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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14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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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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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4-03-26 07:26 조회112회

첨부파일

본문

전체 동지들의 뜻이 요구안입니다

 

지난 35일부터 시작한 교섭 요구안 전체 조합원 여론조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조합원 동지들께 지면을 빌어 인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다르다고 요구안까지 다를 이유는 없다는 것이 이번에 정확히 증명됐습니다. 요구안이 다른 이유에 대해 곰곰이 되새기며, 다음을 기약합니다.

 

월급제 TFT가 필요 없는 이유

2011년 선 월급제, 후 주간 2교대제를 추진하다 2012년 직장폐쇄로 좌초되고 소수노조가 되면서 주간 2교대제와 월급제 논의에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해성사하듯 2018년부터 상여금 600% 기본급화로 임금 수혜액에서 엄청한 손해를 봤다며 월급제 개선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아래 표는 <월급제 의미>철의노동자10-19, 2019424일 인용)

 

구분

노측

사측

월급제 의미

- 경기 여파와 상관없는 고정적 임금

- 사무직과의 임금격차 해소

- 주간 2교대제 도입시 임금보전

- 주간 2교대와 월급제 동시 시행

도입 시기

- 선 월급제, 후 주간 2교대제

도입 방안

단일호봉제 (사무직 대학 4년 인정)

 

이처럼 노동조합과 사측이 월급제와 주간 2교대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사측은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하면서 늘어난 통상임금으로 총액을 맞추는 개악을 시도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도 위와 같은 자료 인용, 일부 수정‘1시간 물량만 보전’)

 

구분

월급제 이전

월급제

야간수당

7시간(오후10오전6시까지) × 70%

2.67시간(오후10오전0040) × 50%

연차수당

미사용연차 × 통상일급 × 1.5

미사용연차 × 통상일급 × 1

잔업수당

특별한 사정 없으면 대부분 잔업 2시간

8시간 노동, 1시간 물량만 보전

 

이렇게 사측은 야간수당 요율, 연차수당 요율, 잔업 없이 물량 보전이라는 성과를 챙겼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진 만도노조

 

지난 18() 열린 만도노조 임시 대의원대회는 사측의 일방적 희망퇴직으로 시작된 전사고용위가 의미를 잃어가는 가운데 뜬금없는 해외 실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적극 표명한 요구안은 과연 반영될 것인가? 등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통상임금 승소하고도 뒤통수 맞아

2020611일 통상임금 소송을 이기기도 2015년 시행된 월급제가 그 성과를 앗아갔습니다.

 

항목

주야 맞교대

금액

주간 2교대

금액

통상일급

 

82,519

 

133,135

야간수당

통상일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