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제0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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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6-07-20 09:33 조회1,88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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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7월 20일
21일' 제 10차 지부집단교섭 개최!!
사측' 휴가전 타결을 원한다면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을 내와야 한다!!
평택공장과 같은 울타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라공조가 지난 13일 기본급 81'000원 근속수당 2'000원으로 잠정합의' 조합원 총회를 통해 2006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했다. 한라공조는 자동차용 공조시스템을 생산' (주)만도와 비슷하게 그중 70%이상을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다. 현대차를 주 고객으로 하는 만도와 한라 공조는 비슷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현대차가 요구한 C/R 역시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도자본은 지난 8차 교섭을 통해 월 42'000원' 일급 1'400원을 인상하는 임금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했다. 교섭타결을 위한 기준은 아니지만 만도와 매출규모가 비슷한 한라공조의 최종 합의안과 비교할 때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앞서 밝힌 대로 한라 공조와 (주)만도는 매출의 구조나 규모' 현대차로부터 당한 C/R까지 대단히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 구 한라그룹의 계열사였다가 98년 모기업의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인한 흑자부도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공통점도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비슷한 경영환경을 가진 두 기업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시각은 확연히 틀리다는 것이 교섭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한쪽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빨리 마무리하고 기업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반면' 한쪽은 “현대차 C/R로 매출이 줄고' 이익이 떨어져 회사가 어렵다. 노동조합이 회사의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볼멘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한라공조와 (주)만도의 차이는 두가지 정도다. 첫째 대주주의 자본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한라공조의 대주주는 “비스티온”이라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산업자본' 만도는 기업을 투기대상으로 보는 초국적 투기자본. 둘째 한라공조와 달리 만도자본은 금속노조 중앙교섭관련 사용자측을 이끌고 있는 주요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주)만도 사측의 주장처럼 현대차의 대규모 C/R로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자본이 가져가는 이익의 규모역시 줄어야 함에도 현 경영진은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 대 주주인 썬세이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만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측의 중앙교섭을 이끌어가고 있어'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을 하나의 교섭으로 보고 있어 중앙교섭 타결전 실질적인 임금안을 날수 없는 것이다.
21일 개최될 11차 교섭에서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못하고 하기휴가를 넘기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게 된다. 만일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중앙교섭 눈치보기와 투기자본을 배불리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까지도 대주주의 이익보장을 위한 수단쯤으로 취급하는 현 경영진이 져야 한다.
사측의 중앙교섭 눈치보기와 무성의한 교섭태도로 인해 휴가전 교섭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 사측에 대한 노동조합의 분
노는 극에 달할 것이며' 투쟁의 수위 역시 지금 같지는 않을 것임을 사측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측은 더 이상 노사관계를 극한 대립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21일 교섭에서는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전향적인 안을 내와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소박한 요구'
포항 건설노조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행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6일 포항에서 개최된 "건설노동자 승리 결의대회"는 포항남부경찰서에 집회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집회였다. 하지만 경찰은 갑자기 집회신고서 승인을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뒤집고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한다는 통보를 한 뒤'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퍼부었다. 경찰들은 평화집회를 하는 노동자들을 전경 수 천 명을 동원하여 에워싸고 최루액을 쏘며 방패로 찍고 때리며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가공할 폭력으로 집회장소를 초토화시켰다. 그 결과' 지금 노동자(하중근 45세' 포항)한 명은 방패에 찍혀 뇌출혈과 과다출혈로 인해 사실상 뇌사상태에 있는 것을 비롯해 수 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에 항의하는 임산부에 포함한 가족들에 대한 집단 폭행 등' 가족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폭력은 더 했다면 모를까 결코 덜하지 않았다.
경찰의 폭력뿐 아니라 포항 건설노조의 파업을 전하는 중앙일보를 비롯한 서울' 동아등 언론의 보도 태도 역시 노동자들의 고립을 주동하고 있다. “노동자의 무리한 요구에 서민들이 등을 돌렸다” “노동자 파업으로 민생경제 위기”등 자극적 기사로 노동자 왕따 만들기에 앞 다투어 나서고 있다. 언론이 호도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는 도대체 무엇일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의 실시”와 “단체협약 체결” 요구'''
포항지역 건설 노동조합원들이 포스코 본사 농성을 강행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일까. 핵심 요구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임금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해 달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라는 것이 주가 될 정도로 소박한 요구에 불과하다.
