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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60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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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6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4-08 14:00 조회188회

첨부파일

본문

통상임금 시즌 2 - 또 다른 시작!!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지난 41122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습니다. 사법의 시간이 너무 길었지만, ‘계엄에 맞서 여의도로 집결한 시민들과 매일 광장을 지킨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이 땅 민주주의를 지켜낸 원동력이라는 헌재 판결문은 기억할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통상임금 시즌 2’가 의미하는 것!!

2012년 시작된 통상임금 소송은 2020년 대법 판결이 나오기까지, 1심 패소와 2심 승소를 오가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통상임금 시즌2로 이름 짓는 이유는 지난 과거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자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통상임금 시즌1의 결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대법 결과에 따르겠다던 사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합의를 밀어붙이면서 80% 수준에 합의한 것은 뼈아픕니다. 또 주간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과정에서 통상임금으로 적용되는 연장근로는 노동강도 강화로 바뀌고 야간근로는 70%에서 50%로 축소되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의 150%에서 100%로 줄어든 것이 아쉽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노동조합이 사측에 밀렸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

지난철의노동자13-59(4/1) “달라진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면 이렇다는 부분에 계산 내역을 담지 않아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조합원 동지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계산 내역을 싣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에 참고한 자료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기초현황입니다.

구분

상여월할금

O/T 40시간

금액

855,064

1,364,318

 

논쟁은 이견을 좁히는 유일한 길!!

 

노사간 논쟁은 서로 다른 시각을 좁히기 위한 유력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사측의 고압(?)적인 교섭 태도는, 노사간 논쟁을 생략하고 결과만 만들면 된다는 발상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체 조합원 동지들께 통상임금 시즌2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구분

상시 주간자

31/ 3교대자

맞교대자

비 고

상여금150%

10,260,768

10,260,768

10,260,768

 

O/T60시간

2,046,477

2,046,477

2,046,477

 

김장상여금

350,000

350,000

350,000

 

휴가비

800,000

800,000

800,000

 

가정의달

600,000

600,000

600,000

 

교대보전수당

- 

2,460,000

3,360,000

3: 20.5만원×12

맞교대 28만원×12

합계 1

14,057,245

16,517,245

17,417,245

 

인상될

통상시급1

4,881

5,735

6,048

합계1/12개월/

30/8시간

여가선용비

1,5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