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임대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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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6-03-15 11:00 조회1,200회첨부파일
- 철,노 임,투 대대 특별판 2(A4).hwp (96.0K) 241회 다운로드 DATE : 2006-03-15 1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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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임투 승리!! 비정규직법․로드맵 분쇄!! 5.31지방선거 승리!!
힘있는 투쟁을 결의한 4기1년차 임시대의원대회!!
06년 임금요구안 확정을 위해 3월 13일 익산지회에서 개최된 06년 임․투 승리를 위한 임시대의원 대회가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당면해 있는 임․투 승리' 비정규직법안․로드맵 분쇄' 5.31 지방선거의 승리를 결의하고 17시 50분 폐회 되었다.
김희준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의 임.투가 임금요구안을 쟁취하는 것을 넘어 투기자본과 노동자의 한판 승부가 될 수 있도록 힘있게 투쟁하자고 밝혀' 이번 임'투기간 재 매각 투쟁이 뜨거운 이슈가 될 것 임을 분명히 했다.
안건 1. 2006년 임금 요구안 확정 건. ▶ 원안통과 (찬성: 24명' 반대: 16명' 기권: 3명 - 가결)
▶ 상여금 100%인상이 포함되며 1차안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 2차 안을 폐기하고 준비위의 1차 요구안을 운영위 최종안으로 확정함에 따라 혼란이 있었던 임금요구안과 관련하여 대의원 동지들의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상여금의 인상이 포함될 경우 기본급에 집중한다는 금속노조와 지부의 임금인상 요구 기조에서 벗어난다는 운영위의 판단을 존중하여 운영위 안을 임금요구안으로 확정하였다.
최종안을 확정하기까지 대의원 동지들은 현장의 의견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출하였다.
대의원 제출 안)
1. 운영위 최종안 + 호봉승급 + 상여금 100% 요구
2. 운영위 최종안 + 호봉승급 요구
안건 2. 2006년 임금교섭위원 승인 건. ▶ 원안통과 (찬성: 34명' 반대: 9명' 기권: 1명 - 가결)
▶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의 깁스지회를 포함 12명 이내로 되어있다. 그러나 임금교섭과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섭위원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06년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위원을 총 13명으로 구성키로 운영위를 통해 결정하였다. 교섭위원 중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과 4개 지회 지회장은 지부 운영규칙에 따라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이번 임대에서는 김현수 깁스수석부지회장' 이민구 지부 기획부장' 김민권 지부 조사통계 부장' 유광춘 문막 조사통계 부장' 조한준 평택 조사통계 부장' 김제용 익산 조사통계 부장등 6명을 교섭위원 선임을 승인하고' 이승엽 지부 선전부장을 교섭 간사로 확정 하였다.
안건 3. 지부 투쟁기금 사용 승인 건.
▶ 원안 통과 (만장일치 - 가결)
■ 06.01.16 현재 지부투쟁기금 적립금 13'632'774원의 사용을 승인 하였음. 구체적 사용방안은 운영위에 위임.
안건 4. 금속노조 투잭기금 납부 결의 건.
▶ 원안 통과 (만장일치 - 가결)
■ 투쟁기금 거출 시기는 운영위에 위임.
■ 투쟁기금 확보 방안 조합원 1인당 15'000원의 특별부과금을 결의한다. ※지부 투쟁기금 1인당 5'000원(총 2억원)을 포함한 금액 임. 부과금 납부율 및 납부시기를 감안해 영구적립금에서 5억원을 차용해 사용하고 부과금이 납부되는 대로 상환해 나간다.
■ 지부 투쟁기금 교부 1차로 2월 말에' 지부 평균조합원수 × 4'000원의 금액을 교부한다.나머지 1'000원분은지부별 실제 납부 상황에 따라 매월 말 교부하고' 2006년 9월 30일엔 납부상황과 관계없이 남은 금액을 교부한다.
안건 5. 정기 대의원대회 후속 조치 건.
1) 투쟁이탈자 관련 건.
문막지회 대의원회에서 상정한 규정을 기본으로' 각지회 실정에 맞게 적용토록 한다.
2) 고용교섭 체결권 총회 신설 건.
이후 고용교섭시 체결에 대한 총회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규칙 신설 여부를 결정한다.
▶ 정기대대 결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성안을 하여 임시 대대에서 다루기로 하였으나' 총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에 논란의 소지가 존재함. 고용교섭 체결은 규칙에 넣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조합원 동지들을 조합활동에 어떻게 참여 시킬 것인가의 고민이었음. 지난 정대에서 임대를 통해 다시 토론하기로 한 결과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이후' 고용교섭 이 진행될 경우 지부' 지회별 총회를 거쳐 명확히 들어나는 장'단점을 파악 다양한 단위의 토론을 통해 방법을 모색하기로 함
안건 6 결의문 채택 건.
▶ 원안 통과 (만장일치 - 가결)
평택지역 기초의원 후보로 내정된 평택지회장 김기성 동지은 5.31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고 07년 대선을 향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비정규투쟁 승리' 로드맵 분쇄' 5.31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후보 당선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 함.
