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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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4-08-13 14:51 조회5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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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지들의 뜻이 무시되는 노동조합은 없다
휴가 기간이라서 못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철의노동자」제13=28호(8/6)“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지키는 틀로써 만도노조는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 부결도 되고 가결도 되는 마법
투표 결과는 하나인데 부결과 가결을 오간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단일노조의 역사적 전통에 비춰보면 만도노조 임금 체결찬반투표 결과는 부결입니다. 하지만 만도노조는 그 근거를 자신들의 규약과 법률 자문을 통해 그럴듯하게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조합원 동지들은 의혹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 위원장이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동지들의 투표로 분명한 의사가 드러납니다. 그 결과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조합원 투표 결과에 대해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재적인원 | 투표인원 | 과반수 | 찬성 |
1,240 | 1,050 | 526 | 525 |
과반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부결입니다. 그런데 만도노조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단협 징계위원회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느껴집니다.
규약 | 단협 |
제16조(총회의 기능) | 제26조(징계위원회 구성) |
2.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 3. 징계위원회는 재적의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의결 기준은 과반수 찬성입니다. 가부동수라는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려면 단협처럼 단서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약은 단서 조항이 아니므로 의장에게 가부 결정권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가결, 부결이 내 맘대로인 노동조합은 없다
우리는 휴가 이후 만도노조 체결찬반투표 결과 번복에 대해 대의원 동지들 사이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체 조합원 동지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그 내용은 단일노조 시절부터 몸에 밴 민주주의 의식이었습니다.
투표인원 | 찬성 | 반대 | 무효 |
1,050 | 525 | 522 | 3 |
◇ 숫자의 마술, 가부동수
위의 투표 결과는 찬성 50%, 반대 48.7%로 과반수 미달로 부결입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발상이 등장하는데, 반대도 50%이므로 이니 가부동수라는 주장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여기에 마술이 숨어있습니다. 무효를 반대로 둔갑시켰습니다. 하지만 무효표는 찬성과 반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가부동수라는 주장은 자의적입니다. 가부동수라면 아래와 같겠죠.
투표인원 | 찬성 | 반대 | 무효 |
1,050 | 520 | 520 | 10 |
위와 같이 가부동수라면 위원장이 가결과 부결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 조합원 총회는 1인 1표, 위원장에게 2표를 줄 수 있나?
만도노조 조합원 동지들이 만도지부 조합원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체결찬반투표에 교섭위원이 모두 투표합니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결과 부결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2표를 행사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가결, 부결이 위원장 맘대로면 투표는 왜 합니까? 무효표로 인해 가부 의사가 정확히 표현되지 않은 가부동수에 대해 재투표 제안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처럼 규약은 스스로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단일노조 시절과 달리 판단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