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3-27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4-06-05 11:46 조회76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13-27호.hwp (736.0K) 68회 다운로드 DATE : 2024-06-05 11:46:49
본문
대중적 탄원서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측
지난 5월 31일 열린 징계 재심에서 결국 사측은 지부장에 대해 징계해고를 결정했습니다. 많은 동지들의 탄원 서명에도 불구하고 애초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징계해고를 보면서 우리는 사측의 민낯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세상이 바뀌다?
2012년 직장폐쇄 후 사측의 첫 마디는 “세상이 바뀌었다”로 알려졌습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말을 점잖게 표현한 듯합니다.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징계해고를 통해 사측은 바뀐 세상을 다시 한번 전 직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직장폐쇄는 만도기계 노동조합부터 이어져 온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경주 발레오를 시작으로 북상한 직장폐쇄는 대전을 넘어 만도까지 덮쳤습니다. 그렇게 과거 만도기계였던 사업장의 대부분은 기업노조가 다수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증거는 우리들이 기업의 울타리에 갇혀서 무쟁의를 이어가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 대중적 탄원에 대한 거부권
다수인 만도노조에 대한 사측의 통제력을 비판한 만도지부에 대해 사측은 점심시간 음주로 칼을 뽑았고, 많은 동료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외치며 거부했습니다. 마치 권력을 사유화한다고 비판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를 무시하는 거부권 남용을 보는 듯했습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기울어지지 않는 운동장을 만드는 핵심은 막강한 권한을 쥔 사측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사측이 노사간 관례와 단체협약을 존중하지 않으면 한순간 무용지물이 됩니다. 단체협약 제25조 징계위원회 구성에서 ‘노사 동수’에 찍혔던 방점은 노사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에 찍혔고 이것이야말로 만도기계 시절부터 쌓아온 민주노조운동의 성과가 한순간에 부정되는 순간이며 우리 단체협약의 한계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적 징계 수위와 기업 징계 수위 비교하면?
기사를 통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2월 28일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HL정몽원·효성 조석래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경고”를 받았다는 짧은 기사였습니다. 그 후「만도노조」72호(4/23)에서 프레스나인 기사를 인용한 내용을 통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룹 총수에 대한 공정위 경고와 금속노조 만도지부장에 대한 사측의 해고 사이에는 너무도 큰 간격이 느껴집니다.
□ 정몽원 회장에 대한 경고, 금속노조 지부장에 대한 징계 해고
“계열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22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으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고발조치 대신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아래 표는 기사에 인용된 치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자료입니다. (아래 표는『프레스나인』<공정위, HL정몽원 회장 경고> 4월 17일자 인용)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률 위반의 중대성’은 인정된다고 평가하면서도 ‘법률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검찰고발 등의 조치 없이 자체 경고로 마무리했다”(위와 같은 기사 인용)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