 저린 모양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고발 건을 놓고 회사비리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결론은 대다수 직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고 회사발전을 위해 올바른 일이라는 것이었다. 사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회사와 대표이사의 몫이다. 그러한 노력들은 방기한 채' 회사를 믿어라 대표이사를 따르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노동조합의 고발조치에 따라 이제는 회사가 직접'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 한다.

부디 회사와 오상수 대표이사는 제기되고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하길 당부한다. 그것이 (주)만도에 몸담고 있는 3'700여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며' 부도당시 국민의 혈세 3조6000억원이 투입된 국민기업 (주)만도를 국민들의 것으로 돌려놓는 첫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