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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05-38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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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제05-38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6-02-17 11:09 조회1,1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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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2월 17일


노사갈등 없이 문제해결을 원한다는 사측'
조합원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에 걸맞는 안을 내와야 한다!!

16일 진행된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은 이전보다는 나아진 안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포함한 전직원의 요구 수준엔 턱없이 부족한 안을 들고 나와 다시 한번 회사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땀흘려 온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말았다.

올 초' 사측은 2005년 가결산이 마무리된 후 안을 제시할 것이고' 노동조합과의 마찰없이 특별상여금을 포함한 노사협의회의 빠른 마무리를 원한다고 밝혀 예년과 달리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수도 있다는' 노사관계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갈수 있겠다는 기대를 높이기도 하였으나' 어제 노사협의회에서의 사측 주장은 노사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하자던 사측의 주장이 공허한 메아리였음을 보여주었다.

안 건
사측 제시안
3. 출장여비 관련
▶ 해외출장 직원의 숙박비는 1인1실 기준 적용을 주수토록하고 직급별 차등지급 폐지
▶ 국내 및 해외 장기출장 직원의 감액지급기준은 감액비율을 완화하여 조정
▶ 상기 출장여비 조정 내용에 대하여 총무팀에서 ‘06년 3월중으로 개정하여 조합에 통보
14. 특별상여금 지급
▶ 상여금 직급기준의 130%(정율) + 330만원(정액)



노 : 사측'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포함한 전지원의 노고에 걸맞는 안을 내와야 한다. 준비한 안 제출하라.

사 : 노사협의에 상정된 안건이라고 해서 다 합의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족한 안도 있고 안이 없는 것도 있다. 2/7일 가결산 후 안을 냈다. 금년도 상황이 좋지 않아 어렵다.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안을 제출한 것이다. 노조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노조가 만족할 수준이 어는 정도인지 알고 싶다.

노: 노조는 순이익의 25%를 요구했다. 어느정도 되야 만족할 것인지 논의 한적 없다. 노조가 만족할 수준' 사측이 판단해서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측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사: 회사의 이익금 종업원을 위해 사용하지만 25%수준을 지급하면 임금인상은 안할 것인가. 2005년 매출은 1천600억 늘었지만 이익금은 2004년 수준이다. 여기에 10%이상의 C/R까지 감안해야한다. 최근에 만도를 둘러싼 상황도 검토해야 한다. 회사가 505만원 수준 제시한 것' 여러 조건 감안한 것이다. 애초 계획대로 빨리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에는 서로가 동의했다. 회사 어려움 감안하여 정리했으면 한다. 회사로서는 예년 수준 맞추기도 어렵다.

노: 회사는 늘상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더한다. 조합원들은 대표이사의 월급이 얼마' 임원들의 스톡옵션이 얼마' 이런 말들을 하며 허탈해 한다. 노조의 생각도 특별상여금의 비율이 너무 높다. 노조는 오히려 기본급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본다. 특별상여금이 이미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버렸 다. 그러나 사측이 특별상여금을 줄이면 임금(기본급)을 많이 줄것인가? 아니라고 본다. 노조에 아무리 설명해도 안되는 것 있다. 피땀흘려 일한 종업원들의 요구는 회사가 어려워 안된다며' 임원들에게는 몇백억의 중간배당' 스톡옵션등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것' 이해할 노조도 조합원도 없다.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


사: 휴회를 요청한다. (사측안 받고 휴회)
노: 노조 수용할 수 있는 안 아니다. 노조가 고민할수 있는 안을 내와야 한다. 회사가 더 고민하여 안을 내와야 한다.

▶ 차기 노사협의 :2월 17일 11시30분' 평택공장




국회' 비정규직법안 졸속처리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긴급지침!!
2.15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간사협의를 통해 2월 17일' 오늘 10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개최' 오후4시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등의 일정을 확정했다.

현재 국회통과를 논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등을 제외한 졸속법안으로 강행처리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의 대응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비정규 입법의 2월내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2월17일 강행처리를 결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따라 민주노총은 긴급 중집위를 열어 투쟁기조를 확정하였다.
중집위에서 확정한 투쟁기조는 3단계로서 △제 1단계 (2월 17일~19일)' 간부 역량 집중으로 1단계 저지전선 구축. △제 2단계 (2월 20일~25일)' 전 조합원의 투쟁동력 조직으로 강력한 대중투쟁 전개. 25일 전국노동자 대회 개최 △제 3단계 (2월 26일~3월 초)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 졸속입법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다. 이러한 투쟁은 민주노동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지침은 △17일에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중부권 이상 간부 등 조합원이 집중 결의대회를 가지고 오후 3시에 전국 간부들이 결합해 법안 졸속 강행처리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를 가지기로 했다.

△18일의 세부 지침은 확정하지 않고 17일의 법안 강행처리 여부에 따라 비대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 강행처리 통과시 18일 열리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장소에서 항의 집회를 가질 것도 검토됐다.

17일 국회처리를 저지하게 될 경우에는 2월 20일-27일 또는 국회본회의 종료일인 3월 2일까지 집중투쟁기간을 설정하여 간부결의 조직화와 조합원 교육을 전개하고' 대국민선전전과 전국동시다발 항의농성 등의 투쟁에 집중한다는 지침이다. 특히 비정규법안 졸속처리에 대한 총력대응 수위를 20일 오후 1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해 24일 총파업과 전국동시다발 가투 등으로 대응하며 25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모아내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 2005년 단협에서 쟁취한 의료비 지원이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서 2월16일' 지급 대상자들에게 개별 지급되었다. 총 수해 인원은 243명' 지원 총액은 약 4억2천만 원이다.

단체협약 회의록)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개인 연간소득의 5%를 초과하여 지출한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 본인은 초과분의 100%' 가족은 초과분의 50%를 지원(연간 1'000만원 한도)하도록 한다. 단' 가족이라 함은 의료비 공제대상 중 배우자 및 자녀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