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제04-7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6-07-04 10:55 조회1,060회첨부파일
- 철,노 04-70호.hwp (96.0K) 205회 다운로드 DATE : 2006-07-04 10:55:54
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7월 04일
6월30일 현대-기아자동차 등 9만명 산별노조 전환․․․13만 금속노조 막강한 힘!!
전체 노동자 대표하는 산별노조 시대 열렸다.
현대․기아 자동차 노조등 8만 7천명 산별전환 확정!!
20년 기업별노조의 굴레를 벗고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산별노조시대가 마침내 열렸다.
조합원 43'758명의 한국 최대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30일 조합원 71.5%의 찬성으로 산별노조로 전환을 확정했다. 기아자동차 노조(27'489명)' GM대우차 노조(9'149명)' 로템(2'098명)등 산별노조 전환투표를 실시한 대부분의 노조가 70%를 상회하는 높은 찬성률로 모두 산별노조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 26~30일까지 찬반투표를 벌인 20개 노조 10만 5천명 중에서 8만 7천명이 산별노조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금속노조(4만1천명)와 합쳐 13만 금속노조가 탄생하게 됐다. 노동운동의 맏형격인 현대자동차노조가 산별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결된 노조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노조는 7~9월 다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럴 경우 금속노조는 16만 조합원을 거느린 규모가 가장 크고 힘이 막강한 산별노조가 되는 것이다.
이번 현대차노조' 기아차노조 등 대공장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 성공은 한국 노동운동의 지형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87년 이후 기업별노조와 기업별교섭은 대공장과 중소공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대우를 더욱 키웠다‘며 ”이제 산별노조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직체계와 교섭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3만 금속노조' 노동운동의 영향력 확대!!
13만 산별노조의 탄생으로 막강한 힘을 얻은 노동운동은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교섭권과 파업권이 금속노조로 단일화되고 재정과 인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면서 금속노조의 힘은 더욱 커지고 영향력도 더욱 강화될 조건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의 사회․정치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제도나 정부정책에 완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확산시키려는 비정규직 법안과 민주노조의 뿌리를 흔드는 노사관계 로드맵' 그리고 한미 FTA까지 산별노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강력한 투쟁력으로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민주주의 확대의 계기 마련!!
무엇보다 중요한 산별노조의 의미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의 이해를 대변해 경제적 민주주의를 확산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별노조가 기업 내 종업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산별노조는 산업 내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에 훨씬 용이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이번 대공장 노조의 산별전환 성공에 대해 “첫째 노동자들의 기업별 종업원 의식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둘째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의 토대가 공고화되며 셋째' 노동자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계층화를 축소시켜 나가 평등성을 지향하는 노동운동 본래의 의미를 도모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2월 출범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재 100여개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와 산별중앙교섭을 벌여 금속산업 최저임금 등을 공장 내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까지 적용시키고 있다. 영향력과 파괴력이 막강해진 13만 금속산별노조는 최저임금은 물론 비정규직문제 나아가 산업정책의 문제까지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된 것이다.
사측 귀책사유로 잘못된 보험료 수년간 납부해와․․․․
잘못 납부된 고용보험료 환급책임' 사측에 있다!!
산재요양 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요양급여(평균임금의 70%)외에 사측이 지급하고 있는 위로금(통상임금의 30%)에 대해 부과되던 고용보험료가 부당하게 공재되어 온 것으로 밝혀져 해당 조합원들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근로복지공단 환급분과는 별도로 그동안 잘못 납부되어 온 고용보험료의 “전액 환급”을 사측에 요구한 상태다.
지부 산안부는 비급여로 분류되는 산재요양급여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내용을 사측에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부당징수부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한 바 있다.
관련 질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에 의하면 산재요양으로 인해 사측이 별도 지급하는 위로금(통상임금의 30%)은 산재로 인한 급여손실에 대한 보상 성질의 급여로서 산재․고용보험 납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회사의 업무 잘못으로 2003년 1월 1일 이후 납부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관련법(보험료 징수법 중 소명시효 환급법)에 따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근로복지 공단에 ■위로금이 보험금 납부 대상 임금인지' ■제외대상이라면 회사는 개인에게 언제부터 환급해야 하는지' ■환급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등 3가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 복지공단은 위로금은 보험료 납부 제외대상이라는 것과 2003년 1월 1일 이후 납부 분부터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내용이므로 (주)만도 설립이후 발생한 산재환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분을 전액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회사는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번 사안은 개인별 환급금액을 따지면 얼마 안돼는 적은 금액이지만 사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임금손실을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바로잡았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노동조합에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료에 대해서도 부당 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이용관련 공지
최근 자유게시판에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욕설 뿐 아니라 2006년 투쟁에 함께하고 있는 대다수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을 저해하는 내용의 글까지 등장하고 있어 자유게시판의 개편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쟁의대책위의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7월3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이 정책토론 및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조합원동지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자유게시판 개편 및 보완 사항.】
1. 자유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답장(댓글)기능 삭제.
2. 실명 거론 게시물에 대해 본인의 삭제 요청 시 해당 지회의 확인절차를 거쳐 삭제조치.
3. 삭제된 글에 대하여는 삭제 사유를 자유게시판에 공지.
4. 2006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지난 6월22일 쟁의대책위원회 수련회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조합원 동지들의 실망과 우려가 많을 것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서로간의 의견차이로 논쟁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식적인 회의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비정규직 개악법' 한미FTA등 우리 앞에 닥쳐있는 엄청난 현안문제로 인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으로서 원만히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조합원 동지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수련회 과정에서 욕 한마디 하지 않은 익산지회 정병욱 지회장이' 일부에는 욕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도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향후 원활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부장 김희준
6월30일 현대-기아자동차 등 9만명 산별노조 전환․․․13만 금속노조 막강한 힘!!