교섭위원 중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과 4개 지회 지회장은 지부 운영규칙에 따라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이번 임대에서는 김현수 깁스수석부지회장' 이민구 지부 기획부장' 김민권 지부 조사통계 부장' 유광춘 문막 조사통계 부장' 조한준 평택 조사통계 부장' 김제용 익산 조사통계 부장등 6명을 교섭위원 선임을 승인하고' 이승엽 지부 선전부장을 교섭 간사로 확정 하였다.
안건 3. 지부 투쟁기금 사용 승인 건.
▶ 원안 통과 (만장일치 - 가결)
■ 06.01.16 현재 지부투쟁기금 적립금 13'632'774원의 사용을 승인 하였음. 구체적 사용방안은 운영위에 위임.
안건 4. 금속노조 투잭기금 납부 결의 건.
▶ 원안 통과 (만장일치 - 가결)
■ 투쟁기금 거출 시기는 운영위에 위임.
■ 투쟁기금 확보 방안 조합원 1인당 15'000원의 특별부과금을 결의한다. ※지부 투쟁기금 1인당 5'000원(총 2억원)을 포함한 금액 임. 부과금 납부율 및 납부시기를 감안해 영구적립금에서 5억원을 차용해 사용하고 부과금이 납부되는 대로 상환해 나간다.
■ 지부 투쟁기금 교부 1차로 2월 말에' 지부 평균조합원수 × 4'000원의 금액을 교부한다.나머지 1'000원분은지부별 실제 납부 상황에 따라 매월 말 교부하고' 2006년 9월 30일엔 납부상황과 관계없이 남은 금액을 교부한다.
안건 5. 정기 대의원대회 후속 조치 건.
1) 투쟁이탈자 관련 건.
문막지회 대의원회에서 상정한 규정을 기본으로' 각지회 실정에 맞게 적용토록 한다.
2) 고용교섭 체결권 총회 신설 건.
이후 고용교섭시 체결에 대한 총회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규칙 신설 여부를 결정한다.
▶ 정기대대 결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성안을 하여 임시 대대에서 다루기로 하였으나' 총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에 논란의 소지가 존재함. 고용교섭 체결은 규칙에 넣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조합원 동지들을 조합활동에 어떻게 참여 시킬 것인가의 고민이었음. 지난 정대에서 임대를 통해 다시 토론하기로 한 결과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이후' 고용교섭 이 진행될 경우 지부' 지회별 총회를 거쳐 명확히 들어나는 장'단점을 파악 다양한 단위의 토론을 통해 방법을 모색하기로 함
안건 6 결의문 채택 건.
▶ 원안 통과 (만장일치 - 가결)
평택지역 기초의원 후보로 내정된 평택지회장 김기성 동지은 5.31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고 07년 대선을 향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비정규투쟁 승리' 로드맵 분쇄' 5.31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후보 당선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 함.
교섭위원 중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과 4개 지회 지회장은 지부 운영규칙에 따라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이번 임대에서는 김현수 깁스수석부지회장' 이민구 지부 기획부장' 김민권 지부 조사통계 부장' 유광춘 문막 조사통계 부장' 조한준 평택 조사통계 부장' 김제용 익산 조사통계 부장등 6명을 교섭위원 선임을 승인하고' 이승엽 지부 선전부장을 교섭 간사로 확정 하였다.
안건 3. 지부 투쟁기금 사용 승인 건.
▶ 원안 통과 (만장일치 - 가결)
■ 06.01.16 현재 지부투쟁기금 적립금 13'632'774원의 사용을 승인 하였음. 구체적 사용방안은 운영위에 위임.
안건 4. 금속노조 투잭기금 납부 결의 건.
▶ 원안 통과 (만장일치 - 가결)
■ 투쟁기금 거출 시기는 운영위에 위임.
■ 투쟁기금 확보 방안 조합원 1인당 15'000원의 특별부과금을 결의한다. ※지부 투쟁기금 1인당 5'000원(총 2억원)을 포함한 금액 임. 부과금 납부율 및 납부시기를 감안해 영구적립금에서 5억원을 차용해 사용하고 부과금이 납부되는 대로 상환해 나간다.
■ 지부 투쟁기금 교부 1차로 2월 말에' 지부 평균조합원수 × 4'000원의 금액을 교부한다.나머지 1'000원분은지부별 실제 납부 상황에 따라 매월 말 교부하고' 2006년 9월 30일엔 납부상황과 관계없이 남은 금액을 교부한다.
안건 5. 정기 대의원대회 후속 조치 건.
1) 투쟁이탈자 관련 건.
문막지회 대의원회에서 상정한 규정을 기본으로' 각지회 실정에 맞게 적용토록 한다.
2) 고용교섭 체결권 총회 신설 건.
이후 고용교섭시 체결에 대한 총회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규칙 신설 여부를 결정한다.
▶ 정기대대 결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성안을 하여 임시 대대에서 다루기로 하였으나' 총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에 논란의 소지가 존재함. 고용교섭 체결은 규칙에 넣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조합원 동지들을 조합활동에 어떻게 참여 시킬 것인가의 고민이었음. 지난 정대에서 임대를 통해 다시 토론하기로 한 결과에 따라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