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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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4-03-14 07:07 조회12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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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으로 돌아가 월급제를 새롭게 설계하면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밝히는 가운데 몇 가지 논의를 더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월급제를 다시 설계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새벽수당 문제이고, 두 번째는 상여금 600%를 분할 지급해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측 주장의 허구성입니다.
□ 임금인상은 현찰, 수혜액은 저축
매년 교섭에서 임금인상을 하면서 우리는 기본급 또는 통상급 인상률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혜액을 적극 알렸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분리된 임금체계의 특성 때문입니다.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한 것은 ▷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의 대세가 되고 ▶임금 수혜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주간 2교대로 잔업이 없어진 만큼 임금 총액이 줄어든 것을 가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임금인상 수혜액 계산에서 가장 큰 축은 상여금 750%(O/T35 시간 포함)입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잔업과 특근은 제외합니다. 그러니 임금인상에 따른 수혜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임금인상 수혜액을 빼앗긴 지금, 이를 다시 되돌려 놓은 것은 상여금 분할지급 이외의 대안은 없습니다.
■ 수혜액 축소 대안으로서 새벽 수당
2014년 말로 돌아가 월급제 설계를 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새벽 출근 문제입니다. 평균 5시 30분부터 출근을 준비한다고 가정하고 하루 30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주장할 만합니다.
구분 | 2015년 기준 | 2022년 기준 |
새벽 출근 O/T 0.5시간(일) | 8,321원(O/T 0.5) × 21.75(월 평균 근무일) = 180,981원(월) | 보직계장 O/T 10시간 약 29만원 14,500(O/T 0.5) × 21.75(일) = 315,375원(월) |
위 표는 상시 주간자 기준으로 하루 O/T 0.5시간(일)을 책정하면 월 평균 수혜액이고, 교대자는 월 2주 주간이므로 50% 정도 받는 설계를 할 수 있죠. 노동조합의 창의력에 기반한 요구입니다.
상여금 600% 분할해도 결과는 같다?
사측이 만도지부와의 월급제 논쟁에서 주장한 것은, 임금인상은 수혜액을 고려하여 책정하므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였죠. 그렇다면 진짜 그런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임금인상은 매년 달랐다
사측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매년 임금인상이 비슷해야 합니다만 모두 다릅니다. 사측은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아래 표는 최근 3년 임금인상)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기본급 | 65,000원 | 71,000원 | 78,000원 |
수당 | 35,000원 | 45,000원 | 35,000원, 상여 OT5시간 |
이를 통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측의 임금인상 제시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어느 정도 범위가 존재한다는 점 ▶임금인상의 범위는 당시 교섭 분위기나 투쟁 여부에 따라 그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조합원 동지들 때문에 노조가 나뉜 것 아니라는 증거
왼쪽 위부터 문막, 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