전체 노동자 대표하는 산별노조 시대 열렸다.
현대․기아 자동차 노조등 8만 7천명 산별전환 확정!!
20년 기업별노조의 굴레를 벗고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산별노조시대가 마침내 열렸다.
조합원 43'758명의 한국 최대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30일 조합원 71.5%의 찬성으로 산별노조로 전환을 확정했다. 기아자동차 노조(27'489명)' GM대우차 노조(9'149명)' 로템(2'098명)등 산별노조 전환투표를 실시한 대부분의 노조가 70%를 상회하는 높은 찬성률로 모두 산별노조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 26~30일까지 찬반투표를 벌인 20개 노조 10만 5천명 중에서 8만 7천명이 산별노조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금속노조(4만1천명)와 합쳐 13만 금속노조가 탄생하게 됐다. 노동운동의 맏형격인 현대자동차노조가 산별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결된 노조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노조는 7~9월 다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럴 경우 금속노조는 16만 조합원을 거느린 규모가 가장 크고 힘이 막강한 산별노조가 되는 것이다.
이번 현대차노조' 기아차노조 등 대공장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 성공은 한국 노동운동의 지형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87년 이후 기업별노조와 기업별교섭은 대공장과 중소공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대우를 더욱 키웠다‘며 ”이제 산별노조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직체계와 교섭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3만 금속노조' 노동운동의 영향력 확대!!
13만 산별노조의 탄생으로 막강한 힘을 얻은 노동운동은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교섭권과 파업권이 금속노조로 단일화되고 재정과 인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면서 금속노조의 힘은 더욱 커지고 영향력도 더욱 강화될 조건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의 사회․정치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제도나 정부정책에 완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확산시키려는 비정규직 법안과 민주노조의 뿌리를 흔드는 노사관계 로드맵' 그리고 한미 FTA까지 산별노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강력한 투쟁력으로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민주주의 확대의 계기 마련!!
무엇보다 중요한 산별노조의 의미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의 이해를 대변해 경제적 민주주의를 확산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별노조가 기업 내 종업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산별노조는 산업 내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에 훨씬 용이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이번 대공장 노조의 산별전환 성공에 대해 “첫째 노동자들의 기업별 종업원 의식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둘째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의 토대가 공고화되며 셋째' 노동자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계층화를 축소시켜 나가 평등성을 지향하는 노동운동 본래의 의미를 도모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2월 출범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재 100여개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와 산별중앙교섭을 벌여 금속산업 최저임금 등을 공장 내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까지 적용시키고 있다. 영향력과 파괴력이 막강해진 13만 금속산별노조는 최저임금은 물론 비정규직문제 나아가 산업정책의 문제까지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된 것이다.
사측 귀책사유로 잘못된 보험료 수년간 납부해와․․․․
잘못 납부된 고용보험료 환급책임' 사측에 있다!!
산재요양 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요양급여(평균임금의 70%)외에 사측이 지급하고 있는 위로금(통상임금의 30%)에 대해 부과되던 고용보험료가 부당하게 공재되어 온 것으로 밝혀져 해당 조합원들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근로복지공단 환급분과는 별도로 그동안 잘못 납부되어 온 고용보험료의 “전액 환급”을 사측에 요구한 상태다.
지부 산안부는 비급여로 분류되는 산재요양급여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내용을 사측에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부당징수부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한 바 있다.
관련 질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에 의하면 산재요양으로 인해 사측이 별도 지급하는 위로금(통상임금의 30%)은 산재로 인한 급여손실에 대한 보상 성질의 급여로서 산재․고용보험 납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회사의 업무 잘못으로 2003년 1월 1일 이후 납부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관련법(보험료 징수법 중 소명시효 환급법)에 따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근로복지 공단에 ■위로금이 보험금 납부 대상 임금인지' ■제외대상이라면 회사는 개인에게 언제부터 환급해야 하는지' ■환급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등 3가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 복지공단은 위로금은 보험료 납부 제외대상이라는 것과 2003년 1월 1일 이후 납부 분부터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내용이므로 (주)만도 설립이후 발생한 산재환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분을 전액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회사는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번 사안은 개인별 환급금액을 따지면 얼마 안돼는 적은 금액이지만 사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임금손실을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바로잡았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노동조합에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료에 대해서도 부당 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이용관련 공지
최근 자유게시판에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욕설 뿐 아니라 2006년 투쟁에 함께하고 있는 대다수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을 저해하는 내용의 글까지 등장하고 있어 자유게시판의 개편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쟁의대책위의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7월3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이 정책토론 및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조합원동지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자유게시판 개편 및 보완 사항.】
1. 자유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답장(댓글)기능 삭제.
2. 실명 거론 게시물에 대해 본인의 삭제 요청 시 해당 지회의 확인절차를 거쳐 삭제조치.
3. 삭제된 글에 대하여는 삭제 사유를 자유게시판에 공지.
4. 2006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지난 6월22일 쟁의대책위원회 수련회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조합원 동지들의 실망과 우려가 많을 것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서로간의 의견차이로 논쟁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식적인 회의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비정규직 개악법' 한미FTA등 우리 앞에 닥쳐있는 엄청난 현안문제로 인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으로서 원만히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조합원 동지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수련회 과정에서 욕 한마디 하지 않은 익산지회 정병욱 지회장이' 일부에는 욕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도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향후 원활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부장 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