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제0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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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6-03-02 09:10 조회1,11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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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전면무효!!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오늘' 총파업 2일차
28일 - 민주노총'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11만여명 총파업 전개
비정규직법안이 27일 국회 환노위를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 경위들을 동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을 짓밟고 단20분만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에 의해 날치기 통과한 가운데 “날치기 통과 전면무효”를 내걸고 민주노총 조합원 10만여명이 28일 오후 1시부터 전면파업을 힘있게 전개했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10만여명' 화학섬유연맹 2천여명' 여성연맹 500명 등 108개 사업장 10만3천여명이 전면파업' 혹은 간부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노조 4만3천여명' 기아차노조 2만7천여명' 금속노조 2만5천여명' OB맥주노조와 한국합섬노조 등이 전면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부산' 대전' 광주․전남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비정규악법 날치기 완전무효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오늘 2차 총파업과 권역별 결의 대회를 전개한다.
민주노동당' 본회의 상정 막기위해 법사위 회의장 점거 투쟁 진행 중!!
비정규직법안이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되었지만' 민주노동당은 비정규법안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해 의원단을 중심으로 2월 28일 아침부터 계속해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사무실을 봉쇄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의해 다시 한번 저질러질지 모를 법사위 날치기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 보좌관 등 30여명은 28일 오전10시 예정된 비정규 개악법안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 사무실을 했다. 이에 따라 예정된 법사위는 무산되었고'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직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는 3월2일 판가름 날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반노동 야합에 의한 비정규 개악법안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3월 2일 당원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3월2일 오늘' 총파업 투쟁으로 본회의 통과 저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정치권이 흔들리고 있다. 소속 국회의원인 최연희의 성추행 파문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된 한나라당이' 이를 덮기 위해 열린우리당과 비정규직법안 통과에 야합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이 예상보다 강고한 탓에 “2월내 법안통과”라는 입장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물론 노동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거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5월 지자체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투쟁으로 비정규직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기위해 거대 여당과 야당이 야합한 정치구도에 파열구를 낸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는 3월2일 오늘' 단 하루만을 남겨두었다. 민주노총의 투쟁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한 투쟁을 전개' 비정규직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자!! 투쟁!!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외면한
“사회양극화 해소는 거짓이다.”
2006년 벽두부터 대통령 노무현은 우리 사회 양극화해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국정 현안이라며 어떤 난관에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의 문제 한가운데 바로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바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저지른 경제파탄으로 인한 IMF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우리 사회문제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정부에 와서는 더욱 급속히 비정규직이 확대되었음에도 이들은 철저히 이를 외면하고' 반노동 야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내동댕이쳤습니다.
빈부격차의 핵심문제인 86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과 가슴 타는 절규를 외면한 채 비정규 양산법안을 날치기 강행 처리한 거대 양당과 노무현 정부는 이제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야기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총파업투쟁을 통해 ‘비정규 확산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 의도를 막아야 합니다. 설사 우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확산으로 우리 내부에 발생한 계급적 분열을 하나로 모아내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단결해나가야 할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권리보장 쟁취하자!!
▶ 날치기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의 포기
○ 사용사유 제한없이 무제한 허용 - 날치기 입법안에는 비정규직 억제' 또는 남용 방지의 핵심인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임시계약직 사용을 무제한 허용 -> 비정규직이 "정상적․일반적" 고용형태로' 정규직이 "예외적" 고용형태로 전환될 것임.
※ 기간제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는 2005년 현재 1.8년' 2년미만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은 73.9%에 이름(2005. 8 통계청 자료). 결국 2년까지 사유제한 없이 기간제노동자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했을 때' 대다수의 기간제 노동자는 2년이 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당하는 비정규직 고용의 악순환을 낳게 될 것임. 이는 비정규직의 남용규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산을 불러올 것이 명확한 거꾸로 된 방안임.
○ 2년 내 계약해지 일반화 - 정부는 기간이 2년 초과된 경우 기간의 만료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하나' 2년이 되기 전에 임시계약직을 계약 해지하거나 다른 임시직으로 교체' 사용함으로써 임시계약직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
※ 임시계약직(기간제)의 고용이 2년까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2년 이내에 자유롭게 계약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년 반' 2년 등)을 설정하여 고용할 수 있다는 의미.
※ 경총이 작년 말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조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11%에 불과하고 약 90%에 가까운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현행 파견법에도 “파견직 2년 초과시 직접고용” 조항이 있으나' 대부분의 파견노동자는 2년 주기로 계약해지 되었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하여 직접고용(노동부 통계 15.2%)된 예는 매우 적음.
