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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05-30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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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05-3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6-01-11 10:38 조회794회

첨부파일

본문

특별상여금 투쟁' 매각 투쟁에 집중할 때입니다.

2006년 새해 시작과 동시에 지난해 한달이 넘게 투쟁해 온 고용투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합 규칙과 무관하게 고용안정위원회 결과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 동지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쟁이 그렇듯이 투쟁이 끝나면 그 투쟁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통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동지들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이후 진행 될 전사노사협의와 함께 지금은 연말연시라는 상황에 따라 중단되어 있는 지분 매각투쟁에 노동조합의 총력을 다해 매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1월 17일 예정되어 있는 노사협의 안건중 특별상여금건에 대하여 우선 논의키로 하였으며 지분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 최대한 빠른 시일에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로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상여금건은 예년과 달리 지분매각 이후로 넘어간다면 지금의 대주주와 새로운 인수자와의 관계 때문에 노동조합의 특별상여금 투쟁은 더욱 어려운 상항이 될 수 있기에 특별상여금 투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매각투쟁에 전념키로 기조를 세우고 결정함을 밝힘니다.

또한 2006년 최대의 투쟁이 될 지분매각 투쟁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닥쳐올 매각 투쟁은 이후 우리들의 고용과 함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투쟁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을 믿고 지지하여 주신 조합원 동지들이 계시기에 노동조합은 지금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한번 우리의 고용과 생존권을 지켜내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 할 매각투쟁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의 노력과 함께 조합원 동지들이 매각투쟁의 주체로서 나서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관심과 지지가 어울러져야 가능합니다. 지분매각이 진행되고 투쟁이 고조될 시 현장에는 매각에 대한 다양한 변수와 유언비어가 난무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흔들고 조합원 간의 내부 교란을 이용한 자본측의 이익 최대화를 노리는 다양한 형태의 현장 침탈이 있을 것입니다.

동지들!
자의건' 타의건 매각투쟁이 진행됩니다. 또한 무수한 난관이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앞에 당당하게 나서야 하며'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흔들림에 자본은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자본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한 길 입니다' 흔들림 없는 단결로 노동조합으로 집중해야 매각투쟁에 있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상여금 투쟁! 지분 매각투쟁!
조합원 동지들을 믿고 노동조합은 앞만 보고 투쟁하겠습니다. 동지들께서도 노동조합을 믿고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과 함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열정과 투쟁을 승리의 그날까지 아낌없이 투자합시다. 후회 없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만도노동자의 당당함을 보여 줍시다.


회사 비리 진상조사단 구성 완료

안경호 수석부지부장' 각 지회 수석부지회장(평택-이윤기' 문막-이병수' 익산-이장호' 깁스-김현수) 동지

현장에 떠돌고 있는 회사의 비리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하여 동지들께서도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그저 소문에 그치는 유언비어일까? 많은 의구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황당하고 유언비어로 웃어 넘기기에는 조금 찜찜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회사 비리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더 이상 방기할 수 었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며 회사비리 진상조사단 구성에 대한 수차례 논의 끝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결정하여 금일(1월 11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회사비리 조사단의 공식 활동을 시작키로 하였으며 조사단 구성은 지부 수석부지부장 동지와 각 지회 수석부지회장 동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활동 할 계획입니다.

조사단 활동에 있어 조금 미흡하고 미진한 분분에 대해서는 조사단 회의와 아울러 운영위를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며' 조합원 동지들과' 사무직 동지들께서도 회사비리와 관련된 제보를 노동조합 간부에게 직접 접수하시거나 직접 접수가 어렵고 불편하시다면 조합 홈페이지에 접수가 가능하므로 동지들의 많은 제보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기금 및 회사 년간 선물 지급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의 이자분과 당해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원들에게 선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올해 복지기금의 선물금액을 55만원으로(상품권은 57만원)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년간 선물금액 20만원에 10%로 추가된 금액의 22만원이 복지기금의 선물금액 55만원과 합산되어 06년 선물금액은 총 79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품권 구매시 57만원이며 물품 구매시는 55만원으로 2만원이 추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복지기금 57만원+년 간 선물금액 22만원= 79만원
(복지기금 55만원 물품 구매시 2만원 추가 혜택 없음 )

■ 사용 방법에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전액 상품권으로 구입 시 - 복지기금 상품권 57만원 + 년간 선물 상품권 22만원 = 79만원
2. 77만원 전액 물건 신청시 - 77만원 물품 신청가능(복지기금+2만원 혜택없음)
3. 일부 상품권 구입 시
1) 복지기금에 2만원의 추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기금 선물금액의 전액을 상품권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설 명절에 반드시 사용해야하며' 나머지 년간 선물금액(22만원)는 전년도 시행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가능 합니다.


※ 복지기금 선물비와 회사 년 간 선물비는 서로 성격이 달라 복지기금 선물비용 55만원~57만원은 설 명절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에 비해 복지기금 출연금(04년-28억. 05년 30억)은 증가했지만 선물비가 축소된 이유는 05년 단체협약 시 의료비 지원에 대한 규칙을 정할 시 복지기금의 출연분에서 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그 소요금액은 회사가 추가 출연토록 정한 규칙에 따라 05년 출연금중 4억원을 의료비로 우선 지출되여 금액이 축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쇼핑몰 오픈 일자는 확정 즉시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