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0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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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6-04-04 11:02 조회1,10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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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04-52호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4월 04일
비정규직법
통과되면 차별' 해소된다? 쬐끔....
비정규직법이 통과' 시행되면 정말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주장처럼 일자리는 늘어나고 비정규직의 고용이 보장되고 정규직이 될수 있을까? 또' 정규직의 50%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획기적으로 올라 노동자간 차별이 없어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천만에 말씀이다.
정부가 용역을 주어 국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법이 시행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3.2%밖에 줄어들지 않고' 정규직 전환율 역시 0.12%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분석 결과'
시행돼도 임금격차는 여전' ‘차별해소’ 강조한 여당 주장' 근거 없어'''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지난달 환노위에서 처리한 비정규직법이 실제 시행되더라도 “차별 시정효과”가 거의 없다는 국책연구원 연구 보고서가 30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열린우리당은 기간제한을 도입하면 상당수의 2년 초과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정규직 전환 효과는 0.1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미미한 정규직 전환효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들은 법이 시행되면 고용을 1.05%정도 줄이겠다고 답변해' 법안이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병호 의원실이 입수 분석한 보고서는 노동부가 용역의뢰를 내고 지난해 12월 노동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로' 노무현 정부와 노동부가 이미 실효성이 “빵점”임을 알고서도 “비정규직법안”을 강행처리 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용역보고서인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에 따르면 기간제법이 정부 원안대로 입법 시행됐을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현재의 격차에 비해 3.2%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다.
단병호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정규직의 50.8%(111만7천원)인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부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정규직의 54%수준인 118만8천으로 겨우 7만1천원(3.2%) 정도 늘어나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법이 임금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그 기여도가 매우 미미해 실제에서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법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로 ‘차별 해소’를 꼽았다. 차별시정 절차 등을 통해 차별만 어느 정도 해소되면 비정규직 남용도 일정하게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김한길 우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전국여성노조와의 간담회에서 “남용을 막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차별을 없애면 남용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지난해와 올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 대비 80% 수준 정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노동연구원 자료는 그간 여당의 주장이 매우 과장됐거나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 사례여서' 비정규직법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효과도 없고 고용불안만 야기” 비정규직법 처리 중단' 재논의 촉구!!!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3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노동부와 열린우리당은 분석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차별시정을 통해 현행보다 차별이 확실히 개선된다' 기간제한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법안대로 시행되더라도 차별개선 효과는 거의 없고' 기간제는 더 많은 계약해지가 예상되는 등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차별금지 조항은 형식적인 보호 규정의 도입에 불과하다”며 “차별시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까지 감안하면 실제 보호 효과는 없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의 ‘기간 2년 제한’에 대해서도 “보고서 분석 결과 사용자가 2년이 지난 뒤 계속고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자는 11만 5천여명에 불과하며' 이는 840만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단 의원은 “경총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법시행 이후 1.05%의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해' 이를 추산하면 15만3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약해지를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규직 전환보다 계약해지가 많아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이처럼 법안이 보호 효과도 없고' 고용불안만 심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난 이상' 법안 심의 중단과 재논의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비정규직법”처리 일정' 6일에서 14일로 변경
민주노총' 6~7일 총파업 여부 등' 투쟁계획 재논의 중''
열린우리당의 독단으로 6일'7일중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비정규직법”처리가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등의 문제로 한나라당과의 합의에 의해 오는 14일 법사위 상정' 처리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따라 민주노총은 3일 오후 5시 긴급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갖고 이후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공식적인 결과는 아니나 회의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6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그러기에는 현장의 부담이 많고' 비정규직법과 관련된 국회일정이 14일로 변경된점을 감안하여 6~7일 총파업은 유보하자는 의견도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오늘(4일) 예정되어 있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태도여하에 따라 민주노총의 입장도 다양하게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7일의 총파업이 유보된다 하더라도 민주노총의 2006 투쟁 목표인 ‘세상을 바꾸는 투쟁’차원에서 계획된 10일부터 14일까지의 연맹별 순환 총파업은 무조건 강행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법안의 재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심사가 강행될 경우' 이날(3월14일) 예정된 금속연맹의 4시간 총파업은 금속연맹을 넘어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단위의 총파업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3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처리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4월 04일
비정규직법
통과되면 차별' 해소된다? 쬐끔....
