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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04-77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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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제04-77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6-08-14 11:04 조회1,093회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8월 14일


한미FTA 저지!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 저지! 전쟁부르는 대북제재 반대!
8 ․15 자주평화 범국민대회 개최!!

2006년 8․15대회는 현 정세의 북미간의 첨예한 대립과 남북간의 경색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한미FTA 저지와 한반도를 전쟁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고 민족의 자주통일을 가로막고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대북제재를 반대하는 전국의 민중이 서울 중앙에 집결하여 민중의 평화통일의지를 담아낸다. (행사기간 : 2006년 8월14일(월) ~ 15일(화) 1박2일)

▶생활안정자금 대출관련' 경과규정 마련 -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에서 제외되어 있는 금융권 대출자에 대해 향후 한시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06년 7월말 현재 금융권에 1'000만원 이상의 대출이 있는 조합원 동지들은 12월 말까지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부채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 지부장동지 현장순회 진행 -
2006년 지부집단교섭 투쟁에 흔들림 없이 함께해 준 조합원 동지들을 직접 만나 동지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하반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김희준 지부장동지의 지회별 현장순회가 오늘부터 실시된다.

지회별 현장순회 일정 : 8월14일-평택지회' 8월 17일-익산지회' 8월 18일 - 문막' 깁스지회

금속노조 2006년 중앙교섭 관련 조합원 총회 개최!!
일정 : 2006년 8월 29일~31일 (지부별 실시)' * 만도지부 총회 일정 추후 공지

휴가직전인 7월27일 극적타결을 이끌어낸 2006년 중앙교섭이 8월29일~31일 지부별 일정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2006년 중앙교섭이 갖는 의미를 돌아보면'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3년째 법정최저임금보다 5~6만원 가량 높은 금액으로 합의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법정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산별노조다운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둘째' 공장이전이나 신기술' 신기계 도입시 노사합의로 고용안정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셋째'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과 연월차 등을 정규직과 동일적용하기로 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이다. 넷째' 최초의 사용자단체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가 책임있는 산별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비나 식당 등 공장 내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많은 과제를 남기게 됐다. 또 지난 3년간의 중앙교섭과는 달리 올해 사용자단체가 결성되고 강력하게 나오면서 이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다. 또 8일간의 중앙교섭 관련 파업을 벌였는데 파업규모가 떨어지면서 금속노조의 응집력이 약화됐다는 점도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다.


2006년 중앙교섭 잠정 합의안.

1.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832'690원과 통상시급 3'57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준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신기계도입' 공장이전
①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시 30일전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7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3. 조합활동 보장
회사는 선출직인 중앙 감사위원' 중앙 선거관리위원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위원장의 명의로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4. 사내하청 처우보장
회사는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 포함)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적용시기는 2007년 1월부터로 한다.

* 부속합의
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05년까지 금속노조와 합의한 중앙교섭 합의서를 승계하며 미합의한 회사 및 향후 사용자 협의회에 가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②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2004년 금속노조와 합의한 기본협약을 갱신하며 유효기간은 200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지부' 지회에서 기합의한 사항과 관행이 본 합의를 상회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