오늘' 총파업 2일차
28일 - 민주노총'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11만여명 총파업 전개
비정규직법안이 27일 국회 환노위를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 경위들을 동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을 짓밟고 단20분만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에 의해 날치기 통과한 가운데 “날치기 통과 전면무효”를 내걸고 민주노총 조합원 10만여명이 28일 오후 1시부터 전면파업을 힘있게 전개했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10만여명' 화학섬유연맹 2천여명' 여성연맹 500명 등 108개 사업장 10만3천여명이 전면파업' 혹은 간부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노조 4만3천여명' 기아차노조 2만7천여명' 금속노조 2만5천여명' OB맥주노조와 한국합섬노조 등이 전면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부산' 대전' 광주․전남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비정규악법 날치기 완전무효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오늘 2차 총파업과 권역별 결의 대회를 전개한다.
민주노동당' 본회의 상정 막기위해 법사위 회의장 점거 투쟁 진행 중!!
비정규직법안이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되었지만' 민주노동당은 비정규법안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해 의원단을 중심으로 2월 28일 아침부터 계속해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사무실을 봉쇄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의해 다시 한번 저질러질지 모를 법사위 날치기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 보좌관 등 30여명은 28일 오전10시 예정된 비정규 개악법안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 사무실을 했다. 이에 따라 예정된 법사위는 무산되었고'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직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는 3월2일 판가름 날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반노동 야합에 의한 비정규 개악법안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3월 2일 당원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3월2일 오늘' 총파업 투쟁으로 본회의 통과 저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정치권이 흔들리고 있다. 소속 국회의원인 최연희의 성추행 파문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된 한나라당이' 이를 덮기 위해 열린우리당과 비정규직법안 통과에 야합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이 예상보다 강고한 탓에 “2월내 법안통과”라는 입장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물론 노동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거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5월 지자체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투쟁으로 비정규직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기위해 거대 여당과 야당이 야합한 정치구도에 파열구를 낸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는 3월2일 오늘' 단 하루만을 남겨두었다. 민주노총의 투쟁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한 투쟁을 전개' 비정규직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자!! 투쟁!!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외면한
“사회양극화 해소는 거짓이다.”
2006년 벽두부터 대통령 노무현은 우리 사회 양극화해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국정 현안이라며 어떤 난관에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의 문제 한가운데 바로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바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저지른 경제파탄으로 인한 IMF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우리 사회문제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정부에 와서는 더욱 급속히 비정규직이 확대되었음에도 이들은 철저히 이를 외면하고' 반노동 야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내동댕이쳤습니다.
빈부격차의 핵심문제인 86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과 가슴 타는 절규를 외면한 채 비정규 양산법안을 날치기 강행 처리한 거대 양당과 노무현 정부는 이제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야기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총파업투쟁을 통해 ‘비정규 확산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 의도를 막아야 합니다. 설사 우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확산으로 우리 내부에 발생한 계급적 분열을 하나로 모아내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단결해나가야 할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권리보장 쟁취하자!!
▶ 날치기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의 포기
○ 사용사유 제한없이 무제한 허용 - 날치기 입법안에는 비정규직 억제' 또는 남용 방지의 핵심인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임시계약직 사용을 무제한 허용 -> 비정규직이 "정상적․일반적" 고용형태로' 정규직이 "예외적" 고용형태로 전환될 것임.
※ 기간제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는 2005년 현재 1.8년' 2년미만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은 73.9%에 이름(2005. 8 통계청 자료). 결국 2년까지 사유제한 없이 기간제노동자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했을 때' 대다수의 기간제 노동자는 2년이 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당하는 비정규직 고용의 악순환을 낳게 될 것임. 이는 비정규직의 남용규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산을 불러올 것이 명확한 거꾸로 된 방안임.
○ 2년 내 계약해지 일반화 - 정부는 기간이 2년 초과된 경우 기간의 만료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하나' 2년이 되기 전에 임시계약직을 계약 해지하거나 다른 임시직으로 교체' 사용함으로써 임시계약직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
※ 임시계약직(기간제)의 고용이 2년까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2년 이내에 자유롭게 계약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년 반' 2년 등)을 설정하여 고용할 수 있다는 의미.
※ 경총이 작년 말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조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11%에 불과하고 약 90%에 가까운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현행 파견법에도 “파견직 2년 초과시 직접고용” 조항이 있으나' 대부분의 파견노동자는 2년 주기로 계약해지 되었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하여 직접고용(노동부 통계 15.2%)된 예는 매우 적음.