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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13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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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13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4-03-14 07:07 조회129회

첨부파일

본문

2014년으로 돌아가 월급제를 새롭게 설계하면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밝히는 가운데 몇 가지 논의를 더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월급제를 다시 설계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새벽수당 문제이고, 두 번째는 상여금 600%를 분할 지급해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측 주장의 허구성입니다.

 

임금인상은 현찰, 수혜액은 저축

매년 교섭에서 임금인상을 하면서 우리는 기본급 또는 통상급 인상률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혜액을 적극 알렸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분리된 임금체계의 특성 때문입니다.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한 것은 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의 대세가 되고 임금 수혜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주간 2교대로 잔업이 없어진 만큼 임금 총액이 줄어든 것을 가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임금인상 수혜액 계산에서 가장 큰 축은 상여금 750%(O/T35 시간 포함)입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잔업과 특근은 제외합니다. 그러니 임금인상에 따른 수혜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임금인상 수혜액을 빼앗긴 지금, 이를 다시 되돌려 놓은 것은 상여금 분할지급 이외의 대안은 없습니다.

 

수혜액 축소 대안으로서 새벽 수당

2014년 말로 돌아가 월급제 설계를 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새벽 출근 문제입니다. 평균 530분부터 출근을 준비한다고 가정하고 하루 30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주장할 만합니다.

 

구분

2015년 기준

2022년 기준

새벽 출근

O/T 0.5시간()

8,321(O/T 0.5) × 21.75(월 평균 근무일) = 180,981()

보직계장 O/T 10시간 약 29만원

14,500(O/T 0.5) × 21.75()

= 315,375()

 

위 표는 상시 주간자 기준으로 하루 O/T 0.5시간()을 책정하면 월 평균 수혜액이고, 교대자는 월 2주 주간이므로 50% 정도 받는 설계를 할 수 있죠. 노동조합의 창의력에 기반한 요구입니다.

 

상여금 600% 분할해도 결과는 같다?

 

사측이 만도지부와의 월급제 논쟁에서 주장한 것은, 임금인상은 수혜액을 고려하여 책정하므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였죠. 그렇다면 진짜 그런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인상은 매년 달랐다

사측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매년 임금인상이 비슷해야 합니다만 모두 다릅니다. 사측은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아래 표는 최근 3년 임금인상)

 

구분

2021

2022

2023

기본급

65,000

71,000

78,000

수당

35,000

45,000

35,000, 상여 OT5시간

 

이를 통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측의 임금인상 제시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어느 정도 범위가 존재한다는 점 임금인상의 범위는 당시 교섭 분위기나 투쟁 여부에 따라 그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때문에 노조가 나뉜 것 아니라는 증거

 

 

 

 

왼쪽 위부터 문막, 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