비정규직법이 통과' 시행되면 정말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주장처럼 일자리는 늘어나고 비정규직의 고용이 보장되고 정규직이 될수 있을까? 또' 정규직의 50%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획기적으로 올라 노동자간 차별이 없어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천만에 말씀이다.
정부가 용역을 주어 국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법이 시행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3.2%밖에 줄어들지 않고' 정규직 전환율 역시 0.12%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분석 결과'
시행돼도 임금격차는 여전' ‘차별해소’ 강조한 여당 주장' 근거 없어'''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지난달 환노위에서 처리한 비정규직법이 실제 시행되더라도 “차별 시정효과”가 거의 없다는 국책연구원 연구 보고서가 30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열린우리당은 기간제한을 도입하면 상당수의 2년 초과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정규직 전환 효과는 0.1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미미한 정규직 전환효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들은 법이 시행되면 고용을 1.05%정도 줄이겠다고 답변해' 법안이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병호 의원실이 입수 분석한 보고서는 노동부가 용역의뢰를 내고 지난해 12월 노동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로' 노무현 정부와 노동부가 이미 실효성이 “빵점”임을 알고서도 “비정규직법안”을 강행처리 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용역보고서인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에 따르면 기간제법이 정부 원안대로 입법 시행됐을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현재의 격차에 비해 3.2%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다.
단병호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정규직의 50.8%(111만7천원)인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부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정규직의 54%수준인 118만8천으로 겨우 7만1천원(3.2%) 정도 늘어나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법이 임금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그 기여도가 매우 미미해 실제에서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법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로 ‘차별 해소’를 꼽았다. 차별시정 절차 등을 통해 차별만 어느 정도 해소되면 비정규직 남용도 일정하게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김한길 우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전국여성노조와의 간담회에서 “남용을 막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차별을 없애면 남용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지난해와 올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 대비 80% 수준 정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노동연구원 자료는 그간 여당의 주장이 매우 과장됐거나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 사례여서' 비정규직법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효과도 없고 고용불안만 야기” 비정규직법 처리 중단' 재논의 촉구!!!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3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노동부와 열린우리당은 분석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차별시정을 통해 현행보다 차별이 확실히 개선된다' 기간제한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법안대로 시행되더라도 차별개선 효과는 거의 없고' 기간제는 더 많은 계약해지가 예상되는 등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차별금지 조항은 형식적인 보호 규정의 도입에 불과하다”며 “차별시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까지 감안하면 실제 보호 효과는 없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의 ‘기간 2년 제한’에 대해서도 “보고서 분석 결과 사용자가 2년이 지난 뒤 계속고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자는 11만 5천여명에 불과하며' 이는 840만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단 의원은 “경총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법시행 이후 1.05%의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해' 이를 추산하면 15만3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약해지를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규직 전환보다 계약해지가 많아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이처럼 법안이 보호 효과도 없고' 고용불안만 심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난 이상' 법안 심의 중단과 재논의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비정규직법”처리 일정' 6일에서 14일로 변경
민주노총' 6~7일 총파업 여부 등' 투쟁계획 재논의 중''
열린우리당의 독단으로 6일'7일중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비정규직법”처리가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등의 문제로 한나라당과의 합의에 의해 오는 14일 법사위 상정' 처리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따라 민주노총은 3일 오후 5시 긴급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갖고 이후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공식적인 결과는 아니나 회의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6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그러기에는 현장의 부담이 많고' 비정규직법과 관련된 국회일정이 14일로 변경된점을 감안하여 6~7일 총파업은 유보하자는 의견도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오늘(4일) 예정되어 있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태도여하에 따라 민주노총의 입장도 다양하게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7일의 총파업이 유보된다 하더라도 민주노총의 2006 투쟁 목표인 ‘세상을 바꾸는 투쟁’차원에서 계획된 10일부터 14일까지의 연맹별 순환 총파업은 무조건 강행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법안의 재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심사가 강행될 경우' 이날(3월14일) 예정된 금속연맹의 4시간 총파업은 금속연맹을 넘어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단위의 총파업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3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처리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