포스코 자본의 무책임이 노동자의 투쟁 불러'''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은 지난 1일부터 토요 휴무 유급화와 토목 분회의 단협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건설노동자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아니라며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교섭중재에도 나설 수 없다고 주장해온 포스코가 회사버스를 이용' 건설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스스로가 사용자임을 밝히는 일이 벌어졌고' 포항지역 건설노조원들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13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대체인력 투입 중지와 교섭 중재를 요구하며 포스코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인 포스코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날 오후 2시 포스코 본사에 진입해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금속노조 중앙교섭 파행․건설노동자 탄압의 이유는 하나' 원청자본의 사용자성 부정!!
포항지역 건설 노동조합원들은 포스코의 건설․보수 업무 등을 담당해왔고 줄곧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건설노동자들은 “자신들은 포스코에 의해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원청업체인 포스코는 하청 업체들을 강제해 성의 있는 교섭을 유도하지는 못한 채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과 공권력 동원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고 말한다.
수많은 하청업체를 거느린 포스코 사측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도 포스코 측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정부는 “포스코가 노사관계에서 직접당사자가 아니다”며 비호하고 있다.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마치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양' 자본과 정권이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중앙교섭에서 사내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원청이 비용을 대' 직접 나서라는 금속노조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금속사용자들의 “배째라”와 그 괘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살인폭력 자행한 경찰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경찰의 폭력진압은 우발적 사태가 아닌 의도되고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 경찰이 합법집회를 불법으로 만들어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것이며 그 잔혹함과 교활함이 도를 넘었다. 경찰은 민중의 안전을 먼저 살펴야 하는 본분을 잊고 오히려 교섭을 회피하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포스코 사측의 결사대로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무현정부의 반노동 탄압이 위험한 지경에 도달했음을 지적하며 폭력진압을 지휘한 경찰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7월 22일 포항에서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
21일' 제 10차 지부집단교섭 개최!!
사측' 휴가전 타결을 원한다면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을 내와야 한다!!
평택공장과 같은 울타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라공조가 지난 13일 기본급 81'000원 근속수당 2'000원으로 잠정합의' 조합원 총회를 통해 2006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했다. 한라공조는 자동차용 공조시스템을 생산' (주)만도와 비슷하게 그중 70%이상을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다. 현대차를 주 고객으로 하는 만도와 한라 공조는 비슷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현대차가 요구한 C/R 역시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도자본은 지난 8차 교섭을 통해 월 42'000원' 일급 1'400원을 인상하는 임금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했다. 교섭타결을 위한 기준은 아니지만 만도와 매출규모가 비슷한 한라공조의 최종 합의안과 비교할 때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앞서 밝힌 대로 한라 공조와 (주)만도는 매출의 구조나 규모' 현대차로부터 당한 C/R까지 대단히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 구 한라그룹의 계열사였다가 98년 모기업의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인한 흑자부도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공통점도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비슷한 경영환경을 가진 두 기업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시각은 확연히 틀리다는 것이 교섭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한쪽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빨리 마무리하고 기업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반면' 한쪽은 “현대차 C/R로 매출이 줄고' 이익이 떨어져 회사가 어렵다. 노동조합이 회사의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볼멘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한라공조와 (주)만도의 차이는 두가지 정도다. 첫째 대주주의 자본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한라공조의 대주주는 “비스티온”이라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산업자본' 만도는 기업을 투기대상으로 보는 초국적 투기자본. 둘째 한라공조와 달리 만도자본은 금속노조 중앙교섭관련 사용자측을 이끌고 있는 주요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주)만도 사측의 주장처럼 현대차의 대규모 C/R로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자본이 가져가는 이익의 규모역시 줄어야 함에도 현 경영진은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 대 주주인 썬세이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만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측의 중앙교섭을 이끌어가고 있어'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을 하나의 교섭으로 보고 있어 중앙교섭 타결전 실질적인 임금안을 날수 없는 것이다.
