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지부 산안통합 선전물 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6-02-14 10:44 조회985회첨부파일
- 3개지부 산안부 선전물1호.hwp (1,020.0K) 207회 다운로드 DATE : 2006-02-14 10:44:28
본문
통합 선전물 1호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 발행일 : 2006년 2월 14일
• 발행인 : 김희준' 최용우' 정근원
• 발행처 : 만도' 충남'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 담당자 통합회의
만도ㆍ충남ㆍ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 담당자 통합회의 구성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큰 변화는 850만이 넘는 비정규직의 확산과 정년퇴직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고용의 불안감이다. 그리고 자본은 이러한 우리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서로 이간질시키고' 경쟁을 부추겨 생산량을 올리거나 설비를 자동화하여 작업인력을 축소하는 등 현장에 대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결과로 근골격계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 심혈관계질환 등 직업성재해와 사고성재해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재해로 인하여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축소되고 박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평생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회' 지부가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현장을 개선하기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고용과 건강권의 문제가 일부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 산업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넘어 지역을 넘어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든 과제가 되어있다.
그래서 만도' 충남'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 담당자들은 현장에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각 지부 노동안전담당자 회의를 통해 3개 지부 노동안전담당자 통합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통합회의는 노동재해와 현장개선에 대한 각종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실천하며' 이 외에도 현장개선을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공동대응과 법을 무시하고 내부지침을 만들어 산재불승인 남발과 강제요양종결을 일삼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작업장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노동부에 대한 투쟁도 함께 하기로 했다.■
노동현장의 주체는 노동자다!
노동자 삶의 대부분은 현장!
노동자들은 하루 24시간 중 적게는 8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 이상의 시간을 노동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및 자녀양육비' 세금 등으로 인하여 가족생계비는 임금인상만으로는 쫓아가기에도 벅찬 게 현실이다. 그래서 주5일제가 되었다고는 하나 구멍 난 가족생계비를 메우려 휴일인 토요일에도 특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출퇴근' 점심' 야식시간까지 포함한다면 대부분의 생활은 회사에서 노동을 하기위한 시간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삶은 노동현장에서 시작해 노동현장에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생활에 있어 노동현장의 환경은 매우 중요한 장소이며 우리들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현장을 개선하는 일은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 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회사의 현장개선은 빛 좋은 개살구…
회사는 작업자와 노동조합요구에 못 이겨 현장을 개선한다고 유난을 떨지만 이것은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생색을 내는가 하면' 약속한 개선안마저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측에서는 현장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자동화라인을 깔아 오히려 작업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생산량을 늘려 근골격계질환을 유발시키며' ‘직업병 발생이 많고 힘든 공정이기 때문에 용역 및 외주화를 진행하려 한다’고 노동자들에게 사탕발림식으로 선전한다. 그러나 회사의 이러한 방안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한 개선이기 보다는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착취를 위한 술책에 불과할 뿐이며'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현장의 개선은 노동자의 손으로.....
현장의 개선은 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개선에 참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작업자가 자신의 공정에 대하여 문제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개선에 대한 방법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업현장의 주체인 노동자 스스로가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기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개선을 요구하려해도 노동자들의 참여가 없다면 올바른 개선이 될 수 없다.
이후 지부에서 진행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사업으로 진행되는 상반기 환경측정 및 개선사업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제 형식적인 작업환경측정을 탈피해 실제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노동환경을 바꾸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달려있다.■
만도ㆍ충남ㆍ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 담당자 1차 통합회의 및 수련회
1. 일시 : 2006년 2월 16일(목) ~ 17일(금)
2. 장소 : 대전 동구 청소년 수련관
3. 참석자 : 각 지회 노동안전 담당자
4. 내용 : 공동사업 논의 및 교육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 발행일 : 2006년 2월 14일
• 발행인 : 김희준' 최용우' 정근원
• 발행처 : 만도' 충남'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 담당자 통합회의
만도ㆍ충남ㆍ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 담당자 통합회의 구성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큰 변화는 850만이 넘는 비정규직의 확산과 정년퇴직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고용의 불안감이다. 그리고 자본은 이러한 우리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서로 이간질시키고' 경쟁을 부추겨 생산량을 올리거나 설비를 자동화하여 작업인력을 축소하는 등 현장에 대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결과로 근골격계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 심혈관계질환 등 직업성재해와 사고성재해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재해로 인하여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축소되고 박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평생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회' 지부가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현장을 개선하기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고용과 건강권의 문제가 일부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 산업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넘어 지역을 넘어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든 과제가 되어있다.
그래서 만도' 충남'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 담당자들은 현장에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각 지부 노동안전담당자 회의를 통해 3개 지부 노동안전담당자 통합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통합회의는 노동재해와 현장개선에 대한 각종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실천하며' 이 외에도 현장개선을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공동대응과 법을 무시하고 내부지침을 만들어 산재불승인 남발과 강제요양종결을 일삼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작업장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노동부에 대한 투쟁도 함께 하기로 했다.■
노동현장의 주체는 노동자다!
노동자 삶의 대부분은 현장!
노동자들은 하루 24시간 중 적게는 8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 이상의 시간을 노동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및 자녀양육비' 세금 등으로 인하여 가족생계비는 임금인상만으로는 쫓아가기에도 벅찬 게 현실이다. 그래서 주5일제가 되었다고는 하나 구멍 난 가족생계비를 메우려 휴일인 토요일에도 특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출퇴근' 점심' 야식시간까지 포함한다면 대부분의 생활은 회사에서 노동을 하기위한 시간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삶은 노동현장에서 시작해 노동현장에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생활에 있어 노동현장의 환경은 매우 중요한 장소이며 우리들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현장을 개선하는 일은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 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회사의 현장개선은 빛 좋은 개살구…
회사는 작업자와 노동조합요구에 못 이겨 현장을 개선한다고 유난을 떨지만 이것은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생색을 내는가 하면' 약속한 개선안마저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측에서는 현장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자동화라인을 깔아 오히려 작업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생산량을 늘려 근골격계질환을 유발시키며' ‘직업병 발생이 많고 힘든 공정이기 때문에 용역 및 외주화를 진행하려 한다’고 노동자들에게 사탕발림식으로 선전한다. 그러나 회사의 이러한 방안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한 개선이기 보다는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착취를 위한 술책에 불과할 뿐이며'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현장의 개선은 노동자의 손으로.....
현장의 개선은 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개선에 참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작업자가 자신의 공정에 대하여 문제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개선에 대한 방법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업현장의 주체인 노동자 스스로가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기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개선을 요구하려해도 노동자들의 참여가 없다면 올바른 개선이 될 수 없다.
이후 지부에서 진행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사업으로 진행되는 상반기 환경측정 및 개선사업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제 형식적인 작업환경측정을 탈피해 실제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노동환경을 바꾸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달려있다.■
만도ㆍ충남ㆍ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 담당자 1차 통합회의 및 수련회
1. 일시 : 2006년 2월 16일(목) ~ 17일(금)
2. 장소 : 대전 동구 청소년 수련관
3. 참석자 : 각 지회 노동안전 담당자
4. 내용 : 공동사업 논의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