21일 개최될 11차 교섭에서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못하고 하기휴가를 넘기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게 된다. 만일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중앙교섭 눈치보기와 투기자본을 배불리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까지도 대주주의 이익보장을 위한 수단쯤으로 취급하는 현 경영진이 져야 한다.
사측의 중앙교섭 눈치보기와 무성의한 교섭태도로 인해 휴가전 교섭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 사측에 대한 노동조합의 분
노는 극에 달할 것이며' 투쟁의 수위 역시 지금 같지는 않을 것임을 사측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측은 더 이상 노사관계를 극한 대립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21일 교섭에서는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전향적인 안을 내와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소박한 요구'
포항 건설노조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행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6일 포항에서 개최된 "건설노동자 승리 결의대회"는 포항남부경찰서에 집회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집회였다. 하지만 경찰은 갑자기 집회신고서 승인을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뒤집고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한다는 통보를 한 뒤'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퍼부었다. 경찰들은 평화집회를 하는 노동자들을 전경 수 천 명을 동원하여 에워싸고 최루액을 쏘며 방패로 찍고 때리며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가공할 폭력으로 집회장소를 초토화시켰다. 그 결과' 지금 노동자(하중근 45세' 포항)한 명은 방패에 찍혀 뇌출혈과 과다출혈로 인해 사실상 뇌사상태에 있는 것을 비롯해 수 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에 항의하는 임산부에 포함한 가족들에 대한 집단 폭행 등' 가족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폭력은 더 했다면 모를까 결코 덜하지 않았다.
경찰의 폭력뿐 아니라 포항 건설노조의 파업을 전하는 중앙일보를 비롯한 서울' 동아등 언론의 보도 태도 역시 노동자들의 고립을 주동하고 있다. “노동자의 무리한 요구에 서민들이 등을 돌렸다” “노동자 파업으로 민생경제 위기”등 자극적 기사로 노동자 왕따 만들기에 앞 다투어 나서고 있다. 언론이 호도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는 도대체 무엇일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의 실시”와 “단체협약 체결” 요구'''
포항지역 건설 노동조합원들이 포스코 본사 농성을 강행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일까. 핵심 요구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임금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해 달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라는 것이 주가 될 정도로 소박한 요구에 불과하다.
포스코 자본의 무책임이 노동자의 투쟁 불러'''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은 지난 1일부터 토요 휴무 유급화와 토목 분회의 단협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건설노동자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아니라며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교섭중재에도 나설 수 없다고 주장해온 포스코가 회사버스를 이용' 건설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스스로가 사용자임을 밝히는 일이 벌어졌고' 포항지역 건설노조원들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13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대체인력 투입 중지와 교섭 중재를 요구하며 포스코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인 포스코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날 오후 2시 포스코 본사에 진입해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금속노조 중앙교섭 파행․건설노동자 탄압의 이유는 하나' 원청자본의 사용자성 부정!!
포항지역 건설 노동조합원들은 포스코의 건설․보수 업무 등을 담당해왔고 줄곧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건설노동자들은 “자신들은 포스코에 의해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원청업체인 포스코는 하청 업체들을 강제해 성의 있는 교섭을 유도하지는 못한 채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과 공권력 동원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고 말한다.
수많은 하청업체를 거느린 포스코 사측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도 포스코 측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정부는 “포스코가 노사관계에서 직접당사자가 아니다”며 비호하고 있다.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마치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양' 자본과 정권이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중앙교섭에서 사내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원청이 비용을 대' 직접 나서라는 금속노조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금속사용자들의 “배째라”와 그 괘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살인폭력 자행한 경찰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경찰의 폭력진압은 우발적 사태가 아닌 의도되고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 경찰이 합법집회를 불법으로 만들어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것이며 그 잔혹함과 교활함이 도를 넘었다. 경찰은 민중의 안전을 먼저 살펴야 하는 본분을 잊고 오히려 교섭을 회피하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포스코 사측의 결사대로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무현정부의 반노동 탄압이 위험한 지경에 도달했음을 지적하며 폭력진압을 지휘한 경찰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7월 22일 포항에서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